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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한국의 대응과 선택-국내 태양광 보급과 산업 육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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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한국의 대응과 선택-국내 태양광 보급과 산업 육성 제도 개선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5:27

지난 25일 국회에서 “세계 태양광 시대 개막, 한국의 대응과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강창일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관으로 태양광산업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정부가 기준가격제도(이하 FIT)가 폐지되고  공급의무화제도 (이하 RPS)을 도입한지 3년반만에 RPS입찰가격이 무려  68%가 폭락하였고 현물시장 가격도 60%가 하락했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가격도 하락을 계속해 100원선이 붕괴되어서 국내 태양광산업은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위험한 핵발전소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시작한 태양광발전협동조합같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행사개요]

o 발 표

주제1)  세계 태양광 산업 동향과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 – 강정화(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주제2) 한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 국자중(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

주제3) 태양광 보급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이성호(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o 지정 토론

좌         장) 한경섭(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지정토론) 우재학(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

김대룡(신성솔라에너지 사장, 태양광산업협회 이사)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승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 2015년 세계태양광시장의 수요전망은 중국의 수요증가때문에 상향조정될 것이고, 태양광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결과  2013년 이후로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가격도 많이 하락됐지만 아쉽게도 국내업체들의 두드러진 도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 2020년 이후에는 태양광시장이 승자독식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태양광산업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예:태양광 공사)과 전문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은  폴리실리콘, 태양광모듈, 태양전지 생산 등의  업스트림분야보다 사업개발, 서비스, 금융역량 등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자중 서울시민햇빛발전소 대표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사업의 체계변경, 분산전원의 확대 움직임, 연관산업의 시너지 활용을 위한 다운스트림 사업모델의 다양화와 융합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해외 진출 및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금융연계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말했다. 또 “국내 시장규모는 RPS를 바탕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REC시장 통합과 같은 제도의 안정적 변경, REC가격의 급락 방지와 같은 수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최근 REC판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설비가 600MW가 넘고 태양광협동조합이 건설한 태양광발전소가 REC판매를 못해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고 전제하고 “향후 전면적인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지는 못해도 100KW이하만이라도 최소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것” 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RPS제도의 보완책으로 FIT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FIT제도를 부활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양광_2015062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RPS제도를 통해 국내 보급 및 산업계의 양적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지만 FIT와 같이 가격중심정책에서 RPS와 같은 물량중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책강화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대룡 신성솔라에너지 사장은 “태양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재생에너지정책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시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최승국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현재의 RPS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FIT제도를 부활하고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물량은 100% 구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IT 재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원규모를 한정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이 육성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어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RPS든 FIT든 적정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정부가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시장 창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글 :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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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쓰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이나 그런 ‘청구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되었는가?

사실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둘째,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에도 명시됐듯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셋째,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은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다.

의료계와 환자 이해가 충돌한다는 허구적 구도는 걷어져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3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민생파탄/민주주의 실종/ 굴욕외교/의료민영화 강행/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공공의료 위축/ 노조 탄압/ 검찰 공화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민심 폭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을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공공의료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대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사실도 아닌 얘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 건물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자 중 한 분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암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이 악랄하게도 온갖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해서 암환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농성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도 바꾸고 상병코드도 허위 입력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사 소견으로 둔갑시키기도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리기업이 환자에게 수천억이나 된다는 소액보험료를 더 지급하려고 ‘청구 간소화’를 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전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경증 중등증 중증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암, 중증질환, 유전질환자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년간 보험사들이 이걸 추진해 왔지만, 막혀왔던 것은 그것이 환자 정보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정무위에서는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삼성환자 교보생명 동국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기본적 사실파악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성주의원 주장대로 심평원에서 중계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사 중심 미국식 민영화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각종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부터 미국식으로 보험사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건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길 보험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의료기관 정보가 영리기업한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의료정보는 악용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뚫으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료 사안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은 더 약화되고 실손보험의 시장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맞닿는 심각한 민영화 중 하나입니다. 내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회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보험연구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6일에 상임위에서 논의 한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은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가입자)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1. 지급률과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다. 하지만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결국 청구한 고액 보험금 1~2건만 거절해도,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가 공개하는 지급률만 보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함보다는 실손보험사의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숨긴 제도이다.

