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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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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19

 

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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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방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한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초래된 현상일 뿐입니다. 공공기관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공개회의를 방청하였더라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었을 속기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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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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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jpg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며(보상),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재발방지대책) 반올림의 최소한의 요구가 혹시 조정 과정을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내었고,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으로서 다음 몇 가지 방향과 최소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이 공익법인이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조정권고안에서는 공익법인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삼성전자의 선의와 진정성에만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확인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인 재원의 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이 법인이 회사의 입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보상’과 ‘사회적 부조’로서의 지원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삼성은 애초 엄격한 기준을 세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안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할 수 있도록 보상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절충 때문에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 노동자들이 질환의 종류나 근무기간, 퇴직 후 잠복기 등을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조정위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요양비와 장차의 요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하도록 하였고, 사망 시의 보상이나 위로금도 업무관련성이나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덜어낸다는 조정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넷째,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에 비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노동건강인권선언’으로 담아내어, 사과의 성격을 단순한 과거 청산보다 한단계 끌어올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올림에 제보해온 숫자만 따져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 고 황유미님의 사망 이후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번 조정권고안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관건은 삼성이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은 재계와 친기업 언론을 내세워 조정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선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산재법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노동자에게 지우는 과도한 입증책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과 산재인정 방해에 있다. 또한 조정안이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정권고의 강제력이 없어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설령 강력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로 인해 경영권에 다소 불편을 겪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위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번 조정권고안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번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29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07/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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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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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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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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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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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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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박대통령의 불법적 뇌물 수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권 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대금 결제” 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밝혀야

두 커넥션은 모두 이재용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연관되어 있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국정조사특위 증인 명단 제외가 “대금 결제” 측면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 규명해야
삼성의 뇌물 제공을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장충기 차장과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정유라 즉시 소환·조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개시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 왔다.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정경유착 사건에는 물론 수많은 재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재벌은 삼성이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가히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과 사회적 요구가 이번에도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거래의 핵심적 측면인 “대금 결제”를 실무적으로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당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금 결제의 통로와 직결되어 있는 정유라 씨가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에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못지않게,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뇌물 거래는 “이권 제공”과 “대금 결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뇌물 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뇌물 거래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대통령은 수많은 이권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한 이권 제공 부분은 거의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가” 여부이다. 

 

 

“이권제공” 측면인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

주지하듯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불법적인 뇌물 거래를 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도를 인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삼성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또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상 승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리해야 할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이건희 회장 때처럼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의 협조·승인·묵인이 필수적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를 박 대통령에 대한 통로로 보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이 그 바탕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삼성과 최순실 씨 간의 첫 번째 접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해 말인 2013년 12월 5일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및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다. 당시는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에버랜드(후에 제일모직으로 회사명 변경을 거쳐 삼성물산과 합병)가 2013년 12월 1일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공식적으로 삼성의 승계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급박하게 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10일 무렵부터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삼성은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에버랜드의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후(2014년 7월),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두 번째 관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18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제3대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회동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사 간의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 입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었던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다. 그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입장과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물론 두 회사 간 합병은 국민연금의 지원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 합병에 의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후에 밝혀진 바로는 정부 내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결국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의 약속을 뒤집고 2016년 2월 25일 재단 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과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층의 관심과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4일(또는 25일)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삼성은 부족한 총수일가 재원과 다양한 재벌 규제 하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급박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최고 권력층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는 2차례 독대를 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대금결제”측면인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삼성의 다양한 소원수리 사항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위해 남아 있는 입증 영역은 “대금 결제” 부분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하나은행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작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 형성 및 자금 세탁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 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외화대출 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외화로 대출받았다.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280만 유로(원화 약 35억 원)를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뇌물을 마치 합법적인 승마 지원으로 포장하기 위한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모녀는 현재 자금 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일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외화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마 연수 목적으로 일시 해외 체류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 신분인 정유라 씨가 외국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당시 대출을 취급한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이나 국내 하나은행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하나은행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 수수 및 자금세탁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럽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다. 

 

 

‘삼성봐주기’ 의혹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뿐만 아니라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관련된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혹시 정치권이 벌써부터 삼성 봐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먼저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때 국민연금 관계자의 출석을 뒤로 미룬 바 있다. 

 

다음으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 공여” 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증인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뇌물 공여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증인 선정과정에서 실무 하수인에 불과한 김종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으로 사실상 교체된 것이다.

 

이 과정은 삼성의 영향력에 의해 정상적인 국정조사 절차가 왜곡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인 “대금 결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이자 당초 증인 명단에까지 있었던 장충기 차장을 최종 단계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의 실무를 담당한 여야 간사의원(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나 위원회 전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위원장(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과연 삼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문제를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유라 씨와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유라 씨는 아직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국정조사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하나은행 관련자가 누락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은 것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삼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이 이런 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회는 즉시 장충기 차장과 정유라 씨를 국정조사대에 세워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삼성, 정유라 및 하나은행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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