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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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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4:54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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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h1> <h1>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h2>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46265343/in/dateposted/&quot; title="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401_사진_최저임금법 기자회견" height="311"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1/40546265343_c4b179a577_z.jpg&quot; width="640" /></a></p> <p><font 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4.1.월 10:30,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span></font></p> <p> </p> <p>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p> <p> </p> <p>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 </p> <p>이에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h3>기자회견 순서</h3> <ul><li>사회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li> <li>발언 1.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li> <li>발언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li> <li>발언 3.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li> <li>발언 4.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전수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li> </ul><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h3 style="text-align:center;">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h3> <h3 style="text-align:center;">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h3> <p> </p> <p>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p> <p>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p> <p> </p> <p>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p> <p> </p> <p>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사·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p> <p> </p> <p>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p> <p> </p> <p>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4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p> </blockquote> <h3><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8PxBGG4TRbXjyb--wnwe5eUoB9GrbVI2/view?…; rel="nofollow">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월, 2019/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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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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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7252-700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353"]DSCF7252-700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준연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3년으로 설정한 대목은 '눈속임'에 가깝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축목표는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일본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일본이 세계 온실가스 5위 배출국이며 누적 배출량으로 봐도 6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2030년 최소 40% 감축 목표에도 훨씬 뒤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공식 발표 이전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가장 '강력한' 2030년 시나리오조차 기존의 2020년의 목표 배출량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4,300만 톤이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7610만 톤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이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으며, 불과 바로 1년 전 환경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도 위반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2030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되지만, 각국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감축 분담 방안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방안의 전제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성에 대해선 간과한 모양이다. 정부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지만, 하나 같이 모두 엉터리라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거듭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한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출전망치는 산업계의 압력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은 최소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저개발국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 호주와 같이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수, 2015/06/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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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수, 2015/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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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월, 2015/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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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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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참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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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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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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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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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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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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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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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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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등심위 규정 및 협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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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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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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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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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는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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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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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토, 2015/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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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하에 고객국가로만 여겨져 왔던 일본국 아베수상의 10월 25일부터 3일간 베이징 방문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라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항로의 개척에 전면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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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10월 25일부터 국빈으로 베이징으로 시진핑을 방문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를 만난 후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이다.

일본은 트럼프 취임 후 18개월 동안 눈치작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달 말에서야 쌍방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항 232호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 할 것인데,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조항이었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최근 만남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협상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은 모두의 눈에도 명백하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당한 쌍무적 요구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NAFTA를 유지해 왔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 공세에 대한 위협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했다. .

일본은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앞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하에서 미국과 동의한 시장 접근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을 TPP 안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다만 쌍무적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혹은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와 함께 아베 수상은 일본이 포함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우산의 유지여부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쉽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 시장의 개방이라든가 다자간 무역의 유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쌍무적으로 강요해 왔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이 관리하는 차별적 무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전세계가 전지구적 기구와 규칙, 개방의 원칙으로 단합하여 워싱턴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목적을 향한 몇몇 나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G7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다. 미국을 배제한 채로 TPP를 마무리 지은 일본의 리더쉽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의 중요한 한 저항의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다. 세상의 이목은 지금 이 두 나라의 아시아 거물들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지에 쏠려 있다. 만약 방문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동남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중일 공동 인프라 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두 나라가 고려 중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몇 가지 진척들이 더 이루어 진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이익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경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관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도,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양대 최대 투자국가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협력에 대한 협의는 또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군비 자금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화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해외 인프라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관련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해당 지역에서의 좌절과 비판을 겪고 있다. 일본은 3-40년 전 해외 투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이전의 수상 카쿠에이 다나카는1970년대 중반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확보해 왔다. 제 3국 시장에 관한 미국과 일본 호주의 인프라 투자 합의는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을 구한다는 합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판돈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이다(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다. 베이징 쪽에서 미국이 원한다고 믿고 있었던 무역 협정은 올해 초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 염려해야 할 점은 미국 측에서 외교 언술적으로 중국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거침없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번 아베의 베이징 방문에서 내년 초 일본 답방을 협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일정 정도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쿄와 베이징 모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러한 정상 회담은 안정적인 외교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발전적 전개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두 이웃은 세계 최대의 무역관계 비중의 한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WTO가 고집해 왔던 쌍자간이라는 국제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미국 먼저(America First)’라는 아젠더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 및 동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협력 협의는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슷하게 TPP는 일본과 미국의 양자간 협상을 위해 차용되었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의 양자간 협상을 위한 여지가 역시 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아시아의 이 두 나라야말로, 전지구적 무역 체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hiro Armstrong

Director of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n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ANU

목, 2018/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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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났다. 지난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북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새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던 낙관적 전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한번 밀고 당기기의 오랜 긴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힐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국가간 협상에서 합의와 결렬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론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결렬이 되면서 두 국가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협상 결렬이 미치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과의 협상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외적인 관계의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협상은 때론 자신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자 동시에 그 결과의 충격은 전 국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때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모든 힘을 다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더 많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을 기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만일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비-합리적이며, 약소국의 뒷통수를 치는 협상을 해 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가 하면,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애초부터 미국은 판을 뒤집으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은 북미간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의 논리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북의 비핵화 진정성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북이 처음부터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사회를 달구었던 코헨의 의회 청문회 등의 미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삼는, 어쩌면 북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을 제외하면 결국 결렬의 요인은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협상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 혹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흔히 협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고 한다. 즉, 협상은 서로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이득과 양보의 함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앞세우는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얻기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정한 협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말과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 사회에 갑질이 넘친다면 그 사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구분되는 말 그대로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사회의 법과 질서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쩌면 전형적인 강대국의 ‘갑질’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국의 갑질’이라 이름붙일까 한다. 사실, 강대국 미국의 갑질은 새삼스럽지 않다. 1994년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제네바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부터 시작하여, 2002년 소위 특사 방북을 통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켰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BDA’ 사태를 일으켜 협상을 뒤로 돌리고자 했던 것까지…..

역사적으로 제국의 갑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계 개선을 막아왔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해왔다. 그렇다면, 갑질에 대처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해 ‘을들의 반란’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질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연대와 협력’일 뿐이다. 남북의 연대와 협력, 지금 당장 미국의 갑질에 불편해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미간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이자 한반도 미래의 설계자여야 하고, 남북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가 서로에게 결렬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협상의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협상의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신년사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제국의 갑질’에 부응하는 것이거나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을들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바로 ‘남북의 연대와 협력’일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1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화, 2019/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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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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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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