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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6일 대국민호소문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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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6일 대국민호소문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admin | 월, 2015/06/29- 01:31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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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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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의 숫자가 4일 35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이 35명 확진자의 의료 기간, 접촉 기간, 발병일 현황을 그림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해당 병원의 이름은 의미 없는 영어 대문자로 처리했다.

<프레시안>은 앞서 첫 번째 환자를 통해서 28명의 감염 환자가 나온 평택성모병원(의료 기관 B), 죽고 나서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은 '25번' 환자가 사망한 동탄성심병원, 14번 환자를 통해서 38세 현직 의사가 3차 감염된 삼성서울병원(의료 기관 D)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다른 의료 기관의 실명도 공개한다.

금, 2015/06/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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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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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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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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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헌법 75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행정부에 의한 입법 가운데는 가장 상위이지만 헌법과 법률보다는 하위이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헌법 107조)

결국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청와대 입장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됩니다.

다만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법안인지는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개정안 제98조의 2를 보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기존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규정하든지 현실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국회법 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미 국회법에 들어있는 강제조항(?)

여야 협상단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국회법 조항 2곳에서 문구를 참고했습니다.

바로 국회의 결산심사 요구권과 감사 요구권 조항입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이번 논란의 조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에는 강제성이 있을까?

문구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실제로는 강제권이 없습니다.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국회가 정부에 내린 결산 시정 요구사항 가운데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2010년 7.9%에서 2011년 13.6%, 2012년 21%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시정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53건, 2011년 166건, 2012년 190건이나 됩니다.

국회법 84조와 127조에서는 문제가 안되던 것이 왜 98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 위반하는 시행령 수두룩

사실 이번 국회법 98조 개정안은 이번 세월호 시행령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정부가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200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모법에서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백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시행령이 법안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립 대학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각종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원은 빼고 교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17조

국립대학의 장은 교원에게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명백하게 상위법인 법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이어서 야당과 대학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립대회계법 시행령 반대 전공노.대학노조 기자회견 (출처:전국대학노조)

이 시행령은 현재 재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도 몇 달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 황당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평교사에게 교장의 문호를 여는 ‘교장공모제’를 2007년부터 시행해왔지만 2009년 개정된 시행령은 응모 범위를 전체학교의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지자 국회는 지난 2011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전국 3천여 곳의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정 자격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다시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조차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이 시행령은 아직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장이 아닌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단 2.1%로 법률 제정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부처인 법제처에서 문제로 삼은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모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집어넣어서 심의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이 시행령이 행정입법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우정 국회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은 현재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해당 부처 현안 질의 때 장차관에게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정입법 시정 요구안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희 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때 사법부의 판단은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국회와 행정부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 잘못 만들어진 시행령을 바로잡지 못해 피해를 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행령 조항이 바뀌는 불편이 되풀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도 이번 논란을 그동안 행정입법에 과도한 위임을 행사하도록 안이하게 법률을 만들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6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다”

이미 국회법에 이번 개정안과 다를 바 없는 ‘시정요구’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막무가내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삼권분립을 위협 받을 일도 없고, 그 혜택도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요?

The post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수, 2015/06/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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