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보도자료]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사건 유가족과 고발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의 현장 목격자 증언등을 바탕으로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김효섭 검사)에 제출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사건 발생 직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가해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사건 발생 600일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누구도 기소되지 않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유가족이 2016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5명의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직사살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기자와 직사살수 행위 직후 고인의 상태를 처음 진찰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4.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목격한 기자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살수를 한 충남09호 살수차의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겨냥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살수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세고 공격적이었고,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일반 시민에게 직사 살수하여 안구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5.현장에서 고인의 상황을 처음 진찰한 의사는 고인은 쓰러진 직후 이미 뇌손상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후 촬영된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면 고인은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 자체로 인해 측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그 충격이 머리 안쪽인 두개기저골까지 전달된바 소생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의 원인을 물대포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6.한편 서울대학교 병원 또한 2017. 6. 14.경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정정하였는데, 정정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故 백남기 농민은 2015. 11. 14. 18시경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패혈증,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7.이를 바탕으로 강신명 외 6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충분한 점,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심각한 뇌손상을 발생시켰으며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살인미수 혐의에 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살수차의 위험성에 관하여 얼마나 철저한 검증과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8.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입니다. 이 엄중한 반한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故 백남기 대리인단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이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귀결되지 않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철저히 처벌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민‧형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9.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 월평균소득 | 2,424,462원 | 3,732,354원 | 4,929,384원 | 5,630,275원 | 5,596,595원 |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지원비 |
| 평균소득의 75%~100% | 181~242 | 279~373 | 369~492 | 422~563 | 419~559 | 50 |
| 평균소득의 50%~75% 미만 | 121~180 | 186~278 | 246~368 | 281~421 | 279~418 | 100 |
| 평균소득의 25%~50% 미만 | 61~120 | 93~185 | 123~245 | 140~280 | 139~278 | 150 |
| 평균소득의 25% 미만 | 0~60 | 0~92 | 0~122 | 0~139 | 0~138 | 200 |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2017.6.19.(월) ~ 7.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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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접수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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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사 | 2017.8.7.(월) ~ 8.18.(금)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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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과 통보 | 2017. 8.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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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클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진지 600일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 유가족과 시민의 외침은 외면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조차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 피해였다. 우리는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과 대상도, 사과 이유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사과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고인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청장은 고인이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 당시 물대포사용 및 가해경찰의 위법성, 가해경찰관 및 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지도, 조사ㆍ징계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실시하려했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사살수 금지와 이 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대 응급실 이송 후 경찰이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경찰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스스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2.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애초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기소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여러 언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 변호단은 물대포 직사와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이제라도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모든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한편, 600여일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3.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국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그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비록 집권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집어낸 참사였으므로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농민 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비인권적 집회·시위관에 기초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법령 개정·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물대포 이름을 바꾼다고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4. 국회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법 개정에 나서라
고 백남기 사건은 과거 2005년 농민사망사건 등 집회·시위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 기초한 경찰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집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2의 백남기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폭력성과 더불어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남발, 선제적 차벽 사용 등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모순된 권력집중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신고)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라.
또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등을 유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의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백남기 농민의 병세·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한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유가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근혜 특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또한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다.
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장이 고인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혐의 자체가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며,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발급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사’를 ‘외인사’로 뒤늦게나마 정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는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수사기관의 패륜적 부검시도에 가장 큰 논거를 제공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사’진단을 한 것은 도저히 전문가라면‘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 백남기 한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백남기 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수천, 수만의 백남기를 만났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끝)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보도자료]
경찰의 청문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제출에 관한 변호단의 입장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국가배상사건(서울중앙지법 2016가합4094)에서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명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청문조사보고서와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단의 신청 후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하였지만 경찰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즉시항고를 취하하고 당일 바로 위 문서들을 제출한 것입니다.
3. 당시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과연 당일 살수차의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제대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당일 살수차 조작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명은 당일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에 살수한 것도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인 11월 13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수차 운용 교육을 충실히 해왔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혀왔으나, 실제 현장에 처음 투입된 경찰이 전날 운용지침을 숙지하고 살수차를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살수차 운용지침 자체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살수차를 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동원된 살수차의 수, 사용된 물과 최루액의 양에 비추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당일 살수여부에 대한 지시는 무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초 살수에 관한 보고는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조작하면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살수차 운용에 신중을 다해야하는 경찰관들이 휴대폰 메신저로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은,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에 관한 보고 및 관리체계가 과연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3)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청문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청문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날은 2015. 11. 15.이었는데, 보고서 작성 시까지 살수차 조작 요원들에 대한 조사조차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살수차 조작요원은 2명이었는데, 살수차 운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원 1명(살수 압력을 조절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는 11월 15일 새벽과 11월 17일 저녁에 진행됐습니다.
