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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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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6:05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1.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1.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1.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1.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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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수, 2016/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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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협의체 중에도 철거와 고발이 난무하는 재개발 사업, 서울시의 말 뿐인 갈등관리 파산했다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세입자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갈등조정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진행하는 와중에 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철거는 철거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었고, 석면 등 유해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조치도 없이 '그냥 중장비가 건물을 부수는' 전근대적인 철거가 진행되었다. 오늘(7월 20일) 진행된 철거는 바로 옆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도 없이 진행되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주민의 항의에 경찰도, 구청 담당자로 자리에 있었지만 이 과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이 전근대적이고 재개발행정과 공권력 또한 전근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진 오른쪽 하단 노인이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바로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다. 이 노인이 철거현장에 직접 들어가서야 철거가 중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재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사전협의체를 통해서 철거가 중단된 지역도, 세입자 등 갈등이 해소된 사례도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자여야 하는 구청 공무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무관심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된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 사업지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었고,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협의체는 구청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주도했다. 3월 31일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 4월 사전협의체 개최 통보는 모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입자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천한 세입자 대표가 사전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 1차 사전협의체를 앞두고 세입자 대표로 지정된 주민은 '본인이 세입자 대표로 사전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몰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그것도 구청에 항의방문을 간 세입자 비대위 구성원이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주어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최일정을 사전에 조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조합의 주장대로 5월 31일 협의체가 강행된다. 당연히 세입자 비대위는 배제되고 조합이 지정한 세입자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갈등의 원인'보다는 '세입자가 참석했다'는 형식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사전협의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청 관련부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황당한 것은 사전협의체를 논의하는 중에 조합 측이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는 점이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 건물에 무단점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사전협의체란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합과 구청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최소한의 면피를 위한 행정적 요식행위 일뿐 세입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강행하지 못한다. 

급기야, 사전협의체 논의 중에 철거가 진행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런 사태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동 재개발현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시가 강제철거가 없는 서울을 천명한지 3년, 이제 그 주장은 공허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경이 되었다. 조합과 구청에게 명분만 줄 뿐이고 세입자 등 약자들은 희망고문에 더 큰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예 사전협의체 방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권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갈등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자신에게 귀책이 되는 구청 도시개발부서의 공무원들은 절대로 사전협의체 등 취지를 따를 수 없다. 오히려 조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갈등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전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개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처럼 위법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라는 전근대에서 한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한 서울의 현실을 보며 소위 '서울의 혁신'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절실히 깨닫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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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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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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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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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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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아이엠피터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였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글은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신고되어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되었다. 한편, 아이엠피터는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란 제목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게시글이 임시조치 당하자, 국내 서비스의 잦은 임시조치가 지겨워 티스토리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여부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권리 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까지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임시조치 제도는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특히 권리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합법으로 추정되는 정보들마저도 우선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이번 헌법소원청구에서는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의 맹점으로 인하여 청구인 블로거의 글과 같이 공익적 목적의 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당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 역시 지난 4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 등 갑질 논란 및 자사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임시조치 요청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네이버 블로그내 51개의 게시물을 남양유업의 신고로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 해에만 45만여 건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임시조치는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인 및 기업·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들에 대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 대한 비판글이 서울시의 삭제요청에 의해 임시조치 되었고, 경찰 간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진압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담은 게시물 다수와 경찰 간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등도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으며,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글,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관련 고발 게시물도 관계자들의 신고로 임시조치 되었었다. 최근에는 수술실 생일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었던 쥬얼리 성형외과가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다수 임시조치한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부당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을 함께 진행하여 이러한 부당 사례를 더 수집하여 헌법소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사례를 고발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http://censored.kr/)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으며, 독자들은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자불만글, 공적 사안에 대한 고발글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본 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주길 기대한다.

 

화, 2016/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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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3(재단의 의무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16조에 <③ 재단은 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008).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출한 의견서 원문은 첨부했다. [끝]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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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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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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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의 강모 과장이었다. 



(동영상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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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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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페이스북 포스팅 삭제-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캡처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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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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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목동 방송회관)

□ 주최 :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사)오픈넷,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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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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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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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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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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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2. 비영리 무상 사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있음

우선 헤움 디자인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료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3. 헤움폰트 주의보: 이용약관 확인 후 삭제 요망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4. 오픈넷 공익소송 진행 중 

헤움 디자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 행위 및 이를 이용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부당하며, 특히 폰트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음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에 헤움 디자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중 오픈넷은 일부 주요 사례에 대해 공익소송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535)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2016년 8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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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월), <서울예술인플랜>(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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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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