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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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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 읽기 – 복지국가 편’ 여덟번째 모임 후기 written by 최승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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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후기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어려웠고, 무거웠고, 그래서 생각도 많아졌던 책이다. 책을 읽고 잠이든 후, 출근을 하면 그 책과 동일한 일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책속의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과 다르게 나 또한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거나, 선정이 되기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눔의 시간에 일선에서 상담을 할 때, 의심에서 시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에 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상담자의 상황이나, 현실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제도 안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곤 한다.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저마다 사연이 많지만 공공제도안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어떠한 혜택도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할 때 안타까움과 손발이 묶인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민간기관에 협조나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100% 연계 되는 경우보다 재정 및 자원의 한계로 원하는 욕구,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통장 이웃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일을 경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의 시작 단계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책 속에서 「현재 현장의 전달자와 수급권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우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자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5년 7월 1일 맞춤형개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통합신청에서 개별 신청(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으로 변경]가 새롭게 시작되어 현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많지만, 충족해야하는 기준들과 신청 서류들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몇몇 사람들은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로 신청과 상담을 받은 지 한 달여 정도 되었으며, 기존 차상위계층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홍보로 주거급여에 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또한 학교에서도 4가지 급여 중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전교생에게 홍보하여 교육급여 신청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는 많지 않고,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안내를 하면,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다. 더불어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은 2,111,267원으로 이 기준에 소득만으로 초과되는 가구도 많다. 그렇기에 상담 시 기준에 초과된다는 안내를 하면 이럴 거면 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다 될 것처럼 홍보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아직은 맞춤형개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맞춤형 개별급여 신청으로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급여를 신청하는데 접근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사회안정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 받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진정 최저생활(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지를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제도의 신청이나 상담 절차, 조사 진행과정 및 제도나 사업 등의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절차나 통로로 현장의 의견을 보내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고, 지금도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과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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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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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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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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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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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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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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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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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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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정치, 적대적 싸움 정치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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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존중 및 복지국가 실현
이념적 대결 타파 및 진영논리 완화
전 방위적 중도실용노선 추구, 개혁과 통합
국정농단과 무능 세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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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보수의 가치 정립
개발독재시대의 낡은 사고방식 버리고 중도실용적 개혁 매진
중도 실용정치로 경제 회복
국가의 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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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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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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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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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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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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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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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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