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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 - 정치개혁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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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 - 정치개혁방안 포함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3:04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1 이내 조정 결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조금 더 늘리고, 그나마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15여 년 간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난 역사와 경험을 이어 왜곡된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기성 정치세력의 정치 독점을 깨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국회와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올해 정치개혁 논의가 단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의 왜곡된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치세력이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닫힌 국회를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방안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가 절반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적정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유리한 정치 독점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민주적인 공천제도,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보장, 교섭단체요건 완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제약들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도리어 유권자에게는 군림하는 반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선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 회의 시민방청 보장과 공간 개방,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모든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국회와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정치제도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와 정당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안을 합의하도록 압박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들도 비정상적인 선거제도, 독점을 대물림하는 편향된 정치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선거,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 6. 30.
기자회견 주최 단체 일동




※ 기자회견 주최단체 명단 (전국 총 174개 단체)



[강원]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총 26개)



[서울]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총 20개)



[경기인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총 7개)



[대전충청]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보령참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연대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총 47개)



[전북]
익산참여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총 9개)



[광주전남제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참여자치21(광주)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전남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제주여성인권연대 (총 37개)



[대구경북]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주거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총 10개)



[부산울산경남]
경남여성단체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YMCA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총 17개)


<정치개혁방안>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 법제화로 의원 정수 조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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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 

화, 2015/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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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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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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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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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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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화, 2015/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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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화, 2015/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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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를 놓고 지난 1년간 이 시대가 보여 준 여러 모습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여론도 무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국민 세금을 4대강에, 자원외교에 뿌리고도, 100억 200억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난을 증명하라 합니다. 몇 몇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비정규직화로 고착시키려 합니다. 60대는 20대와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중이며, 20대는 피까지 뽑아가며 공부했으나, 취직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지금의 국민들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유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사회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보여 줄 때만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다시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무대 밖에 서서 박수 치거나, 외면하는 수준으로 남을지,
아니면, 무대 위로 올라가 “갑”으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민/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아를 가진 시민/유권자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운동이 투표참여운동이나 선거법개정 운동 정도로 국한될 수 없으며, 중앙이슈만이 관심거리일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이면 선거구 별로 5,000명 내외가 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지역구별로, 이슈별로 함께 click 하고 함께 share 한다면, 네이버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만이라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면, 이 일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비 정치인들도 우리가 100만이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100만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 지역별,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 투표참여를 선언하며,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지켜보며,
우리들의 정책과 이슈를 반영토록 노력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으며, 그 강에 시민/유권자라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0 일

다음 노사모 대표 노브레이크
깨시모 사무처장 김성균
미권스 대표 막걸리아저씨(석인호)
정치소비자연대 준비위 사무국장 김태형
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까시나무
언소주 전 대표 양재일
다음아고라 샤

수, 2015/06/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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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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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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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플랫폼 베타버젼이 오픈합니다.
플랫폼은 늘 그렇듯이 계속 기능이 보강될 것이며, 진화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웹과 모바일, 앱까지 순차적 오픈 할 것이며,
 
사단법인 홈페이지도 모금과 의견을 공유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자주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꾸준한 후원으로 마음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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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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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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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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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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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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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금, 2015/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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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당일에 현장접수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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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목, 2015/12/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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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않고 한번에 골라서 보려면
http://cpmadang.org/ (정치소비자연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후보들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고 사이트에서 뭘 더 할수 있을지 찾아도 보시공...~

검색 해보고, 방문 해보고 댓글로 피드백좀 부탁드려요...
ex) 꼬졌다~ ...이런건 좀 상처받고...대.다.나.다! ...까진 아니더라도..
가감없는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_ _)

월, 2016/01/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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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새누리당 - 562 / 더불어민주당 - 194 / 정의당 - 18 / 노동당 - 3 / 녹색당 - 3 / 무소속 - 142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각 후보들을 클릭 하시면.. 후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트의 최고 킬러 컨텐츠 입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6/01/14- 03:5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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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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