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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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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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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 준비위원 신청하러 가기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전담으로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현재 추진 중)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20~30대)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여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준비위원'의 역할
1. 청년참여연대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논의, 결정합니다.
  (관심사에 따라 분과회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창립선언문을 함께 만듭니다.

2. 청년참여연대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 준비위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자동으로 청년 참여연대 창립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탭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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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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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8/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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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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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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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화, 2016/1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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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다소 도전적인 주제로 시작한 KYC 체인지리더 6기.

한 달여에 걸친 기본교육 후 2월 말부터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청년 정책을 평가해보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성과만을 염두에 둔 학과 통폐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 프라임사업,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일자리 72만개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건 분야별 청년 공약들,
청년 창업, 최저임금 문제까지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신촌에서, 동대문에서, 종로에서, 포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는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모임에서 정책 평가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청년 문제를 너무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용 공약은 아닌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12번의 이야기를 통해 모은
‘내가 투표하는 이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칼퇴근을 위해, 여유로운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교통비, 주거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당한 권리와 대가 보장을 위해, 선택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청년들.

혹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개수만 늘려주면 해결되는 문제로 바라보고,
청년들이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유로움과 개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용돈이 아니라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자영업자들을 간과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정상적인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 능력주의 그리고 기업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청년 주거문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가 됩니다.

매회 테이블토크에서 지적된 사항은,
청년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이 말해온 바람들, 원하는 변화들은
당장 이번 총선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임에 온 청년들도 당장 투표 한번으로 바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선거 과정에서는 청년을 그저 들러리로 내세우고, 폄하하는 기존 정당들의 행태를 마주할 때처럼
씁쓸해지거나 어안이 벙벙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 변화를 말하는 이유를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청년의 말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지
청년들과 다른 세대가 함께, 권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장이 능사가 아닌 상황을 앞에 두고
권위주의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는 집약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맞닥뜨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은 4월 16일 활동 수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6기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헬조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KYC는 체인지리더와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여개 단체가 함께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다시보기- 클릭)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를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4월 2일 신촌에서 플래시몹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VOTEr DAY"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 보러가기 - 아래 이미지 클릭)



또한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으며,
낙선 리스트를 선정하고, “3분 총선” 사이트(http://vote0413.net/, 아래 이미지 클릭)를 통해
각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3분 총선”을 통해
우리 지역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활동은 모두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일을 앞둔 지금,
체인지리더 6기와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물어온 것을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4월 13일 제20대 총선, 무엇을 위해 투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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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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