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활동이야기] ‘DMZ 생태문화지도’를 소개합니다.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한반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뢰 위험 속에...
[성명] 정부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지뢰문제 해결하라4월 4일 UN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대한민국, 단위 면적당 지뢰매설량 가장 많은 나라 방치된 지뢰, 국민 안전 위협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이다. UN과 지뢰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지뢰 제거 능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
[논평] 정전협정 67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67주년 비무장지대에서는 여전히 긴장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정전협정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종결되지 않은 전쟁과 불완전한 평화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67년 […]
정전협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찾아든 평화 참혹한 3여 년의 전쟁의 시간이 지나고 정전협정이라는 평화의 소식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북의 군사분계선 사이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수많은 희생을 중단시켰다는 점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의 생물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산림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3대 생태 […]
지뢰제거는 국가안보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 이제 행안부가 나서야 국방부에 맡기면 500년 지나도 완벽한 지뢰제거 장담하기 어려워 국제사회 지침 따른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빠른 지뢰 제거 진행 마을 전체가 지뢰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는 지뢰의 공포속에 살고 있다. 지난 여름 호우로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에 지뢰가 유실되었다. 녹색연합은 이길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뢰 제거 […]
The post [보도자료] 철원군 이길리, 어디서 언제 지뢰 터질지 몰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능력없는 국방부 필요없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지뢰 문제, 국가가 해결하라! 오늘 11시 철원군 이길리 마을 주민,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회원 약 3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였다.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길리 김종연 이장은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청와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종연 이장은 호우로 인해 마을이 심각한 피해를 […]
The post [보도자료] 지뢰마을 이길리 주민, 지뢰 제거 촉구를 위한 상경 기자회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집회장■ 주최 :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내용 :사회. 박규견(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브리핑1.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 및 활용방안,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 이지수(녹색연합 활동가)브리핑2. 지뢰제거 해외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조재국 전 연세대 교수((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기자회견문 낭독. 이만실(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IMAS 도입 […]
The post [기자회견] IMAS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나주시에서 열어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녹색연합, 설훈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토론회 개최 – 유엔 국제표준에 따른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마련 시급 –20년 넘게 성과없이 진행된 군의 단독 지뢰제거 중단하고 국제 표준 따라야 녹색연합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 (사)평화나눔회, 시민평화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었다. 사진1. […]
The post [보도자료]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변, 24번째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 발생 지난 해 이미 지뢰제거 작업 진행했음에도 지뢰사고 더 이상 군에게만 지뢰제거 맡길 수 없어, 행안부는 국제지뢰행동지침 즉각 도입하라!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
The post 람사르 등록 장항습지, 지뢰 폭발로 50대 시민 발목 절단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The post [보도자료] 행안부, 지뢰 피해자 6,428명에 등돌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
The post [성명]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환영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