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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병원 안전’ BH쪽지…청와대 관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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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병원 안전’ BH쪽지…청와대 관여 드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20:23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 공개 당시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쪽지가 청와대 비서관과 협의한 복지부 대변인에 의해 작성됐으며 ‘BH 요청’ 문구는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 복지부 대변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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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 ‘BH 요청’ 문구는 잘못 쓴 것?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청와대)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쪽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8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BH 쪽지’의 배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경유병원이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이냐, 그 내용이 담긴 쪽지 밑에 ‘BH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었는데, BH요청은 청와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안전하다는 판단은 실무진이 했다. 그 실무진은 복지부 대변인이다”라면서 “경유 병원은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달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이 작성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그렇다면 대변인이 청와대를 사칭한 것이냐, 쪽지에 BH는 왜 적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문 장관은 “왜 ‘BH요청’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실무진과 상의한 결과를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복지부 대변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류근혁 복지부 대변인을 불러내 “BH쪽지를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느냐”고 묻자, 류 대변인은 “요청은 따로 없었다. 다만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단순히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을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둘이서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 브리핑 자료에 그 내용이 빠져있길래 급히 작성해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둘이서 생각한 내용을 모든 언론 앞에 서 있던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변인이 직접 작성했는데 쪽지 밑에 ‘BH요청’은 왜 적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류 대변인은 “확진자 병원과 경유 병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된다는 생각에 급히 전달했고, ‘BH요청’은 생각해 보니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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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경유 병원 안전한 건 상식…쪽지 내용 뭐가 문제?” 황당 답변

특히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쪽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 장관에게 “지난 6월 7일 최 부총리가 발표했던 ‘경유병원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는 말은 바로 다음날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병원에서 바로 다음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쪽지 전달하고 최 부총리에게 혼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후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문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콘트롤 타워가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방역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 쪽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경유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6월 7일 최경환 부총리가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들 중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최 부총리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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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뉴스, 한국, 7월 이후 메르스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 보도– 메르스는 완쾌되었으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한국 정부, 메르스 종식 선언 차질– 메르스로 인해 소비지출 감소 및 관광산업 큰 타격야후 뉴스는 AFP 통신을 받아 한국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쾌된 한 남성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발표한 7월 말 이후, 메르스에 ...
화, 2015/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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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5273

목, 2016/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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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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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보도 시점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화, 2017/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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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왜 그처럼 급격하게 기울어 전복됐을까. 세월호 화물칸 차량에서 수습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선내 적재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시점과 그 무렵 선체의 기울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도 남아있다.

급격히 기울어진 선체… 23초 만에 ‘21도 →47도’

C데크 앞쪽 중앙에 위치해 있던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차량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밀려 넘어지고 있는 순간 천장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화물칸 바닥 청소용 스프링클러 파이프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바로 앞의 기둥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다. 물은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선체는 이미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물줄기와 기둥이 이룬 각도가 해당 시점에서 선체의 횡경사 각도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영상에서는 8시 49분 36초 시점에서 처음으로 물줄기가 관찰된다.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시점에서 물줄기와 기둥의 각도는 21도였다. 선체가 왼쪽으로 21도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후 물줄기와 기둥의 각도는 급격히 커져서 물줄기가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8시 49분 43초 시점에서의 선체 기울기는 35도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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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 이후 선체가 얼마나 더 기울어졌는지는 C데크 좌현 벽 쪽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급격히 왼쪽으로 쏠린 뒤 운전석 좌측 옆 방향으로부터 한바탕 물이 쏟아지는데, 이 물은 좌측 벽면의 모서리 지점에 고여 출렁이다가 잠잠해진다. 이 시점이 오전 8시 49분 59초였는데, 이때 고인 물의 수면과 벽면 구조물이 이룬 각도를 통해 선체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각도를 3D 분석 기법으로 측정한 결과 무려 47도인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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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세월호 선체는 오전 8시 49분 36초에 21도, 7초 뒤엔 35도, 그리고 다시 16초 뒤엔 47도까지 기울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선조위는 최근,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급격히 기운 직후인 8시 50분 36초에 객실 내에서 촬영된 고 김시연 학생의 휴대전화 영상 속에서 벽면과 커튼이 이룬 각도를 3D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선체가 46.5도 기울어진 상태였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세월호는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왼쪽으로 47도까지 기울어졌고, 이 상태로 표류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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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21도 시점 10초 전부터 급격한 화물 쏠림 상황 확인돼

그렇다면 화물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점의 선체 기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앞서 살펴본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선체 기울기가 21도였던 시점은 8시 49분 36초였는데, 트윈데크에 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보다 10초나 앞선 8시 49분 26초부터 화물들이 쏠리며 부딪치는 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선체 기울기가 21도가 되기 이전부터 화물이 왼쪽으로 미끄러져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소(KRISO), 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기존 문헌과 실험에 근거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1도 이내의 기울기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화물은 컨테이너 혹은 일반잡화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마티즈 블랙박스에서 처음 감지된 화물 이동 소리는 D데크에 실려 있던 일반화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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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리소 보고서가 전제한 화물별 미끄러짐 시작 각도를 완전히 신뢰하기도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크리소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34.6도부터 미끄러진다고 전제했지만, 실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21도 시점에서도 차량들이 급격히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분명해진 사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화물들은 기존 분석과 조사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작은 기울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횡경사가 급속히 빨라져 순식간에 47도까지 기울게 됐다는 것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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