살수행위로 인하여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구체적으로 살수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살수행위를 직접 담당했던 요원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상황을 모른 채 직사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이 경과한 후에 살수차 운용 요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 역시 청문조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4) 당일 살수행위에 대한 지휘체계는 4기동단장-4기동단경비계장-살수요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살수행위를 담당한 요원에게 직접 지시했던 경비계장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행위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4.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하면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과연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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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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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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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보도자료4대강-수문개방-이후에도-유속은-그대로.jpg)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 해당 보 | 자동유량 지점명 | 위치 |
| 낙동강 | 강정고령보 | 왜관 | 상류 23.4㎞ |
| 달성보 | 고령교 | 상류 4.0㎞ | |
| 합천창녕보 | 율지 | 상류 2.3㎞ | |
| 창녕함안보 | 진동 | 상류 7.0㎞ | |
| 금강 | 공주보 | 공주 | 상류 8.5㎞ |
| 영산강 | 죽산보 | 나주 | 상류 15.0㎞ |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 | 공주보 | 죽산보 | 평균 | |
| 5/1 | 0.030 | 0.030 | 0.030 | 0.040 | 0.060 | 0.040 | 0.038 |
| 5/2 | 0.020 | 0.020 | 0.030 | 0.050 | 0.120 | 0.030 | 0.045 |
| 5/3 | 0.030 | 0.020 | 0.020 | 0.050 | 0.050 | 0.040 | 0.035 |
| 5/4 | 0.030 | 0.010 | 0.040 | 0.070 | 0.060 | 0.030 | 0.040 |
| 5/5 | 0.020 | 0.010 | 0.040 | 0.030 | 0.050 | 0.030 | 0.030 |
| 5/6 | 0.020 | 0.040 | 0.030 | 0.070 | 0.040 | 0.030 | 0.038 |
| 5/7 | 0.020 | 0.030 | 0.030 | 0.050 | 0.050 | 0.030 | 0.035 |
| 5/8 | 0.030 | 0.010 | 0.020 | 0.030 | 0.050 | 0.030 | 0.028 |
| 5/9 | 0.030 | 0.010 | 0.040 | 0.050 | 0.050 | 0.040 | 0.037 |
| 5/10 | 0.030 | 0.020 | 0.040 | 0.060 | 0.060 | 0.030 | 0.040 |
| 5/11 | 0.030 | 0.010 | 0.030 | 0.030 | 0.060 | 0.040 | 0.033 |
| 5/12 | 0.020 | 0.010 | 0.040 | 0.040 | 0.070 | 0.000 | 0.030 |
| 5/13 | 0.020 | 0.010 | 0.030 | 0.030 | 0.050 | 0.000 | 0.023 |
| 5/14 | 0.020 | 0.010 | 0.030 | 0.050 | 0.060 | 0.000 | 0.028 |
| 5/15 | 0.020 | 0.020 | 0.030 | 0.040 | 0.050 | 0.000 | 0.027 |
| 5/16 | 0.030 | 0.02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0 |
| 5/17 | 0.030 | 0.030 | 0.020 | 0.020 | 0.050 | 0.030 | 0.030 |
| 5/18 | 0.030 | 0.010 | 0.030 | 0.000 | 0.050 | 0.030 | 0.025 |
| 5/19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7 |
| 5/20 | 0.030 | 0.010 | 0.020 | 0.010 | 0.050 | 0.030 | 0.025 |
| 5/21 | 0.020 | 0.010 | 0.020 | 0.010 | 0.050 | 0.040 | 0.025 |
| 5/22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40 | 0.028 |
| 5/23 | 0.020 | 0.020 | 0.030 | 0.020 | 0.060 | 0.040 | 0.032 |
