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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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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그 검사 DB]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3/08- 17:53

 

그 사건 그 검사

주요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 그 검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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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선정한 주요 사건을 다룬 검사와 그 지휘부, 그리고 수사결과를 기록하여 시민과 공유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 


정치,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와 권력에 고개숙이거나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는 검사.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 이 DB에서 제공하는 사건은 계속 추가됩니다.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발견하시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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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검찰 조직문화로 인권 수호 가능하겠는가

자살한 김 검사에 대한 대검의 뒤늦은 감찰, 철저한 조사 있어야 
고(故) 김 검사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검검찰청 소속 30대 검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과 그 배경이 사회에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 김 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져버리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련 상사와 검찰 특유의 ‘조폭’ 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작년 4월부터 남부지검에서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고 김 검사는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다 귀에서 피가 나고 금니가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참아오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 검사의 상사인 부장검사의 행태는 일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태는 일반 직장에서도 보기 힘든 전근대적 모습이다. 숨진 검사의 어머니는 검찰을 ‘조폭’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한국사회 엘리트층임을 자임하는 검찰의 민낯이다. 

 

한 생명을 앗아간 검찰의 폐쇄적이며 반인권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죽음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 여론의 뭇매가 있은 이제서야 대검이 뒤늦은 감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며, 해당 부장검사 개인의 문제로만 덮고 갈 사안도 아니다. 검찰의 ‘조폭’과도 같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 문화는 비단 구성원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정의와 인권을 세우는’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권과 노동권 침해, 폭력이 일상화된 이들에게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의지와 감수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유서에 따르면 김 검사는 업무 과중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또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행복하고 싶은” 국민 중 하나였다. 일선 검사들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때 정치검찰, 정권의 하수인, 스폰서 검사 등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한 윗선들이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는 입을 굳게 다문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제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만표 사건에 이어 다시금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검찰이 이번에라도 자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검사들이 많은 사건을 안고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의 수사업무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검사 수의 증원, 고소사건 수의 경감 등 검사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획기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월, 2016/07/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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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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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 부정할 수 없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별도의 지배력 판단 변경 사유 없음에도 자행된 분식회계 확인

불공정한 합병을 수습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모색 정황 드러나

증선위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되고, 금감원은 추가 분식 조사해야

 

어제(11/6)와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한겨레 보도(https://bit.ly/2QlyQCJ)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바 있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자본잠식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삼바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을 뿐,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콜옵션 부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최종 결론이 관계회사(지분법 자회사)로의 변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삼바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에 참여연대(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과 ▲이미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한 고발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촉구한다. 

 

공개된 삼바 내부 문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통합 삼성물산의 분기보고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삼바를 6.9조원(에피스는 5.3조원, 파생부채 1.8조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회계법인은 삼바의 2015년 결산에서도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가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1) 바이오젠과의 계약서 소급 수정(제1안), 2)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제2안), 3)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되 그 기업가치 평가액 축소(제3안)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계약서를 임의로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에피스 평가액을 회사에 의도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이었다. 삼바는 결국 제2안(지배력 판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선택하여 자본잠식 상태를 양(+)의 자본 상태로 전환시켰다.

 

많은 분식회계의 동기는 장부상의 중요한 숫자를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즉, 손익측면에서 적자(-)를 흑자(+)를 반전시키거나, 재무측면에서 자기자본을 잠식(-)상태에서 양(+)의 자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도 분식회계(위법행위)를 구분할 때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기본조치에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건에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 분식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삼바가 에피스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주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삼바가 지배력 판단 변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삼바 문건에 따르면, 관계회사로 분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에피스의 상장신청 등 중요 이벤트 필요하다며 “대규모 이익 발생에 대한 대외 설명은 에피스 상장진행 관련 회계처리이며, 회사의 실질가치는 변동없는 것으로 설명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피스의 상장을 전제로 검토했던 관계회사 변경 회계처리를 실제로 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분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에피스의 실질가치는 변동 없다는 점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삼바가 그동안 해왔던 에피스 가치 증가 등의 해명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증거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삼바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고, 합병 이후에는 분식회계·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사후 정당화했음을 주장해왔으며, 2018.5.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https://bit.ly/2DqWcE8)를 통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하는 경우, ▲삼바는 2015년말 완전자본잠식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다는 점과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5년 5월말과 8월말 3개월 사이에 삼바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삼바 가치 추정이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적극 협조한 추악한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삼바의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역시 삼정, 안진 등이 작성한 삼바 및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자료를 즉각 확보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자행된 불·편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번에 공개된 내부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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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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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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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수사 불응, 구차하다

   검찰은 피의자로 소환 통보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1/15) 16일(내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지난 2차 담화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구차하다.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이다.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를 받겠다는 것 역시 피의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빌미를 준 것은 검찰이다. 피의자가 분명함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11/15)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탕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범죄와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 피의자의 수사 없이 의혹이 정리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즉시 출두해 국민과 약속한대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3. 또한 변호인이 이제 선임되어 조사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사유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야 대통령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수사에 협조한다더니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청와대다.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절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끝.

 

PP20161115_논평_박근혜수사거부에대한참여연대논평.hwp

 

화, 2016/1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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