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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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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7:05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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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월, 2017/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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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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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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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분야 매체입니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번 동아시아 특별판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한 노력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전망, 혁신이 필요한 각국의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르핑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AVPN동아시아 지국, 르핑재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동아시아사회혁신연구협의체(EASII) 포럼을 통한 한중일 협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회혁신과 동아시아의 사회변화(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비영리섹터의 변천과정과 역사적인 흐름
2)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인복지와 같은 중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3) 홍콩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된 중국의 기부문화
5)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홍콩의 재단, 정부, 학계의 협력 사례
6) 사회혁신이 필요한 한국의 사회문제와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혁신
7) 시민과의 소통과 끊임없는 혁신시도로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사례
8) 일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의 역할
9) 일본의 육아시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끈 사회적기업인 플로랜스의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https://ssir.org/supplement/social_innovation_and_socail_transition_in_east_asia

* 인쇄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02-2031-2120, [email protected])

금, 2017/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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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2. 28.(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3. 2.(목)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 사무처 지원 업무
– 기획사업 보조

② 우대조건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또는 가까운 시기 내에 근무 가능한 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위원회지원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서유란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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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화, 2017/04/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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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4월 회원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정한울

회원 여러분께

 

1.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19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모임에서는 여론분석 전문가이자 현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신 정한울 박사를 모시고 “촛불민심과 19대 대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으로 길었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대선을 앞둔 지금, 광장을 열었던 촛불민심을 돌아보고, 19대 대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2. 월례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편하게 오셔서 유익한 강연도 듣고, 회원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단한 저녁(김밥과 샌드위치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3. 월례회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회원팀(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 2017/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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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의 경우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므로, 퇴근 후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내에 공민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권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해서 유급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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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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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격일제로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8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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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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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일기(5월)가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나, 5월달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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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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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및 추가 글로 구성되었다.

■ 목차

– 발간사
2017년, 분권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꿈꿉니다

– 특집좌담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 기억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5·18 광주의 경험을 통해 세월호를 보다
/ 세월호와 기억
/ 기억의 공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기억문화의 역사와 의미
/ 기억문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베를린시 사례

– 목민관 인터뷰
주민과 함께 살맛 나는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 서구
성동, 청년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하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 이슈&포럼
17차 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18차 포럼 :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19차 포럼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 안전사회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고민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 목민광장을 읽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수, 2017/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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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방법’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온 문제 해결방법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에게 걸맞게 워크숍을 새롭게 조합·변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워크숍 매뉴얼을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목적,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의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의 워크숍은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거치며 만들어낸 조합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
2) 워크숍 틀은 알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은 분
3) 비영리, 시민단체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분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미약하나마 희망제작소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목차

1) 프롤로그
2) 워크숍 구성
3) 워크숍 안내
4) 에필로그

—–

* 워크숍 구성으로 살펴보기
– 이슈발견 워크숍
– 이슈발견(응용) 워크숍
– 실행계획 워크숍
– 실행계획(응용) 워크숍
– 자원지도 워크숍
– 자원지도(응용) 워크숍
– 사회상상 워크숍
– 사회상상(응용) 워크숍
– 이슈지도 워크숍
– 이슈지도(응용) 워크숍
– 세대공감 워크숍
– 세대공감(응용) 워크숍

* 워크숍 방법으로 살펴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아이디어 확장
– 이슈/자원 찾기
– 점검 도구
– 실행계획 수립
– 전체논의

수, 2017/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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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직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단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은 지역 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성숙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총 4단계 단위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01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서 실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인 장수군과 진안군에서 희망제작소,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협력을 맺고 위의 네 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실행과정과 실무 내용 및 프로젝트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단계별 활동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단체 및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행Tip과 참고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 목차

1. 개요
2. 배경과 취지
3. 핵심가치
4. 세부사업과 내용
5. 첨부자료

화, 2018/02/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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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민광장 제19호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에서는 지방자치 30년, 목민관클럽 10년을 회고하는 특집좌담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아쉬운 점 다루었으며,
회원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 사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 목차
□ 발간사
–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함께갈 길

□ 특집좌담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기획
– 지방자치 걸어온 길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지방자치 나아갈 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지방자치 함께갈 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 기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진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 미래비전, 트랜드 전망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방향과 역할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펴낸 날
2020.12.2.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손혜진 연구원 ㅣ 02-6395-1435

목, 2020/12/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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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목민광장 제20호>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정책 검증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세부 실천계획들을 학습·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발간사
–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소명

□ 지상중계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기획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과 지방정부 활용방안
– 해외동향,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사례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시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스물넷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1.05.31.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연구사업본부 허웅 연구원 ㅣ 02-6395-1432
구입하기 링크

월, 2021/06/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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