| 5/24 | 0.030 | 0.030 | 0.020 | 0.010 | 0.070 | 0.030 | 0.032 |
| 5/25 | 0.030 | 0.010 | 0.030 | 0.010 | 0.070 | 0.030 | 0.030 |
| 5/26 | 0.020 | 0.04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2 |
| 5/27 | 0.02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5 |
| 5/28 | 0.030 | 0.010 | 0.030 | 0.010 | 0.050 | 0.050 | 0.030 |
| 5/29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30 | 0.027 |
| 5/30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40 | 0.028 |
| 5/31 | 0.030 | 0.010 | 0.020 | 0.020 | 0.060 | 0.050 | 0.032 |
| 6/1 | 0.020 | 0.030 | 0.040 | 0.070 | 0.070 | 0.070 | 0.050 |
| 6/2 | 0.030 | 0.080 | 0.060 | 0.070 | 0.080 | 0.050 | 0.062 |
| 6/3 | 0.030 | 0.060 | 0.080 | 0.090 | 0.080 | 0.040 | 0.063 |
| 6/4 | 0.040 | 0.040 | 0.020 | 0.020 | 0.090 | 0.030 | 0.040 |
| 6/5 | 0.040 | 0.020 | 0.020 | 0.020 | 0.080 | 0.040 | 0.037 |
| 6/6 | 0.030 | 0.010 | 0.030 | 0.040 | 0.090 | 0.050 | 0.042 |
| 6/7 | 0.030 | 0.020 | 0.040 | 0.060 | 0.100 | 0.060 | 0.052 |
| 6/8 | 0.040 | 0.060 | 0.050 | 0.050 | 0.090 | 0.050 | 0.057 |
| 6/9 | 0.026 | 0.021 | 0.034 | 0.031 | 0.083 | 0.042 | 0.040 |
| 6/10 | 0.029 | 0.021 | 0.036 | 0.018 | 0.082 | 0.049 | 0.039 |
| 6/11 | 0.030 | 0.037 | 0.039 | 0.037 | 0.071 | 0.053 | 0.045 |
| 6/12 | 0.023 | 0.022 | 0.037 | 0.032 | 0.071 | 0.041 | 0.038 |
| 6/13 | 0.022 | 0.009 | 0.038 | 0.036 | 0.055 | 0.033 | 0.032 |
| 6/14 | 0.030 | 0.027 | 0.027 | 0.030 | 0.041 | 0.028 | 0.031 |
| 6/15 | 0.029 | 0.029 | 0.020 | 0.007 | 0.041 | 0.026 | 0.025 |
| 6/16 | 0.020 | 0.028 | 0.032 | 0.029 | 0.064 | 0.033 | 0.034 |
| 6/17 | 0.022 | 0.011 | 0.037 | 0.034 | 0.065 | 0.033 | 0.034 |
| 6/18 | 0.026 | 0.007 | 0.042 | 0.026 | 0.058 | 0.034 | 0.032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400 | 0.0900 | 0.0539 | 0.0187 | 0.0223 | 0.0187 | 0.0255 | |||
| 2월 | 0.1000 | 0.1040 | 0.0650 | 0.0589 | 0.0189 | 0.0229 | 0.0162 | 0.0239 | ||
| 3월 | 0.1400 | 0.1300 | 0.1829 | 0.0880 | 0.0329 | 0.0484 | 0.0339 | 0.0377 | 0.0265 | 0.0265 |
| 4월 | 0.1900 | 0.1600 | 0.2200 | 0.0880 | 0.0770 | 0.0510 | 0.0403 | 0.0470 | 0.0503 | 0.0327 |
| 5월 | 0.1100 | 0.1500 | 0.3000 | 0.5585 | 0.0552 | 0.0680 | 0.0345 | 0.0306 | 0.0371 | 0.0255 |
| 6월 | 0.3350 | 0.1333 | 0.4967 | 0.0503 | 0.1280 | 0.0446 | 0.0352 | 0.0275 | 0.0287 | |
| 7월 | 0.7560 | 0.4850 | 0.2700 | 0.9413 | 0.1454 | 0.1193 | 0.0381 | 0.0535 | 0.2366 | |
| 8월 | 1.0843 | 0.7967 | 1.3460 | 1.0360 | 0.2056 | 0.0761 | 0.2213 | 0.0252 | 0.0365 | |
| 9월 | 1.5040 | 0.1500 | 0.5414 | 0.1733 | 0.2524 | 0.0600 | 0.0707 | 0.0243 | 0.0867 | |
| 10월 | 0.2000 | 0.1133 | 0.0750 | 0.0225 | 0.0426 | 0.0658 | 0.0719 | 0.0210 | 0.0732 | |
| 11월 | 0.1100 | 0.0900 | 0.0800 | 0.0450 | 0.0300 | 0.0517 | 0.0603 | 0.0207 | 0.0220 | |
| 12월 | 0.1200 | 0.0950 | 0.0700 | 0.1933 | 0.0448 | 0.0372 | 0.0287 | 0.0184 | 0.0235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445 | 0.0596 | 0.0210 | 0.0384 | 0.0208 | 0.0244 | 0.0075 | 0.0165 | |||
