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지역

[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4/21- 10:41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ff52de3d347a836d1bbc4fcae864eaad.jpg
5cbb79afb716d975eeb3903d0fbad69a.jpg

65afd2ea5e66fe0a47044d4d64a23ee8.jpg

05714176c7ae7a545d65a848574b0ee1.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17e... alt="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참여연대" style=""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2/2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총 71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 결과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의정활동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권자의 의정활동 평가는 이미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19대 국회 전반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 rel="nofollow" target="_blank">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왔고,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법안표결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정활동 정보

디딤돌 법안 9개ㆍ걸림돌 법안 7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의원 표결로 드러난 정당간 공조와 대립 극대화

자유한국당의 역대 디딤돌 법안 찬성률 급변 의미심장


 

19대 후반기, 20대 전/후반기 국회의 디딤돌·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 변화가 두르러집니다. 찬성률의 변화는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두 거대 정당의 의회 전략 변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야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과 그에 대응하는 제1야당의 협상력 차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찬성률













































구분



디딤돌 법안 찬성률



걸림돌 법안 찬성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19대 국회 후반기



69%(야당)



69%(여당)



26%(야당)



72%(여당)



20대 국회 전반기



79%(야당→여당)



51%(여당→야당)



66%(야당→여당)



50%(여당→야당)



20대 국회 후반기



91%(여당)



9%(야당)



77%(여당)



36%(야당)



* 19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7개, 걸림돌 법안 12개 / *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 법안 10개, 걸림돌 법안 4개

*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9개, 걸림돌 법안 7개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반대되는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선정한 디딤돌 법안 9개


  • 임대차 기간 10년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

  •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 유치원 비리근절 및 회계 투명성 높인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9명, 무소속 1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걸림돌 법안 7개


  •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 의료영리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위헌적ㆍ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UAE/2019년 제출)입니다.

20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6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1명, 총 3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20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투표를 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으로 구분되며, 또한 불출석의 경우 청가서를 제출한 <청가>와 <청가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공수처법 수정안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단결석하거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농성 및 국회의장 입장 저지를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되자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타협없이 표결로 끝난 20대 후반기 국회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꼼꼼한 의정활동 평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본 보고서는 20대 국회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정보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결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rel="nofollow" target="_blank">크게보기]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이슈리포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43sB3UIwUIkz8aRmYpZNzYlfnglF4zmZkGOxEn...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27
2
0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이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됐고, 국회 정개특위는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성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인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기조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7:25
2
0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2
0
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2
0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