 

2.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질의 선택권이다. 가입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인 당사자가 선택한 후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될까?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가 보험료는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3. 보험사와 관련 민간 기관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수집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현재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 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방대한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험사와 민간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가?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장 원하는 실손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4.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체계에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간소화만을 보험업의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를 건강보험내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운영과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전문가들과 논의 하길 제안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암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병의 회복은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2023년 5월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냥,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며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진료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환자의 정보는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짠듯이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보완,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준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앉게 됩니다. 이런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무위원회는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말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월, 2023/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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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이런 꼼수라니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시민들이 감염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시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를 써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는 어떠한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해 오다 어떠한 객관적 상황변화도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꿀만큼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한 집단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인 의협만을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의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비 폭등을 낳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다. 의협은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수가를 무려 150~200퍼센트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복지부는 그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 왜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가?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바로 정부가 플랫폼 기업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 의료가격(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들과 의사들 배를 불리려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빨대를 꽂아 영리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혈안인 것이다. 기업주들의 대표체인 경총이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정부에 건의한 9개 중에 “원격의료 규제 개선”이 포함된 것만 봐도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단지 ‘닥터나우’ 같은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번 제도가 뚫리면 의원급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곧 확대 적용될 것은 뻔하다.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우회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을 하려 한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업체들이 과잉의료와 약물 쇼핑을 부추기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은 바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할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도 갖지 못하면서 같은 문제를 그저 똑같이 연장하려 한다.

코로나19 기간 정말 필요했던 것은 국가가 전화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을 시민들에게 잘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것뿐이었다. 온갖 상업적 문제를 일으킨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 진입은 결코 필수불가결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로지 재난을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했을 뿐이다. 재난을 민영화를 도입할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적 행태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 재난이 수그러들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제도화에 성공하지 못하자 억지 시범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는 것이다.

 

5월 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준비를 한다는 것인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라.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40퍼센트에 그칠 정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별 기여도 하지 않은 민간병원들에는 수조 원을 지원한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한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익히고 적용하는 사람이 팬데믹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정부는 정말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시기처럼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 것인가? 이걸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다.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초법적 행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도서 벽지와 취약 지역에 병원과 인력을 확충하라. 필수응급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공공의료에 투자하라. 오직 플랫폼 기업 돈벌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5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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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성토 이어져

명백한 의료민영화 비판, 보험 가입자 편익·권익 훼손 위험 제기

일시 장소 : 05. 25.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오늘(5/25)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이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금도 소액진료비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 실손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를 더 많이 요구해 소액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공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에게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기록,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등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낮은 건강보험보장성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마저 민간의료보험사의 개인정보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입법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편의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소위 ‘실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엄법 개정안은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진료기록 갈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폐혜와 규제를 논하기 전에 편의성에 대한 관심만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의 자료전송의무 부여는 병원-보험연계로 이어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은 개인질병정보 집적의 합법화라는 점, ▲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 즉 누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 기 도입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 ‘간소화’로 보이지만 실제 고액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거라는 점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은 OECD 평균수준의 보장율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개선 입법을 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을 편하게 쓰게 해주기 위한 현재 논의는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4.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는 “실손형의료보험청구 간소화라는 입법취지나 그로 인한 편익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주체·영역별 인권 및 보호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의 보험료청구 간소화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들 중 소액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고액·비급여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의 제3자 집적·재결합 위험의 최소화와 개인민감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 및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불이익 최소화 관점”에서 ▲중계·전송대행기관과 관련 전용 전산시스템 개발·관리운영, 민간보험사들에게 보험금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형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포괄적인 건강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비디지털화 상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그간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를 나몰라라하던 금융당국과 국회가 갑자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서 일사불란하게 보험사 숙원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을 밝히며, 실손보험의 왜곡된 운영을 제대로 손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규제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공보험 보장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이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이라는 점, ▲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묵살한다는 점, ▲ ‘전송대행기관’ 지정은 정보 유출과 집적 우려가 크다는 점, ▲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급 및 갱신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 민간전자차트와 민간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다른 민간 핀텍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여야 하고, 접수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핀텍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청구간소화’라는 프레임이 애초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허상이라며,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실시간 전자형태로 갖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사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으로 자동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며 국회논의과정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하고 금융위가 사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졸속심사로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안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을 편의로 접근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실손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으며, 지정토론 외에도 환자단체,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활성화를 초래하고 국민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일시 장소 :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김동헌 지앤넷 대표

