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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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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8:27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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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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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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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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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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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집회가 벌써 16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은 한파를 뚫고 박근혜정부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참석인원을 발표할 때 탄핵반대 집회인원은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원을 과소 추계하여 집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7년 1월 7일 열린 집회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보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규모를 더 크게 집계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집회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2017년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를 어떤 근거를 통해 발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1. 집회인원 집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인원 집계 기준 : 단위면적 당 인원수(밀도 등 감안)에 총 면적을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여 일시점 최대 인원을 추산 

/ 집회인원 집계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방법은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에 총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월 7일 집회인원을 집계할 때도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 집계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 총면적 등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7일 집회 참가인원 집계근거가 포함된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문서 즉 기록으로 일하는 집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 참가인원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7일 집회인원 집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는커녕 앞으로는 집회인원을 집계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회인원 집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묵살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공론장입니다. 또한 집회참가 인원은 그 집회의 영향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회인원을 집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며 맞불집회도 그만큼 규모가 커져 시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미리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시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충돌 우려를 표명하거나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밝힌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경찰 "촛불·맞불, 동일한 잣대로 인원 추산"

_서울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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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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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변론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의 공익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두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6구합64678_(17.02.23)판결문_00100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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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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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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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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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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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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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웹사이트 계정들을 이미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기록 무단파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태를 겪으며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웹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그 중요도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빠짐없이 엄격하게 남겨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감춰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pc 등 기록의 은폐와 무단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기록은 은폐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4년을 설명해 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 멸실 없이 남겨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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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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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에 메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이사하실 때 청와대에 잘 두고 오셨겠죠? ^^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 수첩도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차윤주, 박근혜 "제주 신공항,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 (종합), 『뉴스1』, http://news.zum.com/articles/4101345, 접속일 2017년 3월 1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년, 2014년, 2015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로 각 년도마다 기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공개한 것 입니다. 


살펴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대통령보좌부서의 기록생산현황을 보면 매년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약 5-6만건 중 26%~29%는 실장직속부서가 생산했습니다. 이중 인사수석실의 문서는 0.1~0.3%대로 가장 적습니다.[각주:1] 나머지 기관의 생산물들은 약 3,000건에서 5,000건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물은 전 보좌부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편차도 크게 나지 않는 편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2013년도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문 중 문서는 전체 4,966권으로 민정수석실(4,759권, 95%이상), 실장직속부서(219권)와 정무수석실(7), 외교안보수석실(1권)에서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추이는 해당 부서만 바뀔 뿐 상황은 비슷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실이 각각 91%와 93% 이상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현황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의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은데, 그런 기관에서 문서 기록이 없는 부서들이 많고, 특히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수석실의 경우 종이 문서의 생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관련 내용이 전자기록으로는 잘 남아 있을까요?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인데요. 즉 세월호의 7시간이 있었던 해의 대통령 기록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자기록물 중 시청각 기록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는 총 120,660건을 생산했는데 그 전체를 홍보수석실이 생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보좌기관에서는 단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비전자기록물에서도 시청각류의 대통령기록물은 홍보수석실 외에는 생산 내역이 전무합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당 연도에 세월호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접수한 기록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시청각 자료가 1건도 없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하게 구조지시를 해야하는 오전시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해경 상황실에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추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국가안보실 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표의 해당 내용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


이렇듯 대통령기록물의 총 수와 기록물의 종류별 총 수 자체만 보더라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향후 박근혜 정권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어떤 정책들을 논의했는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관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록의 정리 및 폐기 등의 상태를 일시 정지키키는 동결조치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폐기 및 누락되는 기록은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에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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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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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불과한데도 굳이 기념품까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냐, 도를 넘는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례없는 권한대행시계의 제작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시계 제작 근거규정, 제작비용,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변 내용을 보면 기념품 제작 목적이나 배포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념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작 목적이나 배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품 제작 당시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시계의 단가는 36000원이고 제작한 시계의 개수는 900개로, 36000 곱하기 900을 해보면 총 계약금액은 32,400,000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_-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념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질을 보면 정말 단가 36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게다가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시행령의 내용은 그자체로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하나로 산정해야 하는 계약도 3천만원 이하에 맞춰 분할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쉽게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편의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두고 32백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름도 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굳이 만든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겨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만 해봐도 나오는 숫자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3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계약서는 필요없다는 총리실의 행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퍽 난감할 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비서실의 답변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붙임 -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 각인 시계 관련 정보공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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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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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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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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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5월 1일, 2일, 3일에 출국해서 5월 10일 이후에 귀국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상 투표 가능자 제외)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며, 사전선거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기간에는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사전선거 기간과 선거일 당일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5월 첫 주는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인데요. 일찍부터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이나 출국 일정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의 통화 후 화난 모습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처럼 “네, 5월 1일에 출국해서 10일 이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투표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해외 출국을 선택하신 거고요. 선거일에 교통사고 당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랑 같은 거죠”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_-+)


