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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올해 출석회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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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올해 출석회의 “0”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7:34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등 8명이 당연직으로 그 밖에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전문가 12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보공개센터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전공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 중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와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를 비교해 보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이 서로 달랐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본회의/분과위원회가 총 7차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역서에는 2014년 동안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실적이 본회의/분과회의 총 14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말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활동내역서에 보고된 회의개최 현황


또한 2015년 4월 말 기준의 내역서에는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가 단 1건도 개최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7차례의 회의 중 절반이 넘는 4차례의 회의가 4월 말 이전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온 사회의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지난해 개최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중에는 눈에 띠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있었던 분과위원회였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메르스(MERS)관련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생현황 및 전망이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되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중동지역 여행객 대항 감염주의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메르스에 관련 감염예방 및 검역 강화를 권고하는 성명 (WHO statement on the Fifth Meeting of the IHR Emergency Committee concerning MERS-CoV)보다 빠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WHO의 권고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위원회 운영·관리, 예방, 대응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05_제3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4.12).hwp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1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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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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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예산감시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의 3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모여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 및 입법정책개발 내역들을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공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을 표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돌려받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비리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뉴스타파]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바로가기 클릭)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대한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국회의원의 비리혐의에 대해 11월 20일 2차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018/10/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2018/10/19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이번 추가 고발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비리혐의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4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 의원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타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 없이 100%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과 11월 20일 총 2회에 걸쳐 고발과 수사의뢰가 접수된 국회의원들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은재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1,22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백재현 의원 :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에 8건,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음. 아울러 또다른 단체(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도 3건의 명의도용 또는 표절이 드러났음.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됨.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황주홍 의원 :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음 6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 (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강석진 의원 :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한 것으로 했음.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원의 용역발주. 합계 1,100만원에 대한 사기혐의.(18년 10월 24일 사기죄 고발)

서청원 의원 :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도 비공개하고 있음. 1,000만원에 대한 수사 필요. (18년 10월 24일 검찰 수사의뢰)

유동수 의원 : 디자인업체에게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비 980만원 지출, 실제로는 10~20부만 인쇄 후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고 돈의 행방 불분명함.(18년 11월 20일 사기죄 고발)

곽대훈 의원 : 보좌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업체에게 1건의 정책연구용역 500만원을 발주했지만 연구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100% 표절로 확인됨.(18년 11월 20일 검찰 수사의뢰)

조경태 의원 : 2015년 발간된 2건의 정책자료집이 중소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 100% 표절된 것으로 밝혀짐.(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경대수 의원 :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발간한 3건의 정책자료집이 살림청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박덕흠 의원: 2015년 발간한 2건의 정책자료집은 박덕흠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00%표절.(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안상수 의원 :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와 정부 부처 보도자료 3건을 100%표절함. 또한 해당 정책자료집 발간비 명목으로 890만원의 국회예산이 사용됨. (18년 11월 20일 저작권법 위반혐의 고발)


의원명

발간자료집

원자료

조경태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12월 중소기업연구원 발간<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경대수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8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박덕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검토>

2015년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안상수

2015년 정책자료집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2015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 20137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20155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 20155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에 해당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현황

국회감시어벤져스의 활동으로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의 비리혐의가 밝혀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며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입니다. 

 

의원명

반납금액

드러난 문제

고발여부

20181

김영주

478만원

정책연구 표절

 

 

설훈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하태경

1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신용현

4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병기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0

이은재

1,167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백재현

3,000만원

유령단체 연구용역 등

고발

 

강석진

1,150만원

허위서류로 연구용역

고발

 

황주홍

1,200만원

허위연구용역, 표절

고발

 

이개호

300만원

정책연구 표절

 

 

김광수

200만원

정책연구 표절

 

201811

유동수

980만원

허위연구용역

고발

 

곽대훈

500만원

정책연구 표절

수사의뢰

 

김태흠

535만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

 

합계

 

1810만원

 

 

비리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 예산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불법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가 드러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에 대한 수사와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책보고서 표절 및 입법정책개발비 비리혐의는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와 뉴스타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위의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개발비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그동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86억원)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46억원)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증빙 자료 확인하러 가기

20대 국회 정책자료 발간 홍보유인(인쇄)비 확인하러 가기


181118_보도자료(2차고발예정).hwp

181120_보도자료(2차고발).hwp

고발장(2차)-배포용.pdf


수, 2018/1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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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7,000

5

의장

2014-09-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95,000

6

의장

2014-09-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10,000

7

의장

2014-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8

의장

2014-10-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3,000

9

의장

2014-11-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0,000

10

의장

2014-11-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0,800

11

의장

2015-01-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32,000

12

의장

2015-01-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2,000

13

의장

2015-02-2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7,600

14

의장

2015-03-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0,000

15

의장

2015-04-1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60,000

16

의장

2015-04-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3,900

17

의장

2015-05-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18

의장

2015-06-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6,100

19

의장

2015-07-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1,100

20

의장

2015-08-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5,200

21

의장

2015-09-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1,600

22

의장

2015-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3,600

23

의장

2015-10-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700

24

의장

2015-11-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500

25

의장

2015-11-3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26

의장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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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0,000

27

의장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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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000

28

의장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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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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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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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000

30

의장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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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31

의장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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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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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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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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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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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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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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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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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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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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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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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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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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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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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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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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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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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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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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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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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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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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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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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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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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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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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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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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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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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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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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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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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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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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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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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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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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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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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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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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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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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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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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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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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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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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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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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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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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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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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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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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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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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800

66

의장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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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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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7-11-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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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7-12-0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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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017-12-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70

의장

2017-12-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0,000

71

의장

2018-01-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500

72

의장

2018-02-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5,000

73

의장

2018-02-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70,000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결과, 의장 본인의 혈압약 구매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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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71일부터 2019131일까지 4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 정의당 1,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의회의 의원 징계 내역






4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9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3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



목,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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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집회가 벌써 16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은 한파를 뚫고 박근혜정부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참석인원을 발표할 때 탄핵반대 집회인원은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원을 과소 추계하여 집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7년 1월 7일 열린 집회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보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규모를 더 크게 집계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집회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2017년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를 어떤 근거를 통해 발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1. 집회인원 집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인원 집계 기준 : 단위면적 당 인원수(밀도 등 감안)에 총 면적을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여 일시점 최대 인원을 추산 

/ 집회인원 집계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방법은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에 총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월 7일 집회인원을 집계할 때도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 집계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 총면적 등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7일 집회 참가인원 집계근거가 포함된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문서 즉 기록으로 일하는 집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 참가인원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7일 집회인원 집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는커녕 앞으로는 집회인원을 집계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회인원 집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묵살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공론장입니다. 또한 집회참가 인원은 그 집회의 영향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회인원을 집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며 맞불집회도 그만큼 규모가 커져 시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미리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시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충돌 우려를 표명하거나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밝힌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경찰 "촛불·맞불, 동일한 잣대로 인원 추산"

_서울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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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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