      •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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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3/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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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기는커녕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과 갑질에 시달릴 것이다.
‘청구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형태로 갖는 것이며 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 갱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설령 소액보험금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고액보험금은 더 많이 거절당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며 매번 보험료를 폭등시키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무려 9.2조원으로 전년대비 11%를 늘렸다. 이런 보험사의 무한 돈벌이에 정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예컨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오로지 보험사들이 전자정보를 축적, 갱신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게다가 이 법에서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을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전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료중계를 맡긴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 의원 다수,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전송대행기관’을 두자고 하고 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목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보험개발원이 ‘공공적’ 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연합체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역대 원장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 출신이고 9~11대 원장은 퇴임 후 다시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을 정도로 밀접한 유관기관이다. 이런 곳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집적한다는 것은 보험사에 환자 정보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환자들의 청구 편의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분산시켜야 하며, 전자정보전송은 불허하고 비전자적 방식으로의 전송만 허용해야 환자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냉혹한 행태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법안심사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들은 졸속심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폐가 있다. 소위가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의결을 먼저 하고 성안은 금융위에 위임해 금융위가 이제야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고 있는 법안이 소위 논의의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16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계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이 필요없다는 복수의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어떻게든 보험사들을 위한 법안통과를 속히 강행하겠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조바심이 이런 졸속과 직무유기를 낳은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최소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해야 할 상황이다. 입법 기관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관련 법안을 임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5. 3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05/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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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하면 훨씬 활용이 쉽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직접 연계하고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거대 보험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걸 14년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능선을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형식적 민주 절차도 무시하는 데 주된 노릇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최근 환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대에 나서자 여론이 확산될 것이 우려됐는지 법안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금융위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는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음에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법인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갑질과 횡포를 쉽게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니라. 또 최저지급기준을 세우는 등 실손보험을 규제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끝내 의료민영화 추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6. 26.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6/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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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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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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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홈리스행동

 

  1.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호위 및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두루 참여해 인공지능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발제자로 참여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기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인공지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역량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권 침해나 여론조작, 가짜뉴스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왜곡, 기업의 정보 과다 보유 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까지 기업이 좌우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사회의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국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방패막 없이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일 뿐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진흥에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인권, 윤리, 공정성, 신뢰가능성 등의 가치를 두루 고려하면서 인공지능의 설계, 기술개발 단계에서 출시, 서비스 및 사후 관리 등 인공지능 생애 주기 전과정을 총괄, 관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인공지능의 문제는 동시대 세계 각국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입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정책은 일반 산업이나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경향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유럽연합의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도입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의회에 2022년 발의된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을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허유경 이사는 소비자와 관련한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발생한 차별 및 편향성 연구사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두된 내용 조작, 오류, 안정성 등의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담합, 반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와 시장질서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개인에게 생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광범한 안전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개인의 건강 위협, 대규모 의사결정 시스템이 낳는 집단적 건강문제, 의료불평등과 차별 강화·영속화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상업화 추세를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확장성, 복잡성 등은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낳을 것이란 점도 덧붙였습니다.

  5.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들 또한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국 과장은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가별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의 방법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방식이고 유럽연합내 AI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법적 규제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위의 김재석 인권정책과 과장은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분야별 영역별 위험성 고려한 인공지능 등급 분류, 고위험인공지능 확대 재정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제안하며, 인권위가 조만간 국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정책과장은, 인공지능사이클 전단계에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향평가 방법 중 적절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하여 규제를 마련할 것이며 8월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은 공정위가 오래전부터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경쟁촉진 효과와 반경쟁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자사우대, 네트워크 효과, 승자독식 방식 등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제가 필요하고, 공정위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지원, 그리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적절한 조화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후규제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파급력 관리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규정하고 고위험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시 의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6. 토론회 마지막에 행사를 공동주최한 장경태 의원은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앞으로 추가 병합 심사를 한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1 : 자료집

