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원세훈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지역

원세훈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2:14

국정원 대선개입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정권 눈치 보기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했다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하고핵심 증거를 배제함으로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또한 대법관들은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을 애써 외면하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동시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하급심에 부담을 떠넘겨, 1심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은 위반하였으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사법정의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검찰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좇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경실련>은 서울 고등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사법부가 이번에도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법관님! 통신불통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손해배상을 해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2심 판결 납득할 수 없어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2015나39769) 1심 판결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가 지난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은 대리기사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공익소송에서 불통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6년 3월 2일(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2심에 참가했던 원고 1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리기사는 8명, 일반가입자 10명입니다. 18명 모두 정신적 손해배상 10만원을 청구했고, 대리기사 8명은 통신 불통으로 인하여 수입을 잃었으므로 휴업손해 10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손해배상금 대리기사 8명:20만원 청구, 일반가입자 10명:10만원 청구)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원에서 몇 천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2014년 순이익만 1조 8천억원에 달하여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해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6.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법원마저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났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

목, 2016/03/03- 10:59
137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135
0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

대법원장의 영향력 축소, 투명성 확보 등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되어야


지난 7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후보들은 외견상 교수, 변호사, 여성 등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구색은 맞추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대법관 2인(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매번 추천위가 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가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다.

 

추천위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추천위는 약 10여일이라는 기간 동안 34명의 피천거인들 관련 자료와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추천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검증하였고 후보들을 결정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고 대법관의 자질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 추천된 후보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입니다.

수, 2016/07/20- 14:26
131
0

20180122_웹이미지_법관사찰한 양승태대법원.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6:16
127
0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벌총수라는 점과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고려해야 할 사정도 아니라는 판단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적폐청산 및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통상 정경유착이라 함은,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도덕한 유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유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리는 없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동기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동빈 회장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을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에는 재벌총수가 죄는 지었으되 처벌은 받지 않는 이른바  ‘3·5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와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3년에 덧붙여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인 5년을 부과하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형식이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선고 정가제’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사법부는 또다시 재벌총수에게 ‘정가’대로 처분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지 않은가. 

 

 

특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지적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계열사 자체의 결정이 아닌 그룹을 총괄하는 조직인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와의 후계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나 70억 원 뇌물 제공행위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배임과 뇌물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 이제라도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은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밝혔듯, 뇌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재벌이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이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신동빈 회장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0/07- 14:11
1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