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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유출땐 입·코 가린후 높은곳으로 대피 (농민신문)
눈에 들어갔을땐 흐르는 물로 씻어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국민안전처의 점검결과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사고 우려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곳이 174건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물질 유출 땐 높은 곳 대피
◆오염된 눈과 피부 흐르는 물로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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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6512&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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