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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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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 ‘법치’를 외면한 대법원의 기성회비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20:04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인데,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등록을 거절하는 사실상의 납부금으로 운영이 변질된 것에 항의하며 2010년 11월 제 1차 기성회비 소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만 5천 여명 21C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한 학생 숫자임. 각 학교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음.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했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교육에서의 ‘법치’를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상의 기타 납부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작 헌법과 법률은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립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성격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가가 기성회를 이용하여 법대로 받았고, 만약 기성회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자는 국가이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왔고, 대학과 정부는 기성회비를 올리면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견인했다.

 

5. 자신의 책무는 눈꼽만큼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해 놓고, 그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했냐는 대법원의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길 뿐 교육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당국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의 설립 경영자 말고 아무나 비용을 걷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6.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비밀스럽기만 한 영역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어디에 쓰는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단지 학교가 고지하는대로 납부하기만 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역시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만명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7.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등록금은 다시 밀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육행정에서의 법치는 요원하게 되었다. 이제 아무나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의 징수를 강제하면 되는 것인가. 

 

8. 그동안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이라도 설립운영자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교육이 헌법이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고자료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일지 
- 1차 소송(2010.11 소제기, 원고 총 4086명) 

서울고등법원 승소(2013.11 판결, 2012나19910), 대법원 파기환송(2015.06.25.)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 2차 소송 (2012.5 소제기, 원고 총 9957명)

①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소제기 
② 2012가합41972 (2014.11.11 승소)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소제기
③ 2013가합513719 / 경상대 학생 515명 소제기

- 3차 소송 (2014.6 소제기, 원고 총 10771명)

① 2014가합545188 /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
② 2014가합545249 / 전남대 학생 1915명
③ 2014가합560927 / 부산대학교 학생 5399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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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통신불통에 통신사 책임 없다는 판결, 납득할 수 없어

SKT불통사태 대리기사·일반가입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끝내 패소
손 놓을 수 밖에 없었던 대리기사·음식배달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1. 2014년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2016다214186) 1심 결과 - 패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2015.07.02. 2014가소6251112심 결과 – 패소 : 판결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가 오늘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공공성·안정성·신뢰성이 생명인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SKT는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 Home Location register)관리 소홀로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약 6시간 동안이나, SKT 가입자 560만 명에게 불통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불통을 겪은 SKT 가입자는 급한 연락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만남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주차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코 작지 않은 손해와 불편을 입었습니다.

 

3. 특히, 큰 피해를 당한 이들은 대리기사·퀵서비스·콜택시·음식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KT도 2014.03.21.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14.03.21. <하성민 SKT "통신장애 깊은 반성의 계기”> ZDnet KOREA. http://bit.ly/1Tq8NY0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에 그치는 최소한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했을 뿐입니다.<판결에 대한 반박은 붙임자료 참조>

 

4. 특히 2심 판결문에서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는 불통 사태를 일으켰던 2014년에도 순이익을 1조 8천억 원이나 벌어들였습니다.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다면, 통신장비 소홀의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비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 4일에도 LTE 통신 장애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SKT, 전국적으로 LTE 데이터 장애> 2015.01.04. http://bit.ly/1T7afQB SKT에게 통신 불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배척하여  사실상 통신 재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통신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받는 서비스이고 560만 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앞장 서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6.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갖고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인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SKT는 2015년 한해 매출만 12조 5,570억에, 영업이익만 1조 6,588억이나 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통신재벌입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 서비스인 통신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료 11,000원을 계속해서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간단한 장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56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불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SKT는 이동통신을 생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약관상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 전 국민을 상대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런데도, 국민과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을 면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또다시 불통사태가 나더라도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및 원고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 명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2016.02.21. 보도자료(2심 판결 내용 반박)

▣ 별첨자료 
1. 2016.07.14. 대법원 판결문(2016다214186)

금, 2016/07/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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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인력 파업, 구체적 위험 없었다면 무죄" (연합뉴스)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4…

월, 2016/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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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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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5/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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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1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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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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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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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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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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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 2017/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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