| 2월 | 0.0400 | 0.0572 | 0.0914 | 0.0172 | 0.0466 | 0.0191 | 0.0237 | 0.0089 | 0.0143 | ||
| 3월 | 0.0633 | 0.0400 | 0.0450 | 0.0951 | 0.0995 | 0.0239 | 0.0478 | 0.0340 | 0.0342 | 0.0206 | 0.0188 |
| 4월 | 0.0800 | 0.0950 | 0.0450 | 0.0797 | 0.1084 | 0.0750 | 0.0502 | 0.0422 | 0.0464 | 0.0581 | 0.0370 |
| 5월 | 0.0700 | 0.0700 | 0.1301 | 0.2291 | 0.0484 | 0.0540 | 0.0349 | 0.0259 | 0.0322 | 0.0165 | |
| 6월 | 0.3375 | 0.1000 | 0.0560 | 0.2586 | 0.0285 | 0.1051 | 0.0414 | 0.0321 | 0.0293 | 0.0296 | |
| 7월 | 0.5429 | 0.2833 | 0.8426 | 0.1037 | 0.6459 | 0.1568 | 0.1183 | 0.0405 | 0.0646 | 0.1892 | |
| 8월 | 1.0271 | 0.4600 | 0.2844 | 0.3220 | 0.2255 | 0.1010 | 0.2590 | 0.0325 | 0.0299 | ||
| 9월 | 1.4670 | 0.1350 | 0.2712 | 0.2707 | 0.1199 | 0.0718 | 0.0191 | 0.1209 | |||
| 10월 | 0.0700 | 0.0700 | 0.0675 | 0.0384 | 0.0176 | 0.0606 | 0.0129 | 0.0739 | |||
| 11월 | 0.0600 | 0.0513 | 0.0338 | 0.0173 | 0.0515 | 0.0182 | 0.0130 | ||||
| 12월 | 0.0700 | 0.0700 | 0.0567 | 0.0377 | 0.0153 | 0.0361 | 0.0142 | 0.0182 |
| 2008 | 2010 | 2011 | 2012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850 | 0.0226 | 0.0303 | 0.0110 | 0.0248 | |||
| 2월 | 0.0500 | 0.1250 | 0.1600 | 0.0193 | 0.0317 | 0.0000 | 0.0293 | |
| 3월 | 0.0833 | 0.2280 | 0.0750 | 0.0381 | 0.0484 | 0.0371 | 0.0290 | |
| 4월 | 0.2717 | 0.1060 | 0.0473 | 0.0631 | 0.0773 | 0.0410 | ||
| 5월 | 0.1175 | 0.4350 | 0.8663 | 0.0484 | 0.0371 | 0.0490 | 0.0277 | |
| 6월 | 0.3100 | 0.2033 | 1.1738 | 0.0427 | 0.0457 | 0.0413 | 0.0379 | |
| 7월 | 0.5114 | 0.7250 | 1.4863 | 0.0465 | 0.0897 | 0.1997 | ||
| 8월 | 0.7833 | 1.3247 | 0.9050 | 0.2783 | 0.3271 | 0.0387 | 0.0416 | |
| 9월 | 0.1350 | 0.8250 | 0.2167 | 0.0933 | 0.0327 | 0.1460 | ||
| 10월 | 0.0967 | 0.3033 | 0.0000 | 0.0790 | 0.0265 | 0.1042 | ||
| 11월 | 0.0700 | 0.2025 | 0.0350 | 0.0567 | 0.0360 | 0.0277 | ||
| 12월 | 0.0700 | 0.1667 | 0.1050 | 0.0368 | 0.0265 | 0.02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800 | 0.2000 | 0.0350 | 0.0684 | 0.0394 | 0.0539 | 0.0332 | 0.0400 | |||
| 2월 | 0.2500 | 0.1900 | 0.2933 | 0.0850 | 0.0350 | 0.1154 | 0.0425 | 0.0514 | 0.0383 | 0.0443 | |
| 3월 | 0.3300 | 0.1900 | 0.1700 | 0.5350 | 0.1180 | 0.0150 | 0.0856 | 0.0581 | 0.0752 | 0.0758 | 0.0355 |
| 4월 | 0.3400 | 0.3050 | 0.1400 | 0.5550 | 0.1160 | 0.2250 | 0.0840 | 0.0738 | 0.1157 | 0.1487 | 0.0637 |
| 5월 | 0.2900 | 0.5450 | 0.5120 | 0.7950 | 0.0650 | 0.1014 | 0.0716 | 0.0890 | 0.1016 | 0.0287 | |
| 6월 | 0.7050 | 0.8300 | 0.2020 | 0.9733 | 0.0380 | 0.1390 | 0.0623 | 0.0707 | 0.0617 | 0.0389 | |
| 7월 | 1.0211 | 0.8108 | 1.0239 | 0.8082 | 1.4573 | 0.5811 | 0.2052 | 0.0661 | 0.1510 | 0.2652 | |
| 8월 | 0.7720 | 0.8178 | 1.2269 | 0.5850 | 0.5829 | 0.1210 | 0.5071 | 0.0739 | 0.0545 | ||
| 9월 | 1.2211 | 0.3300 | 0.3100 | 0.8425 | 0.1000 | 2.1575 | 0.0803 | 0.1072 | 0.0653 | 0.2127 | |
| 10월 | 0.2067 | 0.2200 | 0.1633 | 0.0650 | 0.0917 | 0.0981 | 0.1133 | 0.0426 | 0.1729 | ||
| 11월 | 0.0800 | 0.1900 | 0.1900 | 0.0960 | 0.0433 | 0.0950 | 0.0483 | 0.0950 | 0.0483 | 0.0483 | |
