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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오픈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지역

4월 오픈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2:49

희망제작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4월 오픈 세미나를 엽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세미나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부터 공개하여 시민분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오픈 세미나로 시민과 함께 배우며,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려 합니다. 4월 오픈 세미나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가 주관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설계 – 디자인 씽킹’에 대한 강연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의 :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설계 – 디자인씽킹
● 강사 : 유병철 (주)유앤드림스 대표
●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14~16시
● 장소 :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오시는 길)
● 대상 :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 누구나(디자인씽킹이 궁금하신 분, 디자인씽킹을 활용해 시민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등)
● 참가비 : 무료


◆ 뿌리센터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헌법(안)에는 지방분권이 명문화되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지역이 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참여와 경험이 존중·반영되는 정책설계가 당연해질 것입니다. 뿌리센터는 시민 중심의 정책설계 방법론으로 디자인씽킹에 주목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강사소개

– 유병철 (주)유앤드림스 대표
: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디자인씽커’이자 ‘서비스디자인 전문가’이다. 미국 브리험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MBA를 마쳤다. SK 텔레콤과 SK 플래닛에서 HCI(Human Centered Innovation) 팀장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 그룹장으로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100여 건의 사내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세계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문기업인 IDEO, Jump Associates, Doblin, Whatif, Frog 등과 수년에 걸쳐 협업했다. 현재 디자인씽킹과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인 ㈜유앤드림스의 대표이다. SK, 코엑스,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자치 공무원교육원에서 서비스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현직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에서 4년 넘게 책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47회 및 제50회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서비스디자인분과 심사위원과,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서비스 R&D 전문위원직도 역임했다.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 다수의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멘토링하고 있다. (출처 : 인터파크 북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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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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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렸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화, 2015/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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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후원으로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언론법학회, 인터넷법학회,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Harvard Universit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공동주최로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의 일본 정보매개자책임법에 대한 소개와 제3세션의 에릭 골드만 교수의 미국 저작권법(DMCA)의 대응조항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동 세션에서의 박경신 교수,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 쟁점이 다루어졌다. 즉,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들은 권리침해신고가 된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단의무를 지우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어떠한가?이다. 우리는 한미FTA상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2조/103조가 미국의 세이프하버제도를 온전히 도입한 것으로 인식해 왔었다.

우선 각국의 법조문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면책부여조항

의무부과조항

한국:저작권법 제102조와 10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신고를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삭제차단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 차단을 하여야 하며(1032) 그와 같은 삭제차단을 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동조 5).
유럽: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미국:DMCA 제 512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나 침해신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본:“프로바이더책임법” 제3조 정보매개자가 침해정황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침해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침해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3)4)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102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하게 도입하려 했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103조1항과 2항의 존재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다른 나라의 법은 모두 1개의 조항 또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02조 외에도 103조가 존재한다. 103조 1항과 2항은 침해신고가 있으면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어느 나라 법에도 이에 대응될 만한 내용을 가진 조항은 없다. 다른 나라의 법들은 102조처럼 모든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하기만 하면 과거 침해물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으로써 그렇게 신고에 대응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법은 103조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보매개자에게 모든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와 “동기”의 차이는 크다. “동기”만이 부여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매개자가 원한다면” 게시물을 유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반해,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정보매개자는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침해여지가 없는 게시물이라도 반드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발생시킬 위험은 명약관화하다. 저작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 침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은 합법적인 콘텐츠도 누군가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라 검열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아는 권리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침해신고를 하게 될 터이고 정보매개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밖에 없어 인터넷에서의 사적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제103조 제5항의 책임면제 문구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103조1항과 2항에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한 이상 103조5항이 책임을 면제하든 하지 않든 정보매개자들은 103조1항/2항상의 요청부 삭제차단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요청부 삭제차단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정보매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매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정보매개자들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침해신고에 맞서서 그 정보를 유지할 동기는 거의 없다. 103조1항/2항 만으로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충실히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역시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아무리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요청부 삭제차단을 하지 않은 정보매개자에 대해 103조1항/2항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는 게시물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작권법은 2011년 법개정을 통해 미국의 선진적인 세이프하버 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다’는 오해 때문에 103조1항/2항의 요청부 삭제차단의무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다른 법제에도 복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5)인데 정보매개자에게 침해신고가 된 게시물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헌법재판소 2012.5.31. 결정 2010헌마88). 이렇게 되면 인터넷공간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를 빌미로 한 부당한 삭제차단 요청에 의해서도 검열된다. 특히 망법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도의 근간인 제102조에 대응되는 면책조항도 없는 상태여서 더욱 심각하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제103조 제1항/2항이 의무부과조항이 아니라 제102조의 면책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한 조항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2011년 법개정을 할 때 제103조제1항/2항을 그대로 둔 이유도 이런 취지였을 것이다.

현행

오픈넷이 제안하는 개정안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10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망법도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마침 국회에서 정부발의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선진적인 세이프하버를 도입한 저작권법’처럼 복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면 우선 저작권법과 같이 “제대로 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법 102조와 유사한 책임제한 조항을 만들어 과거에 제공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내리기만 한다면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 역시 어렵지 아니하다. 예를 들자면, 아래 표에서 방통위 안에서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

현 행

방통위안

오픈넷 수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략>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고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방통위 안의 제9항은 삭제>

 

외국의 정보매개자규제를 정확히 벤치마킹하여 저작권법과 망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나 수정사안들이 있을 것이나 최소한 위와 같이 면책조항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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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損害賠償責任制限及発信者情報開示する法律

法令番号:平成十三年法律第百三十七号            改正:    辞書バージョン:2.0 翻訳日:平成21年4月1日

Act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he Right to Demand Disclosure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Senders

Law number:Act No. 137 of 2001       Amendment :        Dictionary Ver : 2.0              Translation date : April 1, 2009

 

(損害賠償責任の制限)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Article 3 (1) When any right of others is infring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the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ho uses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referred to as a “relevant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incurred from such infringement, unless wher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take measures for preventing such information from being transmitted to unspecified persons and such event of infringem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However,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is the sender of said information infringing rights, this shall not apply.

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

(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knew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

(ii) In cases where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had knowledg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by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and where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o find that said relevant service provider could know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as caused by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via said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2) United States Code, Title 17

§ 512.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c) 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1) In general. — A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monetary relief, or,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j), for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reason of the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that resides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

(A)(i)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that the material or an activity using the material on the system or network is infringing;

(ii) in the absence of such actual knowledge,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infringing activity is apparent; or

(iii)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B) does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in a case in which the service provider has the right and ability to control such activity; and

(C) upon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3), responds expeditiously to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 that is claimed to be infringing or to be the subject of infringing activity.

 

3) Directive 2000/31/EC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Article 14(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hosting providers are not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on condition thaton condition that: (a) the provider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nformation is apparent; or (b) the provider,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4)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중략]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하략]

 

103(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중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수, 2015/06/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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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월, 2015/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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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7/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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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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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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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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