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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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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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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 참석자

    -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 발   제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백지신탁 체결 및 처분현황을 통해 살펴본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


※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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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화, 2015/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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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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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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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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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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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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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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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목, 2016/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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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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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밀실행정’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정작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7월 27일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지난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이고, 작년까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매번 공개하던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하며 ‘밀실행정’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어 오늘(8/6)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비공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왔고, 이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공개해온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7월17일에 과거와 동일하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2014년 6월~2015년 5월말)에 관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개청구한 정보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최근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만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부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비공개 항목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이 조항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핵심정보의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참여연대가 동일한 내용을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를 공개했던 것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곧장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법원 판례 2011두4620(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판례 전문은 http://bit.ly/1Il5w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 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 2015/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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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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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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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h2> <h2>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h2> <p> </p> <p>‘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다시 국회와 언론의 화두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 등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와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제외하고 이해충돌의 규제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왔다.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p> <p> </p> <p>손혜원 의원은 조카 등 지인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와중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개발을 주장해 왔는데, 그 김천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예산 증액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그 대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 구도심 활성화’, ‘철도역사 활성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와 직무수행이 사적 이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직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p> <p> </p> <p>‘이해충돌’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2003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삼성전자 주식 9,194주를 가진 진대제 씨가 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되자 참여연대가 주식 매각을 통한 이해충돌 회피를 주장하면서 이슈화되었고, 2005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과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부여는 입법화되지 못했고, 선언적 규정 신설에 그쳤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제출된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만을 내용으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다.</p> <p> </p> <p>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믿어주기 어렵다. 미리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방지가 어렵다면 회피나 제척을 통해 “공정성의 외관”을 확보해야 한다. </p> <p> </p> <p>이제라도 이해충돌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해충돌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정당과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지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과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IBUIO577KXPXLknDat_1YB-G2d5rPD4tq8…; rel="nofollow"> 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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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 2016/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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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11/19)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령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이해충돌 규정 여부, 회의 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의는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 다양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범위 규정 구체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제3자(일반인)으로 확대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일반인에 대한 방청 보장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클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이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별첨자료 11쪽 참조),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위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별첨자료 11~12쪽 참조).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별첨자료 16쪽 참조). 또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방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별첨자료 19쪽 참조),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자료 20~22쪽 참조). 이는 참여연대가 비교한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별첨자료 29~31쪽 규정 비교표 참조).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균형성을 확보하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논의과정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께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성향이나 분야가 편향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원 제척·회피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령 수정·삭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하고,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 2015/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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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26일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과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직무회피)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직무변경, 직무관여금지의무 부여 외에도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기업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 ▷직무관여 금지의무 도입에도,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는 소속기관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음.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나’(직위변경 도입), ‘다’(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 함.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직위 변경과 직무 관여 금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나’처럼 직위변경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 ‘다’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신탁주식이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신탁주식의 처분시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음. 따라서 신탁주신의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 연장처리 기간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백지 신탁한 공직자가 신탁주식 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신탁주식의 처분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참여를 금지해야 함.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직무회피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더 많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개선과 주식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함.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  백지신탁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함.

화, 2015/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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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화, 2015/06/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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