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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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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5/04/21- 10:41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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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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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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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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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화, 2016/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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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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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참여연대 2013 의인상 수상자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 보호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2013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던 공익제보자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전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김병식)는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를 거쳐 2013년 12월에 해임처분을 받은 박 교사에 대해,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재된 대외비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원외고가 대외비 자료를 비밀로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위법한 입학전형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고 입학절차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교육청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외고의 입시전형 과정 및 교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제보하여 강원외고가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자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강원외고에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국, 영, 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해서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2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사의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원외고를 운영하는 재단에 입시부정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비리행위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외비 자료로 지정한 입시비리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일을 빌미삼아 2013년 4월에 파면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박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여 같은 해 9월, 박 교사를 다시 파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12월,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박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공익제보의 많은 부분이 사학재단의 부패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사학재단의 부패를 제보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은선 교사의 경우도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신분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었고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 부패 제보자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목, 2015/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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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화, 2016/06/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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