그동안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상투표 제도나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각주:1]을 이끌어내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내용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


오늘 소개한 선거권 사각지대 문제의 경우에는 출국 일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5월 1일, 2일, 3일에 국내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등 출국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들르는 곳에 모든 출국인이 출국하기 전 들를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되는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공항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은 사전선거일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사전선거일이 이틀로 정해져있는 법적근거의 문제 외에도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일이며(게다가 4대강 같은 사업에 비하면 얼마 하지 도 않음..-_-) 방금 제안한 형식의 사전투표소 제도라면 모든 관할 구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부담도 낮아지면서도 해당 선거인들의 투표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가 주장하는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대안책이 이것과 동일한 안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전 선거 방식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단지, 선거권 실행 방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견된 이상, 국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기술적인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지 말고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대안책 마련하라는 뜻에서 대안책도 적어보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안책도 있구만, 좋은 대책들을 왜 안만들지? 노이해.. 같은 …)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46일 남은 지금, 여전히 선거권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매번 치러지는 선거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경청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갖고 현 선거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 또한 법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 파일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주요사무일정(게시).hwp


  1. 선상투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원양업계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던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외 선거는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링크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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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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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기록은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대통령기록의 관리실태에 대한 몇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거버넌스’ ‘참여’ 등의 명분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대통령기록의 관리, 이관, 폐기, 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기록이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내용 : 

- 2013년 1월 ~ 2017년 3월 동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록, 회의안건, 회의결과 등) 

- 현재 기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소속, 위촉일)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회의록 역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 명단이 국가안보사항이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전문위원이 하는 일 중에 “비밀기록물의 재분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자” 로 보아 비공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무규정 어디를 봐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2항>

더보기

*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업무규정 제9조)

더보기


대통령기록이 이슈화되자 국가기록원이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1년 전인 2016년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을 부분공개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는 공개해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이 2016년 3월에 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연 번

성 명

현 직

1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2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3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4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

5

○○

숭실대 사학과 교수

6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7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9

당연직위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비록 1년 반 전의 것이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니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위원도 눈에 띕니다. 

- 한겨레21 기사 : 맡은 일은 안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은 김기석 위원장(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남영준 위원(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해영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위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섭 위원(현대한국학연구소 교수), 황민호 위원(숭실대 사학과 교수), 강동석 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사업단장), 이재준 위원(대통령기록관장, 당연직) 등 8명이다.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며 비공개하는 국가기록원의 모습은

이미 기사로 다 나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던 청와대와 닮았습니다. ㅠㅠ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에도 정한 바가 없어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만하게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록원의 막무가내식 비공개는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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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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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유 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

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

649

3,675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유 형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525

5,215

458

4,839

669

6,626

634

7,152

소 송

3,210

20,289

6,086

40,483

1,924

14,657

1,611

12,007

강제집행

7

90

8

74

61

561

311

3,432

합 계

3,742

25,594

6,552

45,396

2,654

21,844

2,556

22,591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 법적조치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하였지만 정작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끝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최후의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된 대출자가 1년 동안 80% 증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인원은 2015년 61명으로 그 금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2016년 강제집행절차 인원과 금액은 311명, 34억3,200만원으로 그 인원과 금액이 학자금대출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를 보면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도 65만여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1조 9,128억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자금대출 현황이 감소는 하였지만 그 추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0,696

24,629

23,373

19,592

21,418

19,609

16,689

14,717

인원

302,241

695,806

660,971

650,384

698,360

686,973

616,597

563,686

금액

1,318

3,032

3,480

3,672

4,102

4,608

4,565

4,411

인원

29,229

65,585

72,563

77,283

86,440

96,749

96,082

93,153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21,254

19,128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712,679

656,83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임


강제집행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업해야 하는 취업생들,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학자금대출 현황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2-30대 청춘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학자금대출의 낮은 이자율,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까다로운 계산방식의 국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 대출을 해야 할 만큼의 ‘높은’ 대학등록금에 집중해야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http://khei-khei.tistory.com/1990)에 따르면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 인하되었고 국립 일반대는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170221_정보공개_연도별_대학별_학자금대출_현황.hwp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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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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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

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2011년에는 관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려고 전화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의 전화 응대 문제는 한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밀과 불통의 정치로 전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과 불통의 청와대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에 음성녹음 남기면 언제 전화를 준다는 걸까?? (3개월째 기다리는 중) - 관련 이미지.

