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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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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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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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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수, 2016/04/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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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09시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목, 2015/10/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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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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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높이 환경부는 8m 안전처는 6m'... 따로 노는 화학물질 관리기준 개선한다 (환경 TV)

안전은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줄인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안전기준의 수요자 중심 정비와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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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8522

월, 2016/10/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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