월, 2023/07/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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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킬러규제’라고 지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선진입 대상 의료기술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며, 의료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더 쉽게 돈벌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 ‘진료’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검증도 없이 더 손쉽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효과를 입증하려면 기업이 자원과 시간을 쏟아 연구하고 근거를 쌓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환자에게 ‘진료’라면서 수 년간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니,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비윤리적 행태다. 기업들이야 오로지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바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이를 추진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써보다가 효과가 없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기업 말만 믿고 제품을 허가했다가 가습기 살균제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바가 있다. 이런 사태를 반복할 텐가. 또 이는 기업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해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진료비’로 내게 만드는 정책이다. 정부는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고도 한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도 줄인다더니 기업을 위해 퍼주는 데는 아낌이 없다. 왜 기업 연구비용을 시민들이 의료비와 건보료로 내야 하나. 정부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며 건강보험 제도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비침습적 의료기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어느 하나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건 상식이다. 또 그들은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로막힌다며 중복규제라고 떠든다. 그러나 진실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수많은 경제지 등 언론이 이런 노골적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은 ‘혁신’을 위해서라지만 이런 규제완화는 진지한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4년 간의 ‘먹튀’와 주식 뻥튀기로 한 건 하려는 업체들에게나 돈벌이 기회를 줄 뿐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인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기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본업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규제완화책을 설명하고 나섰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라고 설립된 기관이 그 반대의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이 정부가 계속 날뛰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부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2023년 9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3/09/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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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이에 한·일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센 항의에 나서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한 세계의 전문가들 또한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투기에 반대해왔다. 국내 보건의료인과 건강권연구자, 활동가 1013명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kfhr.org/?p=132032) 각계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도 모자랐을 일본의 오염수 투기 계획에 내내 공조하며, 오염수 투기 피해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파견하고, IAEA가 일본정부에 방류 정당화의 책임을 떠넘긴 문제적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투기 일정이 확정된 지금은 한층 노골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후속대책도 벌써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대통령실이 앞서서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학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을 조장해왔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데에서 보듯이 오염수 문제는 군사적·지정학적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문제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원전 및 재처리시설 재가동과 나아가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정부, 그리고 이들과의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눈감아주며 한 차원 더 위태로운 핵의 지정학으로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이러한 핵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물론 확대된 핵동맹으로 고조되는 전쟁위기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은 물론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밸브를 틀어쥔 손을 거둬라. 분노한 한국의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관한다면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기어코 투기가 감행된다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무엇보다 핵폐수를 거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8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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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것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은 요식업과 운수업에 미칠 영향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이 없다는 주장은 엄살일 뿐이다.

복지부 제2차관은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는 어려워도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정부가 수수료 수익을 허용할 공산이 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수가가산도 30%나 해준 것이고, 법제화하면 그 이상 수가를 높일 의지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 자체도 오를 것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건보 재정이 수천억이 낭비될 지 수조원이 낭비될지 알 수도 없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바도 없다.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다. 플랫폼의 특성상 의료기관, 약국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우는데 이는 거대보험사와 연계돼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치료, 의료기관 환자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또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될 수도 있다.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배송을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다.

 

둘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 때도 환자와 의료기관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했지 사기업 난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 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의료법 개정의 진짜 목적이 기업 시장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다.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다.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왔다.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들 플랫폼이 의료정보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할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후 규제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상업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으며, 기업 배를 불리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영리 플랫폼은 보편적 건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강한 젊은 환자만 골라 ‘단물 빨기’를 하기 바빴다. 미국은 안 그래도 영리화가 심한데 플랫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졌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었다.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이는 한국의 영리 기업들이 노리는 바다.

노동·시민사회는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의료 위기에 재앙을 더 부추길 의료민영화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3년 8월 2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08/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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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새로 배출된 의사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사 양성과 배치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책임있게 양성하고, 대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최소 10년 이상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안도 지역과 공공에 배치할 의사인력 대안은 부실했고, 민간사립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이조차 반대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는 미미한 개혁마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뒤엎은 행동이었다.

