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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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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가동보라도 열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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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를 제외하고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신곡수중보의 영향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현정 책임연구원(국토환경연구소)은 “6월 말 폭발적으로 발생한 한강하류 녹조의 원인 중 수온과 일조량은 극심한 가뭄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녹조발생의 주요한 조건을 ▲ 체류시간 ▲ 수온과 일조량 ▲ 영양염류 등으로 꼽았다.

 

이 연구원은 “체류시간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 뒤 “한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와 같은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한강하류 녹조의 발생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신곡수중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보”라며 ▲ 주운 수심 확보 ▲ 염수 역류 방지 ▲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은 만들어 낸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갈수기 때 1.8~1.9미터 정도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과 온도상승은 지난해 낙동강에서 11월 14일까지 녹조가 발생한 점을 들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인, 질소 등을 포함한 과도한 영양물질이 유입되는 것과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한강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려운 일이라면 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6월 말 방화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비정상적인 방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한 김문규 사무관(환경부 수질과)은 “어민들에게는 송구하지만 물고기가 폐사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서울시가 짓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고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강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6월 17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라고 했다.

 

김영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녹조 발생은 생활형 환경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기후변화가 한강에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한강의 녹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강화해야 하고, 물재생센터에 우천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평상시 총인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석환 교수(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는 “한강녹조가 발생하는 데 신곡수중보의 원인이 있다”면서도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댐과 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 발생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있다”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지금 시기 단기 대책으로 신곡수중보 단기대책으로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지하수위가 내려가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곡수중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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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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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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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국립대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으로로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 특히 문제가 되는 울산대, 성균관대 200% 증원 등 대형병원들의 증원 폭이 매우 크다.

 

과연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증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0명 증원안을 그토록 고집한 것인가?

 

 

 

2024년 3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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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회복되더라도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만성 후유증이 심각하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건 비과학 그 자체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감염병 대응 원칙은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병실 확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아플 때 쉬면서 격리하도록 지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크게 올렸고 의약품은 아예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다. 또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경영난에 내몰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다 끝났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해체하고 국가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그리고 감염병 시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사회정책을 촉구한다.

 

첫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으로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거나 쉴 수가 없어서 진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조용한 확산의 주범이다. 정부는 반복해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도, 법정 유급병가도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주범은 정부다.

특히 상병수당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지부진한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최저임금의 60%만 보장하고, 적용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사실상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병원에 의사도 부족하고, 치료제 도입도 늦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컨대 긴급하게라도 유급병가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기침을 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국은 아파도 전혀 쉴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은 팬데믹 시작부터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도 4~5만원까지 하고 PCR 검사는 10만원이 넘는 곳이 많다. 정부가 올 5월부터 고위험군이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용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위험군은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병원 일부에서는 중증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항바이러스 주사제도 동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치료제 비용까지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무상으로 공급되던 치료제 가격은 정부가 최근 5만원으로 올렸다. 노인과 서민층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정부 계획대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비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도 종료했다. 정부가 정한 고위험군 외에는 모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에 심지어 의료기관 종사자도 제외시켰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을 아낀다고 시민들의 코로나19 의료 접근권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감시와 예방, 진단과 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해결책인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후안무치다. 정부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하고 노동자는 임금체불로 내몰고 있다.

팬데믹 기간 내내 공공병원들은 민간병원들이 거의 하지 않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했다. 단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치료했다. 그 여파로 공공병원은 기존 환자도 의료진도 떠나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지원예산을 2023년에 2022년보다 77.1% 삭감했고,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98.7%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게다가 신설 예정이었던 광주, 울산 의료원을 ‘경제성’이 낮다면서 설립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급할 때만 공공병원에 손 벌리고 나서는 것이다.

