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지역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11:29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추측케 하는 단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출된 ‘해킹팀’ 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방법을 요청하고,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 관련 해킹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해킹의 대상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폰 모델과 모바일 메신져 및 백신에 집중된 경향을 살펴볼 때, 국정원의 감청대상은 우리 국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밝힌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건’으로, 그동안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감청의 기술적·절차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사업자들의 휴대전화 감청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감시하려 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가능 범죄의 특정, 수사의 보충성,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서 발부 등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감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는 감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국정원의 이번 감시프로그램 구입 및 해킹 문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가져야 할 투명성, 신뢰성, 정치중립성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의 밀행성을 이유로 각종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특히 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경력판사 면접 의혹, 간첩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어떻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감시당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진의(眞意)를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핸드폰을 훔쳐보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더 큰 그림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모임은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따라 불법 감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자신의 오점을 끝까지 숨기고 호도하려 한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존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국 국정원의 존립기반인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일자: 
2016/01/21
S cyberterrorsquare

나머지 보기

목, 2016/01/21- 19:31
102
0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6/01/21- 17:01
346
0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치장에 금이 가자, 더 시간 끌 것 없이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밝혀 왔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빙자해 두 개 행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 바 있고,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이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에 관한 담화에서 누차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해악적일지는 자명하다. 지침은 업무 능력을 이유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이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지침은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조직·비정규직·소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사례들이 다수 적발돼 왔던 것을 보라.

더구나 이번 지침은 단체협약이 잘 구비돼 있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위협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기업·금융업 중심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고, 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장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지침 발표는 박근혜의 대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정부·여당은 이어 4대 노동개악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에 맞설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안겨 줄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데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자신의 힘을 사용해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의 행정지침 발표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

민주노총 소속의 주요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왼팔·오른팔이 파업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단호하게 투쟁할 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투쟁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노동개혁’ 저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16년 1월 23일
노동자연대

토, 2016/01/23- 16:06
163
0

 

-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는 보장성 축소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전작업.

- 건정심은 건강보험 17조원 흑자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테이블로 개혁돼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단위산별노조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해 추천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추어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해 꼬박꼬박 인상됐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총 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대폭 늘었고, 그 결과 건강보험 흑자는 1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것처럼 이는 건정심 구조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현재 건정심 전체 25명의 위원 중 실질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2-3개의 조직에 불과하다. 애초에 기울어진 링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들은 다수결이라는 미명 하에 대개 병원협회나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귀결돼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기울어진 링을 공정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하는 것이다. ‘근로자단체’ 몫으로 노동자 서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을 그 산하 특정 산업 노동자조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하게 대표되는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작년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등으로 정부 및 의료계와 각을 세웠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복지부의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의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기존 참여 단위와도 단 한 마디 상의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만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의도, 국민의사를 묻는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를 보며 그간 건정심 회의 자체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회의를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는 데 건정심은 철저하게 비공개 논의테이블이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 결정 테이블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회의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결정되어야 한다.

 

날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가 무려 17조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흑자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일부 이해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끝)

 

 

2016. 1.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1/25- 12:22
112
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167
0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목, 2016/02/04- 13:40
106
0

[성 명]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청주시는 2009년 157억을 투입하여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으나 곧바로 민간병원에 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는 훼손되고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와 수탁기관은 병원폐쇄와 전원해고로 대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오늘 청주시는 또 다시 공공의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그들의 소박한 농성장마저 강제철거하였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제5호의2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체결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주시는 위탁계약체결시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치행정에 충실해야 할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의 의견마저 은폐하며 자신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청주시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당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나서야 한다.

오늘 청주시의 행정대집행도 그 위법의 정도가 심각하다. 청주시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 새벽 노동자들의 소박한 공간인 농성장을 군사작전하듯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하였다. 청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의무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집행영장이나 증표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졌고, 대집행이 법으로 금지된 일몰 전부터 실시하는 등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근본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심각한 공익침해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청주시의 작금의 행태는 공공의료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반한다. 청주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구축을 위해서라도 청주시는 위법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2016. 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2/05- 18:15
501
0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조처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함인 듯하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 기구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26명 가운데 고작 두 명뿐이고 기업주들과 병원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과잉대표돼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꼴이다.

실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던 반면,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이나 됐는데도 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뜨려 왔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아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심보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대신 그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에 건정심 참가를 제안해 왔다. 건정심 참가 자격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등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낸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병원 사용자들과 한통속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논란과 내부갈등은 계속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도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결정을 규탄하기로 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참가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2/06- 15:44
319
0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 · 미 · 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켓 개발 기술을 이번 발사에 적용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2013년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혀 장거리 로켓의 군사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미국은 핵탄두 수천 기와 첨단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핵 선제 공격 정책을 고수해 북한을 위협해 왔다.

이번 북한 로켓 발사가 성공했더라도, 이는 미국 · 일본 등에 견줘 여전히 수십 년 뒤처진 수준일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고 요격 미사일 실험을 지속한 것만 봐도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 미국의 위선이 드러난다.

한국도 근래에 미사일 전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 한국 정부가 2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궁극적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다.

북한은 왜 핵무기와 로켓 개발에 집착하는가

미국 백악관은 북한 로켓 발사를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역풍이었다.

냉전 해체 무렵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는커녕 독자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도 없는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목해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가했다. 북한 ‘위협’론을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급기야 2002년 미국 부시 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 “악의 축” 중 하나인 이라크가 1년 만에 미군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북한 지배 관료들은 ‘이라크 후세인 신세가 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결국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 속에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해 왔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핵무기와 로켓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이 무시와 압박을 고수해, 협상은 지지부진하거나 미국의 합의 불이행으로 파탄 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일시적 협상 국면과 긴장 상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져 왔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거기에 러시아마저 역내 위상을 높이고 있어 형국이 더한층 불안정해졌다.

동아시아의 주요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커다란 압박이 됐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과 한 · 미 · 일 군사 동맹 강화를 합리화하려고 북한 ‘위협’론을 이용했다.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북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한 까닭이다. 제국주의 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악의적 무시’는 결국 지난 1월 6일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한 · 미 · 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 애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게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침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돼, 한미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는 일이다. 미국이 폴란드에 MD를 배치하고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편입시키려 하는 등 동진 정책을 펴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고 마침내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 · 미 · 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 한다. 실효성 문제를 떠나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한 · 미 · 일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MD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며, 정찰 위성 도입 같은 군사력 증강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이 모든 조처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일들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몰 뿐인 일들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북 제재, 한 · 미 · 일 동맹 강화, 사드 배치 등을 반대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여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 삼아 박근혜가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외부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정치적 · 시민적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다.

일부 진보 · 좌파는 북한이 더 문제라고 보거나 북한과 한 · 미 · 일 동맹을 대등한 수준에서 비판한다. 북한 핵무기와 로켓을 분명 지지할 수 없지만, 이런 공평무사 양비론은 실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사드 배치와 대중국 포위 전략을 반대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가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2월 7일
노동자연대

일, 2016/02/07- 16:55
143
0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처음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로인한 충격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모임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몇 차례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성공단이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키는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러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긴 안목의 대북정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감정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북측의 개성공단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남북경협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 달러이고 그 중 약30퍼센트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어서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6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액은 최대 9.4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고, 따라서 우리모임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8:16
175
0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88
0

[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362
0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2/16- 19:17
205
0

kfhr_성명_건강관리서비스_20160218

 

[성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5:06
41
0

kfhr_성명_전문치의제전면개방반대20160218

[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5:04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