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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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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5: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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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의 전면적인 차량통제를 지난 13일 자정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맞물린 터라, 2006년 2012년 안전진단에 따른 철거예정 고가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도에 약수고가, 아현고가가 철거되었고 2015년에만 하더라도 서대문고가가 철거되었으며, 삼각지고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사실상 고가 철거는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도심내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통관리 정책에 속한다. 즉, 그동안 도심내 도로를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퇴행적인 도로체계를,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를 골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전용차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서울시내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던 터라 '고가 철거'라는 사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달랐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애초 고가철거의 목적 대신에 부가적인 사업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란을 자초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꾸려지고 국제현상공모까지 진행되면서 사실상 '박원순 시장 치적쌓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또 인근 남대문 시장 등 변화되는 도로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뒤쳐진 상권을 부여잡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너무 빨리 추진되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편견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교통통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초 서울역고가가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고가를 존치하든 하지않든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더해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역고가 통제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미 아현, 약수, 서대문고가와 같이 철거되었거나 삼각지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인 고가들이 있다. 만약 서울역고가를 존치시킨다면, 앞선 고가들과 서울역고가들은 왜 다른지 설명되어야 하고 설득되어야 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미리 '이야기가 끝났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둘째, 만약 고가를 존치한다면 대체 고가를 만들어선 안된다. 고가의 존치가 보행중심의 도시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 민원을 이유로 대체 고가가 만들어진다면 존치되는 서울역고가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조경사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통합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운영했던 거버넌스를 보면 지나치게 소유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확대개편한 시민위원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복합적인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보완이다. 이를테면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이 지적해온 남대문상인회의 사례를 보자. 

실제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건물주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상인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힘들었다. 유사하게 해당 지역을 오고가는 시민들이나 인근의 세입자들은 배제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의 개입은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역고가의 차량통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가의 철거인가, 아니면 재활용인가 미리 정해놓지 않는 길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다. 차량 통제 이후, 이런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돌이표처럼 서울역고가가 고작 '박원순 시장'의 치적 주위를 빙빙 돌게 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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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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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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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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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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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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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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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일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비방의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여 내부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으로서 유감스럽다.

2.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과 형벌조항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비방의 목적’이 상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개념들은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할 공익도 크고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아파트 노인회의 간부 부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본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는데, 해당 폭행자 중의 한 명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여서 보는 시각에 따라 입주민 간 몰상식한 행동을 고발하고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은 어떠한 진실된 표현이 보호받는지 혹은 처벌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다수의견은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인터넷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터넷 글을 신고에 따라 일단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나 민사적 구제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고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서 구속될 수 있고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죄의 성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통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합의금 종용에 응하게 된다. 진실한 사실을 가린 채 형성된 사람의 명예는 진실한 것이 아닐 것임에도, 이러한 명예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나아가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다른 중대한 기본권들의 침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모순된다. 이 법조항의 존재는 결국 ‘타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 혹은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같은 이유에서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적 흐름을 다시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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