이런 질곡 끝에 다시 추진되는 의사증원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 원칙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군불만 지필 뿐, 핵심은 다 빠뜨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하나마 언급했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란 말을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의과학자는 디지털 의료기술 등 산업계에 진출하거나 창업해 돈벌이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필수의료 복원과는 아무 관계 없고 의료민영화에 매진할 의사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설 의사를 키우기 위해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및 공공의료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이것이 붕괴되는 의료를 살릴 방법이다. 이미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아울러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 신설 약속을 파기하고, 지원을 끊어 고사시키는데다, 민간에 위탁하려고까지 한다. 공공병원에 쓸 재정이 없다고 삭감하면서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는 수가인상으로 재정을 퍼주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 공공과 지역의료를 위한 양성과 배치 계획으로 제대로 된 의사증원안 발표하라.

2023. 10. 19.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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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ye on Palestine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지상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집단 학살이 벌어져 왔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29일까지 어린이 3324명을 포함해 최소 800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병원, 학교 안전도 책임 못 진다”며 아예 병원 인근을 대놓고 폭격하고 있다. 병원들을 폐쇄하라며 ‘작전 지역’이 될 거라고 최후통첩도 날렸다.

그러나 병원에는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와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 등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수많은 환자가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피령은 사형선고’라며 그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체계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폭격과 물자 공급 차단으로 붕괴해왔다. 병원의 3분의 1과 일차진료소의 3분의 2가 공격받거나 연료가 부족해 문을 닫았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병원 참사 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물, 전기, 의약품, 식량 반입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 인구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집단 처벌을 받고 있다. 최근 공격으로 통신과 인터넷도 완전히 차단돼 이제 사상자 수 파악과 부상자 이송조차 어려워졌다. 잔학 행위와 인권침해가 은폐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이스라엘의 만행은 ‘제노사이드’ 그 자체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참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미국을 규탄한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 압도다수가 찬성한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조차 미국은 반대했다. 한국도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이것이 왜 기권을 해야 할 사안인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말한 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48년 이래 75년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해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식민지배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이 지역 평화를 위한 해법은 오직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전 세계 시민들,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 곁에 머무는 가자지구의 보건의료인들과 온 마음과 뜻을 함께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2023년 10월 3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10/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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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다른 지역에 이송돼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광주시에 팬데믹 위기상황은 물론 일상적으로도 필수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 설립을 좌초시켜왔다.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그러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노동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구조는 지역의 의료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 항목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조사 참여자들의 전문분야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공공병원이 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여럿 지적되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평가라는 명목으로 주민 한명 한명의 생명을 금전적 액수로 환원하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책정한 노동생산성의 가치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은 저울질된다.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을 필요도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의 가치는 기본권의 영역이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밀어 확충을 가로막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된 기존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일관적으로 공공병원 죽이기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즉각 설립하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성 운운하며 생명을 짓밟고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 또한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기재부의 부당한 평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장하라. 그것이 광주시민들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3. 11. 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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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한 것이다. 우리는 아플 때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에 대한 삭감없는 지원, 코로나 시기 도맡았던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칼로 자르듯 삭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던 시기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상당부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전체 의료기관 중 5%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공공병원이 2020년 3월에는 전체 감염병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 2021년 11월에는 49.8%를 담당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장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동원체제 아래 정상진료를 중단했을 때,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 등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열악한 의료 공공성으로 인해 이른바 ‘필수과목’ 진료가 외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들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진료는 물론 일반 소아진료조차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이 모순 속에 공공병원의 존재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윤만을 좇아 생태와 인간의 존재조건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개발주의는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즉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윤석열 기재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지원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이어질 총선에서 그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3.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대기업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강남 땅 부자는 세금이 줄어 행복하고, 서민들은 복지 축소로 고통받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가 어려워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만을 부르짖다 경제도 재정도 위기에 내모는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맞습니까?

코로나19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9,405억원 깎았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에 정한 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심지어 올해는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등 의료민영화,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공공의료 포기, 의료공공성 파괴 예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병원 설립과 지원 예산은 깎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외면하고 공공요금만 올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10%나 줄었습니다. 역대급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포기 예산, 불평등 확대 예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예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쟁,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 상임위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하여 복지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산소위, 11월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십시오. 경제위기 시기 국민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발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권리 방임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하게 저희들의 시민 불복종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희들에게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왜 흘러가야만 하는가를 보면 많이 슬픕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 그만! 동정은 집어치워!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로 43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외치고 요구하는 권리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권력에 맞선 요구이자 행동이었습니다.

