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지역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0:34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RFI, 메르스로 한국인 패닉에 빠진 건 정부 불신 탓 – 바이러스의 빠른 속도에 두려운 국민들, 한산한 거리와 휴교령 – 불투명하고 느린 당국 대처로 평정심 유지 어려워 편집적 반응도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불신 정점 … 박근혜 지지율 대폭 하락 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가 메르스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한국 상황을 전하며 정부를 더 이상 ...
수, 2015/06/10- 12:38
187
0
[성명서] 메르스 피해 보상과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 (2015. 7. 6)   메르스 추경예산, 꼼수와 선...
월, 2015/07/06- 16:59
186
0

0703pyo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 또 감염…확진 184명, 퇴원 109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또 한 명 늘어 모두 184명이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2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인 24세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8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11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9명이 늘어 모두 109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6번째(남, 41세), 127번째(여, 76세), 132번째(남, 55세), 147번째(여, 46세), 149번째(여, 84세), 166번째(남, 62세), 178번째(남, 29세) 환자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 2015/07/04- 09:36
185
0

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184
0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 오전 10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이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보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환자들, 의심환자들이 제대로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로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가 나타난 직후 현장 모니터링과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병 보건의료노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총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심환자들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의심환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심각한 감염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했지만, 인력, 장비, 시설, 환자관리가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왔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통제 가능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3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17개 지정병원과 211개 공공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해야 해 3차 감염과 대응 해야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언비어만 막을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는 상태”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디부터 가야할지 지정병원을 알려줘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정확한 대응지침을 촉구했다.

뒤이은 현장발언에서 지혜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현재 17일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중이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지금 간간히 버티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질병관리대책과 공공병원이 경제논리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링크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


DSC_772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3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38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4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5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5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6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74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7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81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7799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월, 2015/06/01- 12:09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