| 12월 | 0.1000 | 0.1750 | 0.1800 | 0.0850 | 0.1400 | 0.0275 | 0.0448 | 0.0748 | 0.0472 | 0.05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522 | 0.2000 | 0.1223 | 0.0459 | 0.0718 | 0.0317 | 0.0419 | ||||
| 2월 | 0.0500 | 0.0665 | 0.1775 | 0.0000 | 0.1767 | 0.0501 | 0.0811 | 0.0366 | 0.0514 | ||
| 3월 | 0.3100 | 0.0600 | 0.1188 | 0.1660 | 0.1500 | 0.1182 | 0.0506 | 0.0797 | 0.0441 | 0.0436 | |
| 4월 | 0.2150 | 0.3100 | 0.0600 | 0.1415 | 0.1925 | 0.2325 | 0.1285 | 0.0557 | 0.1111 | 0.0715 | 0.0520 |
| 5월 | 0.6200 | 0.2100 | 0.0800 | 0.1336 | 0.5975 | 0.0300 | 0.1390 | 0.0841 | 0.1211 | 0.1014 | 0.0584 |
| 6월 | 0.4300 | 0.2367 | 0.1130 | 1.5514 | 0.2279 | 0.1116 | 0.1118 | 0.0945 | 0.0728 | ||
| 7월 | 0.9485 | 0.6878 | 0.8492 | 0.0861 | 1.6508 | 0.2026 | 0.0901 | 0.1164 | 0.3713 | ||
| 8월 | 1.3100 | 0.2067 | 0.4285 | 0.3104 | 1.1600 | 1.4563 | 0.1714 | 0.1520 | 0.0781 | 0.0838 | |
| 9월 | 1.6627 | 0.0650 | 0.1450 | 0.3231 | 0.2150 | 0.3300 | 0.1398 | 0.1324 | 0.0498 | 0.0843 | |
| 10월 | 0.0600 | 0.0700 | 0.0327 | 0.0375 | 0.0637 | 0.0959 | 0.0451 | 0.0703 | |||
| 11월 | 0.3800 | 0.0650 | 0.0400 | 0.0143 | 0.1000 | 0.0547 | 0.0967 | 0.0607 | 0.0527 | ||
| 12월 | 0.0800 | 0.0800 | 0.1900 | 0.0550 | 0.0944 | 0.0419 | 0.0569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6800 | 0.0015 | 0.0139 | 0.0274 | 0.0348 | 0.0297 | ||||
| 2월 | 0.6800 | 0.6650 | 1.3275 | 0.0140 | 0.0122 | 0.0262 | 0.0386 | 0.0325 | ||
| 3월 | 0.7033 | 0.5500 | 0.7020 | 1.0180 | 0.0420 | 0.0468 | 0.0256 | 0.0276 | 0.0456 | 0.0313 |
| 4월 | 0.4100 | 0.6300 | 0.8855 | 0.2517 | 0.0355 | 0.0347 | 0.0216 | 0.0451 | 0.0843 | 0.0353 |
| 5월 | 0.5800 | 1.0550 | 0.9733 | 0.7050 | 0.0213 | 0.0508 | 0.0351 | 0.0411 | 0.0645 | 0.0300 |
| 6월 | 0.4000 | 1.5156 | 0.7200 | 0.1600 | 0.0168 | 0.0704 | 0.0355 | 0.0492 | 0.0573 | 0.0418 |
| 7월 | 1.2557 | 1.0150 | 1.5640 | 1.2433 | 0.1264 | 0.1964 | 0.1112 | 0.0762 | 0.1487 | |
| 8월 | 1.6106 | 1.1950 | 1.3200 | 1.0317 | 0.2230 | 0.1204 | 0.1805 | 0.0447 | 0.0418 | |
| 9월 | 1.8415 | 0.6275 | 1.1300 | 0.2467 | 0.2450 | 0.0495 | 0.0536 | 0.0334 | 0.0775 | |
| 10월 | 0.6950 | 0.8200 | 0.1213 | 0.0081 | 0.0216 | 0.0445 | 0.0361 | 0.1066 | ||
| 11월 | 0.6950 | 0.6850 | 0.3467 | 0.0550 | 0.0008 | 0.0265 | 0.0363 | 0.0353 | 0.0308 | |
| 12월 | 0.6800 | 0.6150 | 0.3400 | 0.1050 | 0.0109 | 0.0177 | 0.0297 | 0.0345 | 0.0307 |

[성명]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
연구용역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6월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6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 철회를 발표한 즉시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로 기획재정부의 경거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재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에너지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유차 규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로 선임된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TF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2017. 