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로 제시한 대통령의 인식은 전적으로 타당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 적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정의하면서, 포용국가를 ‘정부가 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포용국가’ 강조하며…”불평등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모델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길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적확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도 타당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없는 포용국가는 난망
다만 문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포용국가가 성공하려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려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조언이다.
대통령도 근래의 지지율 폭락이 무엇 때문인지 똑똑히 알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수직으로 추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울 집값 폭등이었다. 2015년에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각각 발생한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가 말해 주듯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공정경제도 불가능하다. 소수의 재벌과 지주들이 가만히 앉아서 사회구성원들이 피땀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마당에 혁신과 공정이 가능할리 없으며, 임금 보다 주거 비용이 훨씬 가파르게 오르니 소득주도성장도 공염불이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신분이 정해지고 정해진 신분이 세습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 운운하는 슬로건은 문학적 수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부동산의 중요성에 눈을 뜨길 간절히 소망한다.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
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참여연대에 감사원이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 총장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항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등 뒤늦게 감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이유가 바로 유병호 총장 때문이다.
우선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과정에서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유병호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 2022. 09. 28.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 2022. 10. 12.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
| 2022. 10. 27. |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
| 2022. 11. 08. |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
| 2022. 11. 14. |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
| 2022. 11. 17. |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
| 2022. 12. 14.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
| 2022. 12. 20.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 02. 02.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 2023. 02. 13.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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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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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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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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