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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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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4:54

참여연대,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통신당국 신고
SKT의 온가족할인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 큰 문제

KT의 올레포인트 일방 축소도 신고, 통신 3사의 약관 모두 문제 많아
분리요금제(선택할인제) 12%에서 20%로 상향․전환 기한없이 가능하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 1차 신고에 이어, 7월 1일 통신 3사의 약관상의 문제점(△고객(顧客)의 혜택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그런 경우라도 가입자가 항의․탈퇴할 시 위약금을 물리는 문제)을 두 번째로 공정위에 제소 및 통신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SKT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SKT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하여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한 것으로서 그자체로 절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SKT는 모든 SK텔레콤 관련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할인 폭을 데이터요금제에서만 일방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온가족할인의 가족 가입기간 합산에서 불합리하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T가족포인트 상품을 아예 폐지하였음. 그 중 T가족할인은 가족의 합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가족이 합산해서 10년 미만이면 10%, 20년 미만은 20%, 30년 미만은 30%, 30년 이상이면 50%를 할인해 줌. 그런데, SK텔레콤은 데이터요금제에서만 T가족할인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함. 20년 미만은 할인을 아예 없앴고, 20년 이상은 10%만, 30년 이상도 30%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버림.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장 또는 유지하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시행해서, 무려 850여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도 불공정한 일인데, 또 한 번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축소하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임. 더 나아가 SKT는 가입자가 그것을 문제 삼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물게 하는 또 다른 ‘갑질’을 저지르고 있음. KT역시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음. 이와 같은 SKT․KT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제소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통신 당국 신고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임.

 

2.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참여연대는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어기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더욱 차별한 문제 등도 통신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를 통신당국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당국은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동안 SKT에는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 번 만큼은 통신 당국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S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통신 당국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할인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의 상향․전환은 기한 없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로서 SKT를 포함하여 통신 3사의 약관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불공정 약관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중요 서비스 내용이 변경폐지되었는데도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약관 내용과, 이용자가 사용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이번 제소를 계기로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부당한 약관을 모두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당국이 위 신고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또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폐지하지 않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폐지하겠다는”통신 당국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7/2(목) 1:30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7/6(월)일에도 12시부터 광화문 KT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SKT의 부당약관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등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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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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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목, 2018/06/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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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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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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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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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해야  

‘갑질’ 반복되는 일반 불공정행위 등 사안도 검찰 협력수사 필요해

자진신고 하더라도 담합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면제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개혁과제로 요구받아왔던 전속고발제 개편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행정체계 구축을 기대한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개편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정위 말대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담합 뿐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위를 개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하반기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기술탈취에 대해 부분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요구되었던 배경에는 공정위가 행정은 독점화하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2-3년까지 처리를 지연하면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일반 불공정행위 사건을 선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불공정행위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근절하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논의다. 게다가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건을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신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있는것을 악용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가장 먼저 신고하여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형벌 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정위와 관련부처의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공정위 행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법무부내 반독점국 신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분산, 불공정거래조사처의 신설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권한분산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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