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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지역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사는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네 한 켠에 자리 잡은 ‘동작주말농장’ 텃밭 덕입니다.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상추와 옥수수, 고추가 자란 텃밭은 녹색의 쉼터가 되었고요. 같이 일구는 공간이 생기니
아파트로 빽빽하던 동네에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담장은 높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던 땅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활동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행당동은 낡은 집들이 이어진 산동네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동료들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입자였던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저항했지만,
건설회사 용역을 앞세운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되는 노래 ‘땅’을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 ‘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gentry)에서 나온 말인데요.
도심 노후 주택 지역에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어 고급화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홍대∙삼청동∙가로수길 변화시키는 이것⋯‘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은?)

그 예로 서울의 홍대 앞, 북촌, 서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뒤,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
정작 처음 이 지역을 일구었던 토박이들은 떠나고 수익성 높은 상점들이 빈 자리를 매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땅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군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가혹한 일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어 소셜벤처, 사회혁신단체 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오고 있나 봅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성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회원입니다.

내친김에 더 소개를 드리지요. 희망제작소는 ‘도심 속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target="_blank">내 아이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활짝’)

‘땅’은 이중적 공간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작은도서관, 놀이터 같은 공간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대방동 텃밭 옆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의 청년 활동 공간도 자리 잡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 입주한 청년 혁신가들은 오늘도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텃밭 옆 공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밀도 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옆 땅 덕분에 동네에는 청년들의 젊음과 혁신적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공간이 꿈을 주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 줍니다.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되도록, 희망제작소가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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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목, 2017/1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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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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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4월 오픈 세미나를 엽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세미나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부터 공개하여 시민분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오픈 세미나로 시민과 함께 배우며,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려 합니다. 4월 오픈 세미나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가 주관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설계 – 디자인 씽킹’에 대한 강연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의 :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설계 – 디자인씽킹
● 강사 : 유병철 (주)유앤드림스 대표
●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14~16시
● 장소 :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오시는 길)
● 대상 :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 누구나(디자인씽킹이 궁금하신 분, 디자인씽킹을 활용해 시민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등)
● 참가비 : 무료


◆ 뿌리센터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헌법(안)에는 지방분권이 명문화되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지역이 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참여와 경험이 존중·반영되는 정책설계가 당연해질 것입니다. 뿌리센터는 시민 중심의 정책설계 방법론으로 디자인씽킹에 주목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강사소개

– 유병철 (주)유앤드림스 대표
: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디자인씽커’이자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이다. 미국 브리험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MBA를 마쳤다. SK 텔레콤과 SK 플래닛에서 HCI(Human Centered Innovation) 팀장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그룹장으로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100여 건의 사내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세계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문기업인 IDEO, Jump Associates, Doblin, Whatif, Frog 등과 수년에 걸쳐 협업했다. 현재 디자인씽킹과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인 ㈜유앤드림스의 대표이다. SK, 코엑스,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자치 공무원교육원에서 서비스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현직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에서 4년 넘게 책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47회 및 제50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서비스디자인분과 심사위원과,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서비스 R&D 전문위원직도 역임했다.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 다수의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멘토링하고 있다. (출처 : 인터파크 북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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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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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chungnam_august_29th

금, 2017/08/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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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외당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싱크앤두탱크가 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이 지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주기이고, 하루 뒤인 18일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미투(#Metoo)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5월에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의 증언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멸지역 문제가 부각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의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합니다. 보수로 분식한 수구세력을 심판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폐청산의 욕구가 민심에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제쳐 두고 색깔론만 강조하니 민심은 차갑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슈나 쟁점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모두 근거 있는 타당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시민 주권, 생활 안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주권자인 우리는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시민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곳곳에서 시간, 장소, 형식, 규모,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대화모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 1>(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에 이어 시즌 2에서는 6월 지방선거의 시민 공약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대화주간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가 대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는 정책이 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진 <누구나 정상회담>은, 곧 타운홀미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이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광주에서는 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광주시민총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민총회>는 광주 시민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5월 21일에 열립니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을, 단체, 회사 등 5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작은 시민회를 40일간 열고, 이를 모으고 전달해 광주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정책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강영희 <누구나 정상회담> 기획자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8/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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