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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산OCI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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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산OCI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3:26
[논평]군산OCI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논평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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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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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화, 2016/09/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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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153

수, 201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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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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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목, 2016/10/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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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해도 신고 안 하는 국가기관들 (매일노동뉴스)

최근 2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만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19만1천957건) 중 보고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57.7%(11만853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인 72건에 불과했다. 교직원도 전체 1천277건 중 3.5%(45건)로 매우 저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18

목, 2016/10/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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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목, 2016/1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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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에 손가락 잘린 아산 외국인노동자 보상길 '막막' (대전일보)

코리안드림을 찾아 한국에 왔다가 산재를 당한 아산 지역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100명을 넘고 있다. 아산은 외국인노동자 수가 천안 보다 적지만 산재 발생 비율은 오히려 더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아산외노센터가 근로복지공단의 천안, 아산 지역 외국인 산재현황(2011-2015년)을 분석해 제시했다. 

아산외노센터 이재영 팀장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아산 지역 외국인노동자 수가 천안에 비해 많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외국인노동자 산재는 끊이지 않지만 일부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낙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34333

목, 2016/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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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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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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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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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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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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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통근버스만 산업재해? ‘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 개정안 발의 (국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근버스만 산업재해로 보는 것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하고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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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15

금, 2016/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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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헛구역질, 장갑은 늘 젖고 마스크는 쓰나마나 (미디어오늘)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문제가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노동자 15명이 돌연사, 암 질환 등으로 1년 동안 사망해 ‘집단 산재 사망’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관리감독이 진행된 곳이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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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93

월, 2016/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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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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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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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의  위 ‧ 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고,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음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참여연대, 강병원 의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1215_기자회견_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보고서 위변조행위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사건개요 및 연대발언 
 : 임 자 운_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및 변호사
 : 박 경 신_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 성 진_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주관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문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재벌 게이트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가 쥐어준 권력과 재벌들이 부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재벌들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토록 광범위하고 세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삼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삼성은 이번 사태에 가장 넓고 깊게 연루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공화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마주하고 있다.

 

여기 그 삼성 재벌과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삼성의 본부 앞에서 1년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성이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 

 

올해 8월, AP통신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삼성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삼성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보상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고, 노동부도 “정보공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반박은 모두 거짓이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첫째,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다. 둘째,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다.

 

이번 보고서 변조 제출 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보고서는 2013년 1월과 3월, 잇따라 발생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1명 사망, 6명 부상)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독기관이 된 삼성이 정부의 감독 결과에 직접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그 보고서가 국정감사 중인 국회와 산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과 법원ㆍ국회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태만도 놀랍다. 이 보고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보관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법원과 국회는 고용노동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은폐한 후 보내라 했고, 그렇게 받은 보고서를 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은폐되었고 심지어 변조되었는지, 고용노동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ㆍ국회에 대한 삼성의 기만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서 위ㆍ변조 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와 법원을 기만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처럼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언론에는 “공장은 안전하다”,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던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왔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법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하여도,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게 될 ‘꼬리’가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재벌 경영진은 아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든 우려와 예측이 기분 좋게 빗나가길 바란다. 최소한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만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법원을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2016. 12. 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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