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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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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7:39

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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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기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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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 8 2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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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9/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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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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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현행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개편

4%

6%

8%

2%

*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1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후퇴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빈곤층 의료비 인상책입니다. 내란정권은 작년 7월 25일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이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초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당사자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의 힘으로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정권의 복지후퇴 시도가 내외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재등장이었습니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빈곤층 의료비가 10~20배 이상 오릅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1건당 2만원 의료비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1천원~2천원이던 부담이 많게는 10~2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에 CT, MRI,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은 500원이던 비용을 5천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률제’이므로 몸이 더 많이 아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복지부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3.3배이고 의료이용은 1.8배라며 가난한 환자에 도덕적 해이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42.9%가 노인가구, 30.1%가 장애인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이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현행 정액제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도 수급자들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률제까지 도입된다면 비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급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에 이르고,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로 높게 나타납니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정률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오히려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소득하위 5%)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령·소득·건강특성 등을 매칭하여 비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일수(1.3배)와 외래진료비(1.4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완전 폐지되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 재산 12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인데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2%,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보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여 명 더 많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71만 명에 달합니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였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교대상들은 다름 아닌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는 기만입니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함에 따라서서 병원비가 인상될 것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외래이용 상위 9%만 부담이 오를 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1) 의료이용 상위 10%가 의료이용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장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혹은 공급자 측 과잉진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의료비를 올리면, 팍팍한 수급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아끼려고 의료이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이용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료비를 올리면서 월 1만2천원을 눈 앞에 흔들어, 병원에 안 가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갈 것입니다.

 

6. 일부 과다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 과잉진료에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 조차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원인은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환자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 해도 그 원인은 병의원과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업적 의료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법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것도 재정긴축으로 환자를 옥죄려는 질 나쁜 의도적 오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7.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의 문제도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2015년 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 202명의 수급자를 9만456회 진료해 1인당 447.8회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의원으로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 3위는 237.5회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고,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인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도 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것은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과 공급자 유발 과잉의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8.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 의료비 안상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해서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대상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과다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지우고, 병원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과다 의료 이용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에 깁스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관내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식사와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간호정치네트워크, 강북주거복지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구로주거상담소, 노동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세종여성,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시민건강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 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 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 노동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진보당,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뜨는학교 (95개 단체)

목, 2025/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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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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