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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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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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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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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금, 2015/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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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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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청문회는 한자로 聽聞會다. 청(聽)도 들을 청, 문(聞)도 들을 문이다. 듣고 또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영어로도 hearing이다. 국회의원들은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증인신청이 어렵고 자료제출이 안되었다는 등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문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들으라는 청문회에서 증언은 듣지 않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말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범법자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법자들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눈을 살짝 감는 보통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진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은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비서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사태파악 능력이 딸리다 보면, 인터넷 기사검색이나 해서 남의 말이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증인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애초부터 없다. 국회청문회는 이미 많은 주장을 쏟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증인이나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들을 찾아서 이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미리부터 선악의 편을 갈라서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수습한 것인지 진실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증인이나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증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질문을 대립되는 상호간에게 던지고 각자의 증언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누구의 주장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론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를 하는 정부부서와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무엇이 잘못된 이유였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게 제품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해 어떤 상호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무엇이었고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서로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사회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처럼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치게 만들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통점과 반대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혹은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이런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한 건을 찾아내서 말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면, 국회 청문회는 모든 증인이나 상호 모순되는 주장들 전부와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리가 없다. 과연 이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聽聞會, hearing)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국회의원들의 관행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멋진 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희망을 보고 싶다. 한두 마디 발언으로 만들어지는 반짝 스타가 아닌 국민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396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월, 2016/07/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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