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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한 달 넘도록 위기평가회의는 단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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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한 달 넘도록 위기평가회의는 단 2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9:08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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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의 숫자가 4일 35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이 35명 확진자의 의료 기간, 접촉 기간, 발병일 현황을 그림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해당 병원의 이름은 의미 없는 영어 대문자로 처리했다.

<프레시안>은 앞서 첫 번째 환자를 통해서 28명의 감염 환자가 나온 평택성모병원(의료 기관 B), 죽고 나서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은 '25번' 환자가 사망한 동탄성심병원, 14번 환자를 통해서 38세 현직 의사가 3차 감염된 삼성서울병원(의료 기관 D)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다른 의료 기관의 실명도 공개한다.

금, 2015/06/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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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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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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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4,500명, 활동보조인은 6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천원. 수가 안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천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수가계산

▲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책자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 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S씨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일에 대한 바램으로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시간 일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는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자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수, 2016/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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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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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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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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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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