6. 30.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태안.당진 화력발전소 물사용량이 태안군.당진시보다 많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추가 셧다운으로 가뭄과 미세먼지 극복해야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계약현황(한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전체의 물사용량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댐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2,842톤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농심(農心)이 타들어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의 보령댐 물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충남 당진에서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이며, 2000MW 규모의 9·10호기는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는 총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역시 보령댐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량을 300~6000톤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추가로 태안10호기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추가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추진 중이어서 화력발전소 물 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 (단위: 톤/일)| 수요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태안화력발전소 | 16,487 | 18,136 | 18,261 | 17,370 | 20,615 | 22,005 |
| 태안군 | 19,980 | 20,514 | 20,569 | 20,566 | 19,982 | 20,959 |
| 당진화력발전소 | 8,539 | 11,518 | 11,273 | 11,674 | 12,107 | 14,897 |
| 당진시 | 13,904 | 15,310 | 15,275 | 13,820 | 10,015 | 11,883 |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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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 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일(토)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 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 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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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청정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보다 97배 높아
◇ 국제 환경단체,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요구
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 국가 | 청정에너지 | 화석연료 | 기타 | 연평균 총액 |
| 일본 | $2,657 | $16,466 | $1,774 | $20,896 |
| 중국 | $85 | $13,532 | $1,468 | $15,084 |
| 한국 | $92 | $8,907 | $275 | $9,274 |
| 미국 | $1,271 | $6,008 | $3,195 | $10,474 |
| 독일 | $2,357 | $3,461 | $206 | $6,024 |
| 브라질 | $1,165 | $2,985 | $770 | $4,919 |
| 캐나다 | $171 | $2,953 | $2,270 | $5,394 |
| 이탈리아 | $123 | $2,149 | $792 | $3,063 |
| 아르헨티나 | $0 | $1,423 | $0 | $1,423 |
| 사우디 | $13 | $1,276 | $4,483 | $5,772 |
| 러시아 | $0 | $1,092 | $136 | $1,228 |
| 영국 | $172 | $972 | $110 | $1,253 |
| 프랑스 | $650 | $609 | $820 | $2,079 |
| 인도 | $19 | $422 | $107 | $547 |
| 남아공 | $229 | $352 | $12 | $593 |
| 멕시코 | $235 | $288 | $0 | $523 |
| 호주 | $524 | $152 | $54 | $730 |
| 인도네시아 | $21 | $19 | $59 | $99 |
| 터키 | 데이터 없음 |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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