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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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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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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3배 증가가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6/28(화)에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를 “기초고용질서”라고 명명하여 위 3가지 항목에 한정하여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률과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으며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율 3배 증가’가 이번 근로감독의 목표로 제시된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전체를 두고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검결과의 일부가 과장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기초고용질서”로 명명된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인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등은 「근로기준법」17조와 67조, 36조와 4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최저임금법」 6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 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즉 기간제노동자 등의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상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관련 조항,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증가는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가 대상인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서면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의 차이에 의해 과장되어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는 4,93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343건이다. 그런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을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는 “즉시 과태료 부과”인 반면, 나머지 점검항목인 「최저임금법」6조와 「근로기준법」67조는 즉시시정이고 「근로기준법」17조, 36조와 43조는 각각 7일과 14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위반적발시 즉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점검결과 중 과태료는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이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반건수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두고 점검결과의 전체에 걸쳐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졌다는 뉘앙스로 서술된 점검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5개 분야 4천개소를 점검하여 1,863개소에서 2,646건의 법 위반 적발했고 2016년 상반기의 경우,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점검대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내용을 두고 단순비교하기도 어렵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령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점검한 결과 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점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발표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였듯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은 최저임금법 상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받은 후 시정지시만 따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 노동행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사례1>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수사대상이 되려면,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바로 수사 대상이 된다. 

 

이미 참여연대가 6/23에 발표한 논평(http://goo.gl/ZnFQi7)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문제의 해결이 과태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표1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근로감독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한편,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은, 적발되는 이들에게만 제재수단이 되는 과태료 보다는 범죄억지력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 사건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법처리 건수가 많다는 사실(표2 참조), 검찰청에 접수되는 최저임금위반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표3 참조)은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법처리가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의 제고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중앙정부가 해야 할 노동행정을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민간에 내맡기거나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법」의 법적 규범력의 회복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진행하고 있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률이나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법조문 별 위반내역 공지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무게,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6/27(월) 발의, 의안번호: 2000511).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동행정에서 비롯된 최저임금법 미준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첨부한 파일에서는 2016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계획(안)>,  2016년 3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를 알리는 보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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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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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목, 2015/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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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 :)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찐다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50여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청준위'라고 부를게요~)는 10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목표로 매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각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제안하며 모임을 구성해보는 활동박람회 <청년, 꿈틀>을 진행하였습니다. 창립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준비해서 부랴부랴 행사를 진행하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블을 제안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짝짝)

 

20150901_청년꿈틀 (3)

20150901_청년꿈틀 (6)

꿈틀 워크숍을 준비(위)하고 진행(아래)하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들

 

31일(월)에는 아직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나 테이블을 제안하고 싶지만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테이블 제안은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멘붕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꿈틀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 <꿈틀 제안자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되기> 2개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27일에도 준비모임을 가졌는데요, 주말 낮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주말동안 어떤 테이블들이 열릴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틀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3일의 준비기간 동안 무려 10개의 테이블이 저마다의 꿈을 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일(화)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소통웹진을 꿈꾸는 <활자>, 2일(수)에는 청년의 스토리를 강좌로 기획하는 청년공감프로젝트 <It gets better>, 청년소득연구소 <청소LAB>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문제를 다루면서 청년배당, 등록금 문제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가시적인 

20150901_청년꿈틀 (4)

변화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참여의 동력을 되찾아주는 일도 잊지 말고

병행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공상을 함께

나누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It gets better 제안자 이수호 님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회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간청년참여연대 <활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자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회원온라인매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나씩 웹소식지를 낼 수 있도록 노오오오오오력 해볼게요!” 활자 제안자 박은호 님

 

20150901_청년꿈틀 (5)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소득문제는 늘 개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몸 성하고

 젊은 것들이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돈 못 벌까봐 걱정이냐’라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부터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때 알바를 동시에 3개까지...) 그러나

 그동안 임금 등 소득보다는 삶의 비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국가가 청년의

 소득을 함께 고민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싶어요.”

                                                                             청소랩 참가자 민선영 님

 

 

3일(목)에는 혐오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모임과 평화이야기를 나누는 <반전과 군축> 테이블이, 4일(금)에는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한 <정치야 놀자>,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가 열렸습니다.

 

20150901_청년꿈틀 (8)

<꿈틀 주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 여성주의 테이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이 청년참여연대에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남자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요. 여성주의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참가자 이조은 님

 

 

“청년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들먹이는 정치권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청년 문제 해결은 멀어진다. 청소LAB이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다룬다면 우리 정치테이블은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정치 테이블 제안자 김성수 님

 

20150901_청년꿈틀 (2)

어느 테이블보다 촘촘한(?) 준비를 했던 대학문제모임 <호구와트>

 

 

“대학진학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70%에 이르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들이 20대의 대부분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을 명분으로 값비싼 등록금을 걷고 그 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하질 않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에 관심 많은 청년들도 정작 자신의 대학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모임은 대학의 호갱이 되길 거부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대학모임 제안자 최혜은님 

 

 

각자의 일상과 병행하며 일주일 간 뜨거운 활동을 벌인 탓인지 토요일에 예정했던 <꿈틀 네트워크 파티>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청준위 카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테이블의 이후 활동이 공유되고 <청년, 꿈틀>에 미처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준비위원, 회원,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10월 3일(토)에 열릴 청년참여연대 창립행사에서 더 탄탄해진 <청년, 꿈틀>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겠죠? 더욱 큰 기대로 10월을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청년,꿈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카페를 찾아주세요 :)

카페로 바로 가기 >> http://cafe.naver.com/pspd2030#

 

20150901_청년꿈틀 (7)

<청소LAB>과 <호구와트>모임은 9/2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화, 2015/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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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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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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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건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2)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1)

 

오늘의 첫 강연은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정감시와 사법감시 활동 소개로, 참여연대가 창립했을 때부터 진행된 참여연대의 주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권력심판과 감시란 단순히 선거로 이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감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우병 집회가 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한미FTA 협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 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2008년에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지현 팀장님께선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데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살아나려면 삼권 간 권력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위주의 소선거구제도여서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기 매우 힘든 환경이므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대표사례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4)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3)

 

이지현 팀장님의 강연을 듣고난 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을 뵈러 국회로 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몇 안 되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신데요,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20대&30대인 의원이 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국방 관련 의견도 내비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 도발 및 대치 상황에 대하여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 및 단절시키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 북한 정부는 고립경제가 이미 고착상태인데다가 이런 경험을 이전에도 충분히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접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신 전략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북확성기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들만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및 사법문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 모두 군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재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어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군 수사결과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워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해도 유족에게 사망원인 입증책임이 있는데다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군부대를 방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선 미심쩍은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자의 과실 및 책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군대의 각종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김광진 의원님께선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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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광진 의원님께선 정치적 중립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업이므로, 이런 식으로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정치적 평형이 제대로 맞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만나뵈었던 이지현 팀장님과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 대비 국민 수가 너무 많아서 법안 처리건수가 30여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을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전엔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세수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의원님께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일일이 셀카를 같이 찍으셨습니다. 최근에 10,000 명과 셀카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답니다. 현재까지 1100여 분과 같이 셀카를 찍으셨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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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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