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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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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0:28

 

20150610_백지신탁제도.jpg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 참석자

    -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 발   제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백지신탁 체결 및 처분현황을 통해 살펴본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


※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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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살림경남 30주년 기념

역대이사장, 원로와 함께하는 집단좌담회

 

총 7분의 한살림경남 역대이사장님, 고문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살림경남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집단좌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조합원과 한살림경남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뜻깊은 자리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 2016년 9월 7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창원시 도계동 직업재활센터 3층(의창구 원이대로 114번길 6)

문의 기획홍보팀 070-7456-1173, [email protected]

진행일정 (좌장 김한수)

14:00 접수 및 등록

14:10 현 이사장 인사

14:15 집단토론

15:30 휴식

15:40 질의응답(참가자)

초청인사 신석규(초대이사장), 송정호(2대이사장), 정동화(3대이사장), 이경희(4대이사장),

윤신천(5대이사장), 김석호(초창기실무담당), 고승하(초창기발기인조합원)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목, 2016/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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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목, 2015/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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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화, 2015/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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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밀실행정’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정작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7월 27일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지난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이고, 작년까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매번 공개하던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하며 ‘밀실행정’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어 오늘(8/6)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비공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왔고, 이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공개해온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7월17일에 과거와 동일하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2014년 6월~2015년 5월말)에 관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개청구한 정보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최근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만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부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비공개 항목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이 조항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핵심정보의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참여연대가 동일한 내용을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를 공개했던 것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곧장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법원 판례 2011두4620(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판례 전문은 http://bit.ly/1Il5w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 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 2015/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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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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