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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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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5:03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새정치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 제안


오늘 (7/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오는 8월 12일로 임기만료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강명득,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선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이 해당 기관 내부논의만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확정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 인선기구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8월에 국회에서 인권위원 1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한 인선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인권위원회에 3번이나 등급보류를 하였다. ICC의 권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제대로 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 면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범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소수자위원회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소집권자 명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호림 대표,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한편,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후12시에서 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투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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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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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지난 8월17일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선소 2곳과 병원 1곳에서 일하는 남성 124명과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제조업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톨루엔·납·에톡시에탄올·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수은·일산화탄소·카드뮴이 있다. 보건의료업에서는 톨루엔·와파린·항생제분진·전리방사선·면역억제제 분진·감염병·항암제분진을 유해물질로 꼽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10

수, 2016/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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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간 선거구획정 관련 회동결과

비례대표 확대 통한 선거제도 혁신 외면하는 두 원내대표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화, 2015/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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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 다음과 같이 <프레시안>과 연속 기고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정부·여당이 임명하면서 본격화된다. 2009년 임명되고 2012년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이면 끝난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수정권 들어서 6년 간 인권위원장을 한 현병철 씨 재임 기간 인권위의 후퇴를 짚어보고자 한다.   
 

 

"'세월호', 교통사고 구경꾼처럼 기웃거릴 뿐"

현병철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① 인권위, 애완견으로 전락한 감시견

 

-익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어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우겨대지만 그날 국가가 차디찬 바다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비록 청해진 해운이 민간 기업이라 해도 선박을 증축하고 수하물을 부실하게 묶고 평형수를 기준 이하로 빼버린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본분을 망각한 국가를 성토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차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인 인권위라면 무려 300여 명이 희생된 생명권 침해 사건을 그냥 두고만 보았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직권조사나 긴급구제 권한만으로도 인권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소홀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혹자는 인권위 업무 범위를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이나 조사하는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수준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권위는 향후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활동 권한까지 부여받은 준사법 독립기관이다. 인권위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충고처럼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인권위"다.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방관 
  
2014년 4월 16일 이후 인권위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접근한 적이 없다. 그저 교통사고를 구경하는 승객처럼 사고 현장을 기웃거릴 뿐이었다. 조용히 지내다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안팎의 질타가 귀에 걸리면 하나 마나 한 목소리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적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았다. 인권위에서 '인권'이 빠진 '허무개그'는 진정성이나 감동과 거리가 멀었다. (☞관련 기자회견 :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소수의 인권위 직원들이 팽목항을 다녀왔다. 현장 모니터링을 겸한 1박2일 공무 출장이었으나 사건 조사를 전제로 한 면담은 없었다. 현장 기초조사와 언론에 보도된 관련 자료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권 침해 사건으로 즉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을 오가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언론이 탐사보도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상황임에도 인권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연 건 사건 발생 4개월 뒤였다. 지난해 8월 13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으나 정작 본문에선 진상규명 의지나 재발방지 방안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원장 성명서의 '허무개그'는 참사 1주년에도 재연됐다. 정부가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시행령이 최대 쟁점이었음에도 인권위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는 대통령 담화 수준의 문장을 내밀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인권'의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은 맹탕 재탕 허무개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 내부에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시행령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자는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데 동물적 감각을 가진 위원장과, 그 위원장의 심기를 귀신처럼 살피는 일부 간부들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밑바닥 여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인권위의 세월호 침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추모 집회 등과 관련한 진정이 20여 건 접수됐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인용으로 결정된 진정사건은 단 1건도 없다. 이는 인권위가 2014년 검찰·경찰 등 공권력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권고한 건수가 크게 떨어진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2014년 검‧경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레 올려놓은 '친박' 상임위원이었다.
  
문제의 '친박' 상임위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정보노트 제출 과정에서도 월권을 행사하며 민감한 인권 이슈를 모두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세월호 사건도 원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그의 지시로 삭제됐다. 그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3일간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를 모니터링하고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점 등을 지적한 위원장 성명서 초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 결국 성명서 발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권위는 이미 차벽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이 개인 견해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현재의 인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인권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 인권위 VS 2015 조사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이다. 권력에 종속된 행정기구로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과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파동은 그런 측면에서 절묘한 데자뷰다. 
  
2001년 인권위 설립을 앞두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혹한기 단식 노숙 농성을 두 차례 진행했다. 인권위를 법무부 수족으로 묶어두려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인권위 설립 이후엔 행정자치부와 시행령 제정을 두고 치열하게 각을 세웠다. 행정자치부가 인력 증원을 거부할 무렵 초대 인권위원장은 사표를 들고 청와대 관계자와 담판을 벌인 일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2015년 조사위는 15년 전보다 더 절박한 처지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나마 인권문제에 애착이 있었고 언론 환경도 지금처럼 편파적이진 않았다. 15년 전 인권위 출범에 기여했던 이석태 조사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임명장마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한 위원장에게 언론은 애써 관심을 돌리며 세월호 불씨를 잠재웠다.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듣보잡' 발언과 파견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처신은 조사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시행령 통과 직후 곧바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컨대 지금의 조사위는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과 다르지 않다.
  
조사위는 인권위 추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자칭 인권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인권위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결정 이후 치밀하게 진행된 권력의 길들이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급기야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짖어야 하는 '감시견'이 오히려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애완견’으로 전락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결정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시종 침묵한 것이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1번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1대29대300'으로 표현되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1'에 해당할 것으로 여기겠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쩌면 '1'이 아닌 '29'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1주년을 계기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참사'에 가두지 않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인권의 범주로 해석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로 읽힌다.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이 시대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경고를 외면했고, 조사위는 아슬아슬한 벼랑에 걸렸다.

 

 

* <프레시안> 바로가기

금, 2015/05/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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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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