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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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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19

 

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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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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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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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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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 소를 일부 각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피고 회사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한다.”면서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 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였다. 또한 법원은 고용의사표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고용의사표시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현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용의제, 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관계에서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청에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요구한 원고들이 규정적용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고용의제 사건(2010가합112511 등)에서 퇴직자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고 퇴직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 소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신의칙 주장을 하였으나 이 주장도 배척한 바 있다.

 

법규정, 종전 판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위법하다.

 

둘째, 법원은 각종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파견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4년경까지 원청 직원이 센터장, 상황실장으로 센터를 운영하였고 같은 센터에 원청 정규직 서비스기사들도 있었으며 전체 조회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였다는 사실, 원청 감사실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부정부실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기사들과 면담하여 퇴사 처리되었다는 사실, 원청이 고객 응대 불만의 경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행위귀책자를 직접 선정하여 행위귀책자 교육을 하였다는 사실, 협력업체가 고유 기술을 투입한 적 없다는 사실 등을 누락하였다.

 

또한 현재 7개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에서 정규직 서비스직원들이 휴대폰, 노트북 수리 등 협력업체 내근 서비스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서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직영서비스기사들은 난수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등 특수 건만을 처리하였다.”라고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고, 원청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수리건에 대하여 해피콜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CMI(CS Monitoring Index, 고객만족도), MOT(Moment Of Truth) 점수를 입력하고 외근 서비스기사들의 전산시스템(애니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여 방문적중률을 관리하며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와 서비스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린터전담 서비스기사와 중수리 반품 전담 서비스기사의 급여를 원청이 정했다는 사실 또한 서증과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력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 서비스기사들의 급여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

 

잘못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타당한 판단이 도출되었을 리 만무하다.

 

셋째, 법원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청의 채용관여,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원청이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매월 평가를 토대로 협력업체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컨소시엄 사업 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합리화하였다.

 

법원은 실질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한 행위인지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파견의 표지를 모조리 부인해 버렸다. 도급계약서가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듯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약정이 있는지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법원은 원청의 업무교육 및 평가 시행, 업무매뉴얼 제공, 성수기 인력운영에 관한 협의와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충원서약서를 제출받은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합리화하였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독자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원청이 직접 서비스기사들에게 교육 및 평가를 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인력운영까지 관여하는 관계가 진정한 도급이라면 파견법상 파견관계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도급의 개념을 위법하게 확대해석하였다.

 

결국, 법원은 불법파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중요사실을 누락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인용한 몇 가지 사실에는 ‘상생협력방안’이나 ‘서비스 수준 유지’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징표로 보아야 할 여러 사실들을 도급인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실상 파견법이 설 자리를 잃게 하였다. ‘위장도급’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법원은 관계의 실질을 파헤치기보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1/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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