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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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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1:28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416인권실태조사단은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46명의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희생학생,희생교사 가족,생존학생,생존학생 부모,학교 관계자,미수습자 가족,희생자 가족,생존자,생존 화물기사,이주민 희생자 가족,민간잠수사,진도어민,자원봉사자 등 46명이었다. 


기록을 마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듣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주최 : 416연대 (416act.net)

주관 : 416인권실태조사단(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416연대 02-2285-0417,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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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의경, 내년부터 '철수' 지난 5월 17일부터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의 문제제기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비·경호 중단 국민청원'에 12,000여명(5월 21일 현재)이 동참한 가운데 5월 21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년까지 의경 경비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의경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에 대한 경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근접 경호를 맡은 직업경찰은 절반으로 감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경호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 단체는 국민청원을 계속 진행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 https://goo.gl/2chjCu


[뉴스데스크]◀ 앵커 ▶ 5·18을 전후해서 올해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의 숙의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국민세름으로 지켜줘야 하냐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두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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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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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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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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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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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세월호 우산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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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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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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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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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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