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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겉으론 내수 살리기…안으론 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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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겉으론 내수 살리기…안으론 식구 챙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4:16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잠시 보자.

“정-재계 내수살리기 총력전-메르스 직격탄 이대론 파국…재계,경제회생 긴급소방수로”(헤럴드경제 / 7.2)
“메르스 극복에 기업들 나섰다…헌혈,기부 행렬로 내수살리기 총력”(뉴스1 / 6.25)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꾸짖는 사설도 등장했다.

“<사설>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서울경제 / 6.22)

반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내수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신문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가 앞장서고 있다.

“4대그룹, 메르스 타격 내수경기 살리기 나섰다”(머니투데이 / 7.2)
“현대차그룹, 대규모행사 개최-국내휴가 독려…2단계 내수 살리기”(아시아경제 / 7.7)
“<내수 살리기 총력전> 현대차, 소상공인 할부금 3개월 유예”(파이낸셜뉴스 / 7.2)
“현대차그룹, 내수 살리기 나선다”(헤럴드경제 / 7.7)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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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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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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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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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 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 많은 1인 평균 5,572만 원이었다.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1.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받은 사람이 9,842명?

사실이 아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20일 기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4,937명이다.

홍 후보가 잘못 언급한 9,842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을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이다.

2.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1인당 평균 5,572만 원?

홍 후보가 발언한 지난 20일 기준, 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총 지급된 전체 보상금액은 1146억 2,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 받은 4,937명으로 총금액을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320만 원이다.

홍 후보가 언급한 1인 평균 5,572만 원과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차이가 커서 일괄로 평균을 산정하는 것부터 실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3.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건국훈장 보상금의 10배?

자유한국당에 문의한 결과, 홍 후보가 언급한 ‘약 525만 원의 건국훈장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보훈제도’에 근거해 건국훈장 1~3등급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본인에게 매달 5,258,000원씩(2017년 기준)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는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한달치와 일괄지급하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단순비교해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의 액수와 대상자는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렸다.

2017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17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취재:연다혜

화, 2017/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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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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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관련 타과 업무지원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비상 대책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요구안 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보환연 진단검사 수행 협조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관리현황 제출 요청 및 변경된 발열 판단기준 안내

–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 관련 예산(질병관리본부 운영비) 자체이용 승인·통보

–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핫라인」운영을 위한 배너 및 업무흐름도 제작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발령 알림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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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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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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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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