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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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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09:41

 

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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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배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숱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화, 2015/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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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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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도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드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월, 2016/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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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수, 2015/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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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는 한국에서 이주노동 후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 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도착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차별은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 영역을 만들어 냈고 지금까지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3국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셸 카투이라 Michel Catuira (국제 이주자 MIGRANTE INTERNTIONAL 부총재, 전 이주노조 위원장)가 '이주노동자 권리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해외거주 필리핀인들에게  관련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남부 따갈로그, 루손 중부,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 이주에 대한 기본 권리 리플렛 배포, 이주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정 및 준 법률가 훈련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귀국한 이주노동자, 미래의 이주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조직의 핵심사업으로 교육을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Solidarity Cente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이하, '신미고')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했던 활동가들(전 이주노조활동가 연대모임)이 네팔에 돌아간 사람들이 만들 단체입니다. 이주노동 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사람들과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홍보, 지역 교육 개발, 경제 개발, 기술 교육 등을 활동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노동운동, 노동법, 노동권, 노동조합, 한국 사회-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귀국 한국이주노동자의 경험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노동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진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단체 등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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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카투만두 '신미고'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한 '스승의 날 행사'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에서는 세캘 아흐메드 샤킬 Shakel Ahmed Shakil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교육적 지도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교실은 특히 릭샤(인려거), 가사도우미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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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기쁜 공부방'

 

 

 

 

 

 

목, 2015/12/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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