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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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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1:49

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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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 메르스로 한국인 패닉에 빠진 건 정부 불신 탓 – 바이러스의 빠른 속도에 두려운 국민들, 한산한 거리와 휴교령 – 불투명하고 느린 당국 대처로 평정심 유지 어려워 편집적 반응도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불신 정점 … 박근혜 지지율 대폭 하락 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가 메르스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한국 상황을 전하며 정부를 더 이상 ...
수, 2015/06/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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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복원된 4개의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영상에 주목했다. 이 블랙박스에는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었고, 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G센서의 수치들은 선체가 받은 충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G센서의 수치 분석을 통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전,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 G센서 수치를 크게 변동시킬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검증했다.

세월호에 선적된 이후에도 계속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 감지

트윈데크에 실려 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의 하단에는 x, y, z로 표시된 수치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블랙박스에 내장된 G센서, 즉 충격 감지장치가 표시해주는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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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센서는 블랙박스 기기가 주변의 충격에 따라 전후, 좌우, 상하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수치화해 준다. 기기에 따라, 충격의 정도를 절대값 혹은 상대값으로 표시하는데, 상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건, 통상 1초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상태의 충격치를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 준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G센서 정보도 ‘상대값’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티즈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G센서값은 인천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에 실린 이후부터 제주도를 향하는 내내 +3에서 -3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는 엔진의 떨림, 혹은 선체가 일렁이는 데 따른 미세한 흔들림이 반영된 수준의 수치였다.

만약 참사 당시 세월호를 크게 기울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밀려간 것이라면, 화물 이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에서 이 G센서값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화물 이동’ 감지되기 전엔 일관되게 G센서값 변동 거의 없어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포착된 시점은 오전 8시 49분 26초였다. 그 이전 시간대엔 어느 구간에서도 G센서값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화물 이동 소리가 들리기 10초 전부터의 구간은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눠서 G센서값을 일일이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3에서 -3 범위에서만 미세하게 움직였음이 확인됐다. 마티즈 블랙박스의 G센서 수치는 차량들이 왼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시점 이후에야 최대 -76까지 급격히 변화했다.

이같은 수치 변화를 살펴본 한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책임연구원은 “세월호와 같은 큰 배가 기우는 데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존재했다면 차량 자체의 충격 흡수율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블랙박스의 경우 G센서 수치가 적어도 10 정도로는 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화물 이동을 야기할 만한 외부 충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해석인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둘러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화물 쏠림 때문에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어떤 외부충격 때문에 배가 기울고 그 결과로 화물이 이동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의 G센서 값은 세월호의 급격한 횡경사가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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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1천여 명이 본 동영상, 해외동포들이 유가족들과 동조단식하고 기억행동하는 이유 – 사생결단식 동조 단식에 참여한 김대종씨 – 독일 베를린에서도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 편집부 정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청문회 (http://416act.net/notice/29450) 방해를 지켜보는 해외동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해외동포들은 3차 청문회 정보 (http://taogi.net/416hearing/)를 공유하고 노란우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연대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사진제공 416해외연대) 지난 27일 ...
화, 2016/08/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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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수, 2017/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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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간 속에 새겨진 세월호, 그리고 지난 3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픔을 품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쳤던 지난날들을 되새기고자 지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세 단체가 함께 <세월호 3주기 다큐멘터리 같이 보기>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다큐를 보고, '다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지난 3년의 시간동안 가장 깊게 새겨진 기억, 내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꼭 지키고 싶은 것'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영회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이무한 회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9)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0)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난 군대에서 일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정신이 없었다. 뉴스로 침몰 사건을 보면서 “아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했네” 라는 느낌과 많은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이후에 사건진상규명과정에 대한 문제와 특별조사회 등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난 외면했었다. 그 당시는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참여연대에 오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신없이 지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었다. 3주기가 다가오면서 내 주변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 다큐를 보라고 권유를 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다큐를 보라고 하고 청년참여연대도 같이 보자고 권유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상영관을 갔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4)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

 

상영회는 한편의 영상이 아닌 세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편은 세월호 사건이후 생존자의 3년을 담은 영상이고, 2편은 세월오적 세월호 침몰사건의 주요 오적, 3편은 안산시에 세월호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그렸다. 원주에서는 상영회 이후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들은 꼭 주위에 알려달라고 했다. “ 내가 욕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죽은 자식들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을 욕먹는 걸 보면 가슴에서 피눈물 난다고 그리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추모 할 수 없다고”라고 말씀하셨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2)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4)

 

간담회가 끝나고 나니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제야 마주 봤을까? 14일에 있을 원주지역 세월호 행진행사에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가야할까?” 라는 고민이 들다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봐야겠다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13일에 청년참여연대로 갔다.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두 번 보니 인상 깊은 것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유가족 언니분의 말이 기억났다. “안산시가 정말 밉고 싫지만 난 여길 떠날 수가 없다. 동생이 걸었던 길, 골목, 다녔던 학교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난 안산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걸 보고 느낀 행사였다. 내가 만약 유가족 분들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땅에 안전을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8)

목, 2017/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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