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


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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