팬데믹에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람을 살리는 진료를 수익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뿐이다.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적어서 코로나19의 재유행 시기마다 적은 수의 확진자로도 병상부족에 시달렸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감염병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또 코로나19 진료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의 핵심이다. 감염병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것은, 응급·중환자·소아·분만 진료 등을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료 공공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료 비상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팬데믹 내내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변이를 거듭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사회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그 불평등을 낳은 원인이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그 불평등을 줄이긴커녕 더욱 확대하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팬데믹도 아니다. 기후변화와 자연파괴 때문에 더 빈번하게 위협적인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감염병의 시대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리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런 정부를 멈추고 더 공공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60개 시민사회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문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의 코로나19 각자도생 정책이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PCR은 15만원까지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끊어서 진단검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면서 각자도생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검사만 하면 코로나 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 내 감염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도 격리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섞여 있고, 의료진도 기침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과 같아졌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독감이 아닙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합니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비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 수 있다는건 상식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예측한대로 이번 주에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독감과 비교하는건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을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면서 독감 운운 방역을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무력화했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부의 독감 운운은 수년 전부터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반박에 부딪치고 있지만, 정부는 잊을만하면 그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독감과 달리 몇년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기 후유증을 낳습니다. 우리나라만 정부가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고 지원을 하지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주요 선진국은 장애로 인정하고 적극지원하고 후유증 치료와 재활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정부가 독감이 아닌 것을 독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사람들을 살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감세 하느라 생긴 세수펑크를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시장만능주의 정부가 공공의료, 상병수당 유급병가 같은 사회안전망 미비를 방치하기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감염원의 격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병실 확보가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후 각계 노동시민사회 대표들께서 말씀드릴 사회적 과제일 것입니다. 바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도입, 진단과 치료의 국가 책임,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으로 사람들을 살릴 병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등장부터 사회의 가장 썩고 곪은 자리를 드러내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 하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고 감염병 시대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40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지 1년 3개월만에 코로나가 빠르게 재환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고 확진자수가 이번주에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확산에 따라 정확한 확진자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고 걱정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측대로 이번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 하더라도 350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감염병 수준이라며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감염 확산으로 입원환자가 전월대비 6.4배가 넘었고 구체적인 감염자 통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만을 권고하며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아니더라도 전공의 파업과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진료마저 거부당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매우 비상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다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연월차조차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을 일상적 감염병 시기로 규정하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생계와 해고 걱정으로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터로 향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국제 사회에서 이런 수당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만 아니라 세계 184개국 중 유사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직장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유급병가 비용을 지원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2년 만에 다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 예산을 줄인 탓에 코로나 진단 비용이 한없이 올라서 시민들은 진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PCR 검사에 적게는 9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준이면 저라도 진단검사 포기합니다.

치료약이 동나서 고위험군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도 약을 탈 수 없는 일도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중증화, 치명율이 낮으니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치명률이 0.1%만 되도,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이달 말 환자 수가 35만 명이 된다면, 수천 명의 중환자에, 사망자는 350명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아끼려고 코로나 지원 예산 줄이고,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결과는 결국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수 펑크를 무릅쓰고 초부자 감세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줄이는 정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의료대란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병원에 주사가 없고, 약국에 약이 없고, 아파도 쉴수 없는 나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부터 책임져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제 공급난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발 귀를 열고 공공병원 확충, 의료공급체계 개선, 상병수당, 유급휴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 시민사회와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실태조사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어서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병원 현실은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의사, 간호사, 공공병상 모두 부족하기 때문.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일부 병동이 폐쇄되었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특위’에서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일반병상을 5~15%를 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공공병상과 공공병원 부족 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공공병상과 병원 확대 필요.

특히 지난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중단되어서 의료원들은 임금체불 등 존폐위기에 몰려있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

병원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하여 환자를 그냥 보도록 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있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집행행동을 핑계로 무급휴가, 휴직, 일방적 부서 이동.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한 모든 지침이 시설장 권한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지자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 무정부상태에서 정부의 지침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시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과련한 검사, 치료 등 모든 비용부담을 개인이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함.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노인들은 같은 병실에 모아 놓거나 자체 층별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 기관이 알아서 하고 있음.

 

화, 2024/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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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751)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30% 정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5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 550명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들 550명이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복합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인지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복약은 환자의 건강에도 해롭기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환자 비용부담 증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비용부담이나 병원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적절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적이 없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공급자 통제 실패를 환자인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의원이 202명의 수급자를 9만 456회, 1인당 447.8회 진료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만만한 수급자만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담긴 계획 중 하나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의 집담회자리에서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률제 일부 도입을 관철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당시 시민사회와 수급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권리를 시소놀이로 생각하는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이내를 벗어난 적 없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29만명이나 더 적고, 상대적 빈곤율 15%를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을 이유로 제도 후퇴에 혈안인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 윤석열표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다. 의료급여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다. 의료공급자 통제대책 없이 수급자만 잡도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률제 개악 철회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1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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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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