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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국정원 해킹·감청 의혹 규명 ‘독자와의 협업’ 제안합니다

한겨레 - 국정원 해킹·감청 의혹 규명 ‘독자와의 협업’ 제안합니다

admin | 금, 2015/07/17- 12:35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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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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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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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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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08/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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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활동 자세히보기

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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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 2017/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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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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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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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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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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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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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제보하였다.


김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 씨는 12월 1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김 씨의 제보는 그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김 씨가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없이 공표했다고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2014년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며 김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상욱 씨를 기소하기로 발표한 2013년 6월에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4년 6월에는 시민 1,264명의 서명을 받은 김상욱 씨 무죄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금, 2015/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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