22년을 가능한 모든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외쳐왔습니다.

2년을 출근길에 지하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이 상황을 위로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탐하는 이러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하게 예산 증액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구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라도 분명히 증액시켜서 국회에서 증액시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민간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돈벌이에 급급할 뿐 병상과 의료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을 극소수 공공병원이 메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한채, 정부는 기존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을 갈아넣었습니다. 그것이 K-방역의 실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삭감은 그토록 희생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그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가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위중증 환자들을 억지로 내쫓고,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 온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운운하며 말이죠. 그런 정부가 이제, 공공병원 지원비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체 코로나19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상부족, 치료비 폭탄 등으로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환자도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고, 겨우 병원에 들어가도 격리 해제 이후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 간 외쳤음에도 왜 단 하나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80% 넘는다지만 한국은 고작 5% 수준입니다. 공공 병원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 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늘리십시오!

[발언 4]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발언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오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앞으로 달려와주신 기후정의동맹,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그리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9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국회앞 천막농성이 오늘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국회 안밖을 누비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21 화요일 의사인력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의사가 제대로 일할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전체의료기관 중 10% 도 채 안됩니다.

그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3년 4개월동안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동안 공공병원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의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상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의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전담병원은 해지되고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현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펜데믹이 온다면 과연 누가 국민들을 지켜줄까요?

단순히 예산 몇백억 증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숫자 그 이상으로 언젠가 닥쳐올 또 다른 펜데믹에 우리 5,000만 국민을 지켜줄 마중물 예산입니다. 3,500억 증액예산은 이후에 수 백조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예산항목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53개 지역구에서 당장 공공병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숨통이 틔이고 이후 모든 공공병원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수위를 높여 12월 4일부터 집단단식농성과 더 강도 높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투쟁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건강권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온사회가 아프게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멈추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또다른 새로윤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것이 너무나 예상됩니다. 폭염기간이 늘어나며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듯 기후가 불안정해질 수록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질테지만,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너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돈으로 세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제공해온  공공병원이 수행해왔습니다. 전체 5% 남짓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이 삭감한다면, 공공병원들이 지속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것까지 방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가 가장먼저 해야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지역에 살든, 돈이 없든, 그 누구든 아플 때 마땅히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지키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건설이 추진되고있는데, 흑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환자 이송 등을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흑산도가 위치한 신안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모든 연구용역이 경제성도 안정성도 환경성도 여러모로 최악의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항에는 15조 4천억원 예산이 쓰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뉴스를 보며,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나라의 돈을 어디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곳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할 영역이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새로 세워도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기 예산 삭감이라니요! 꼭 지켜내고 증액해야합니다. 기후위기가 나날히 심화되는 오늘날, 의료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그 어느 영역보다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와 건강권의 위기는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 위기들이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애초에 이윤을 위해 짜여진 체제가 바로 이 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 건강권은 개인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지킬 수 있숩니다.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삶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약 3년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 대위기때 한국사회는 공공병원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모든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격리치료하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하면 일반병원 기능은 모두 멈추게 되고 꾸준히 다니던 단골환자들도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공병원들은 이를 따랐다. 수익을 앞세우는 병원이 아니라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의 대가로 지금 공공병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수렁에 빠져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공공병원은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이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고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 회복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회복기 지원예산을 더이상 세우지 않고있는  것도 공공병원 지우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환자가 코로나19 유행전처럼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진료 전담 때문에 그만둔 진료과 의료진도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회복기 지원예산을 최대 6개월정도만 공공병원에 지원해주었다. 공공병원은 빈약한 지원에 그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전체 병상을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풍족하게 지원이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지원간 손실보상금은 역으로 공공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을 초빙하는 구실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이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른 감염병 위험이 아직도 매시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모기매개 감염병 대응 훈련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내년도 공공병원 시설 등 지원예산은 6.3% 줄어들어 편성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병원을 옥죄어 망가뜨리겠다는 정책배경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올해 마지막회기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공약으로 공공병원 인력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를 약속해야한다.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이 회생할 수 있는 수액과 근본처방을 제발 이번 국회가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금, 2023/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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