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완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혀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6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페이스북> <기자회견문>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분만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로 구시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사위가 이 조항만 제외하며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월권을 자행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월권 말고, 정개특위 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비록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상임위 논의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과는 보류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처벌하도록 내용은 처리되었다. 당연히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비하 또는 모욕 등 처벌대상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개정을 이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법사위는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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