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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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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1:00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지난해 말, 강의를 위해 정의당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당직자들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인사를 받았다.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새로웠다. 강의 중간과 끝난 뒤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같았다.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잘 알다시피,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진보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동반한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진보파들 사이에는 ‘엇갈리는 시선’이 생겼다.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눈길을 주고 안 주고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말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구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당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정파에 따라 식사도 따로 하고 담배도 따로 피웠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가 끼기라도 하면, 부자유스러운 표정이 서로를 감쌌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당시 진보정의당 내에서 ‘참여계’ 출신 천호선 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내심 비관적이었다.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바꾼 것도 맘에 안 들었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았다. 그 뒤 강의나 토론을 위해 가끔 당사를 들렀지만, 그때에도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냉정한 외부 관찰자로서 정의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뒤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정파를 가로질러 눈길이 막힘 없이 교환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파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누가 이들을 서로 웃게 했을까.

인간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 상처가 아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정파 안배를 고려했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분명 이런 제도 변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무책임한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시간의 미덕’이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란 시간과 제도의 인과율에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억을 일궈가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객관적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수고에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지만, 필자가 만난 당직자들이 하나같이 꼽는 변화의 중심에는 천호선 대표가 있었다. 그는 참여계 출신이지만 모두에게 공정했고 인간적이었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 전국의 당원 모임을 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의 비전, 하나의 팀”이라는 목표 의식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그 말이 현실과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필자는 가진다. ‘정당 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에 하나의 꿈을 갖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당이론의 고전적 요청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계를 대표하는 노항래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받았던 노회찬과 심상정도 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대표하겠다는 조성주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경쟁에서 정파 차이로 인한 상처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변화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의당이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당이란 공동의 정견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이자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분명해졌다.

‘오래 걸렸지만 오래 갈’ 진보정당의 전통 하나를, 이제 임기를 마칠 천호선 대표가 세웠다. 이로써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좋은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정의당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2015-06-06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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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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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 8년 전의 일이다. 연말에 업무상 일하던 사람들과 송년회 겸해서 회식을 했다. 한 해 수고했다며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고 있던 참에 연세도 많고, 지위도 높던 한 사람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바나나를 집어들면서, “이 바나나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뭐지?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전에도 회식 자리에서 이상한 농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기에 올 것이 왔다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거나 말거나, 그는 점점 농담의 수위를 높여갔다.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을 버티다, 그의 말을 끊어주길 기대했던 남자 동료들이 농익은 농담으로 화답하는 순간, 머리보다 몸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세상읽기]일부러 화를 낸다는 것

“어허허험” 헛기침을 크게 하며 그의 말을 끊고, 거의 고함치듯 “그만하시죠!”라고 외쳤다. 나의 얼굴은 당혹스러움과 화로 벌개져 있었다. 당황한 그는 “겨…경미씨.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라고 되물었다.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죠. 지금 하신 말”이라고 대답했다. 일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내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농담에 화답했던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른 후, 억지로 몇 마디를 나눈 후, 그는 먼저 일어나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급이 높은 사람인지라 다들 예의를 갖추기 위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자 문을 나서던 그가 뒤돌아서, “저…. 김 국장. 내가 음담패설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그냥 재밌자고 한 말입니다”라고 변명을 했다. “네”라고 웃으며 답했지만 눈으론 ‘당신, 음담패설 한 것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이런저런 연구모임과 회의에서 그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날을 복기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친한 사람들도 아닌 공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테다. 그런데 그는 ‘너무 쉽게’ 음담패설을 시작했다.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몇 번을 생각한 끝에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제지당한 적이 없었구나.’ 그제야 자신의 농익은 농담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놀라 되묻던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이해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일부러 화를 낼 때가 있다. 눈으로 ‘당신 지금 (인격이) 벌거벗은 상태예요’라고 말해줄 때가 있다.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속이 후들거린다. 까칠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조직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며칠씩 잠을 잘 못 이룬다. 내가 화를 입었는데, 되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 속이 상한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린다. 그 사람의 벌거벗은 인격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낸다. “그만하시죠”라고 당당히 그의 말을 끊어내도 괜찮다는 걸, 동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 힘을 낸다. ‘당신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음 벌거벗은 채 온 동네를 돌아다녔을 텐데, 지금이라도 옷을 차려입게 되었으니 말이에요’라고 생각한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배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떠올린다. 그와 나 사이 놓여 있는 직급의 차이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닌 주어진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 마음을 다치지 않고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서가 아닌, 그에게 ‘동료 시민으로서 예의’를 갖춰주길 정중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러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럼에도 화를 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또 화를 낼 것이다. 이상한 농담에 불편했던 나와, 원치 않음에도 그 농담에 화답해야 했던 동료들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던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참,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옷을 차려입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김경미 정치발전소 이사>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3302038045&code=990100&med_id=khan#csidx70a1c77ab638522bba0abf33ea08ccb

금, 2017/03/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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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CC20181119_간담회_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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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


1.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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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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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목,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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