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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2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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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2화 2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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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2부] ‘우리언론 혁신보고서’ (게스트: 한겨레 이재훈 기자, the 300 김태은 기자)

# ‘알기 쉽게 기사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 ‘Digital First’??
# 왜 우리 언론은 스트레이트 위주인가??
# 언론사가 너무 많다??
# 온라인 기사 컨텐츠 날치기, 언론사-포털 간 왜곡된 관계의 시작??

때로 ‘사양산업’으로 까지 불리는 언론 업계, 그 미래는?
현직기자 두 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 팟빵 듣기: http://www.podbbang.com/ch/9418
* iTunes 듣기: https://itunes.apple.com/…/seoboggyeong-ui-jeo…/id992321920…

* ‘정치생태보고서’를 응원해주시는 4가지 방법!
(1) 별점 주기! (2) ‘좋아요!’ 꾸욱 (3) 내친김에 구독까지? (4)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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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초대손님 : 이승한(칼럼니스트), 최재훈 평화활동가(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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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1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Akc1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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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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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단통법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04665

수, 2015/10/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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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짚었다. 최 교수는 탄핵 이후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email protected]
2017년 03월 24일 금요일 제496호

최근 출간된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6년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 가결의 의미를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로 정의했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그것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최 교수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140쪽 분량 대담을, 박상훈 학교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박상훈(박):박정희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최장집(최):박정희식 국가 운영 모델을 가리킨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지녔던 국가의 운영 원리이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였다.

박: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지만, 내용적으로 권위주의 시대 국가 운영 원리가 지속되었다?

:바로 그 점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의 효과가 왜 제한적이었는가를 설명해준다. 민주화를 통해 정치체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사회경제적·이념적 자원을 독점한 보수 정당이 압도적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개혁 성향의 야당들은 그런 패권적 정당에 대한 항의와 비판에 의지해 선거에서 경쟁자 구실을 했을 뿐이다.

ⓒ시사IN 윤무영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 탄핵이 단지 정권교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박정희 패러다임은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이었나?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들이 일괴암(一塊巖)처럼 결합되어 움직이는 구조이며, 그중에서도 중핵은 국가의 관료 엘리트와 재벌 대기업 집단 간의 동맹이다. 이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 위주의 관치 경제, 노동 배제, 반공 내지 반북주의라는 이념적 힘 혹은 사회적 가치들은 이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재생산돼왔다. 그 결과 현대 세계에서 보편적 이념이라 할 자유주의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발전시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 이념적 폭이 넓은 정당체계의 발전도 저해했다.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단지 정권교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는 표현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로 이해된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화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정치적 대전환점이라고 본다. 예기치 않게 다가온 구질서의 치명적 약화 내지 해체로 넓게 열린 공간이 생겼다. 이 공간이 밖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에 부응하는 정치 질서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구질서를 다른 형태로 복원하게 될 것인지는 향후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박: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최: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다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행정관료 체제를 지휘해 어떻게 자신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과거 야당은 두 번이나 집권했지만, 개혁은 그만두고라도 무엇을 뚜렷하게 남긴 것이 없다. 이 점이야말로 다음번 정부가 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는 넘어서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시사IN 윤무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내용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였다”라고 말했다.

 

박:박정희 패러다임이 복원될 수도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비극일 것이다. 과거와 같이 ‘박정희식 발전국가’가 주도하는 제조업 발전, 수출 중심 경제성장과 경제운영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 같은 폐쇄적 사고와 이념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개방적 사고,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 환경에 기능적으로 잘 부응할 수도 없다. 그런 이념적 경직성과 폐쇄성, 관료주의에 따른 위계주의와 획일성은 새로운 시대의 기업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재벌 동맹’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만 낳고 있다. 국가·재벌 동맹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비호와 지원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보장해주지만, 그 대가로 공식·비공식으로 재정적 자원을 약탈당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재벌 대기업의 기업 구조와 운영 방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이며, 결국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이끈다.

박:국가·재벌 동맹의 다른 짝은 노동배제적 발전 모델이 아닐까?

:그 둘은 같은 현상의 다른 얼굴이다. 박정희 모델에서 국가·재벌 동맹과 짝을 이루는 것은, 조직 노동자들이 기업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집단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여러 형태의 정치적·법적 수단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제약은 국가·재벌 동맹의 분리·해체와 병행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박:노동자들에게 더 폭넓은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주나 경영 측과 대등한 노사 관계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모든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불평등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된다. 나아가 타자에 대한 존중, 인간적 존엄성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으로서 노동을 배제한 채 ‘일에 대한 헌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박정희 패러다임 붕괴 이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향후 대안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한국 정당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보수의 영역부터 말한다면, 기존 냉전적이고 반공적인 보수가 아닌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보수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적인 야당은 과거와 같은 ‘민주 대 반민주’의 양극화된 담론을 버리고 자유주의의 정치 공간을 개척해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왼쪽에 사회민주주의적 진보 정당 역할이 열렸으면 한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주의라는 말로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한국의 재벌들이 국가 관료와 동맹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립적인 부르주아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기업이 행위하는 틀 내지 구조로서 ‘온건하게 규제된’,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노조와 노동운동을 인정해 민주적 노사 관계의 틀 안으로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 경합의 구조는 바로 이런 실질적 문제를 두고 다투는 합리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정당들로 채워졌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붕괴되었지만, 어떤 대안적 발전 모델과 사회운용 원리가 자리 잡게 될지는 정당들의 구실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제 막 그 길고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다.

 

원문보기

금, 2017/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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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6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6회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원자력발전소들을

기행한 신혜정 시인의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 대해

신혜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 체크! 에코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환경책 신간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6회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01553

목, 2016/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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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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