기약없는 청와대 전화 회신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알아보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과의 전화 연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원과 같은 보안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표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전화(02-730-5800)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려면 5번을 누른 뒤 발신자의 이름과 문의사항을 음성녹음한 후 전화받을 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그 뒤 발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끊고 청와대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어떤방식 (전화 or 문자메세지)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청와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일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청와대,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요구 전화 받지만 회신 여부 관리 안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회신이 간혹(자주?-_-;;)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의 경우 어떤 때에는 답이 오고, 어떤 때에는 답이 오지 않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결과 ‘관련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대표 전화로 걸려온 전화 중 청와대 직원 안내를 위해 음성과 전화번호를 남긴 전화의

1. 월별 총 건 수, 2. 건별 녹음 일자와 일시, 3. 청와대의 건별 회신 여부, 4. 미회신 건에 대해 회신하지 못한 사유, 5.녹음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자와 일시,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전화, 문자메시지 등)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내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 월별 총 건 수’와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정보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월별 총 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는 '음성녹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2016.1.1. ~ 12.31 직원안내 전화 월별 총 건수

 구분

 전화건수

 구분

 전화건수

 1

 2,320

 7

 3,059

 2월

 2,134

 8

 3,118

 3

 2,805

 9

 3,208

 4

 3,079

 10

 2,916

 5

 3,214

 11

 4,457

 6

 3,014

 12

 3,439

 합계

 36,763


즉, 청와대는 꾸준히 전화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작년 한 해만해도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전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지만, 적절한 전화 회신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직원 연결을 위해 음성 녹음을 남겨도 자신의 녹음 건이 아직 미확인 중인지, 처리 중인지, 이미 회신 불가 건으로 처리된 것인지, 회신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직원 연결 요청 전화에 회신한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해도 청와대는 제시할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청와대에 걸려온 전화 녹음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지금의 폐쇄적인 전화응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왜 시스템 개선이 없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의 폐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운영된 청와대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처리 기록 시스템의 부재는 청와대 직원들이 제대로 전화 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전화는 회신이 누락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 기안자 담당 정보 청와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정보공개청구 담당 기안자 이름 역시 김OO이라고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만한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적극적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은 청와대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고, 어떤 시민은 통화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가 선별하여 답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제도 제대로 갖출까

청와대의 폐쇄적인 전화 응대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불통의 아이콘답게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과연 5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과 청와대가 문턱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정보공개청구인과 담당 기안자 및 결재자와는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정부 3.0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넘나 투명한 정부라서 비공개 관련 문의도 없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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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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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각주:1]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데요. 생각해보니 일반 대중들이 국무회의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무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국무회의록을 찾으러 가볼까요? GOGOGO!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문서를 봐야 할까요? 바로 속기록[각주:2]이나 회의록[각주:3]이겠지요. 

국무회의의 경우에 속기록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작성·보관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따로 게시되진 않고 있습니다(왜죠??-_-+).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바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공개 정보인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상위 메뉴에서 원문정보>기관별 메뉴로 이동하셔서 '기관선택' 메뉴에서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행정자치부를 선택하신 후국무회의 회의록’, ‘국무 회의록’  등으로 검색하면[각주:4]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로 국무회의 회의록 목록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회의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회의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희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1회 국무회의의 제목을 보니 ‘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 임시로 열린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시가 3월 10일인 것을 보아하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한 듯한데요, 실제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룹니다.

표지 다음 첫 페이지로는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페이지가 나오네요.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 현황[각주:5]이 적혀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부재함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를 한 점이나,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도 공석이라 대리출석 한 점, 그리고 배석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도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이미지(발췌).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발췌) 이미지.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탄핵 후 '대국민 담화 내용 논의'가 주를 이뤄
행정자치부 장관의 '안보 사랑'도 돋보여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요. 탄핵, 북한 미사일,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언급하네요. 그 뒤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이 이어진 뒤 산회하는데요. 회의의 주를 이루는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에서는 3월 10일인 만큼 각 장관들이 탄핵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평이한 내용이지만, 인상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탄핵 집회 현황 및 행정부의 대응 방책을 보고하고,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 보안 활동 강화’와  ‘주요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그리고 ‘유언비어 괴담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헐 무슨 국정원인 줄 덜덜...) 실제 현 정부에서 ‘문화계’ , ‘사법부’ 등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의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규정하는 ‘안보 위해 세력’은 누구이며, ‘첩보 수집’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침해할는지,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래서 비공개 법률 조항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면 국무회의의 속기록도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흑ㅠ.ㅠ 이래서 회의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임시 국무회의라서 그런지 의안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안심의의 형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받아 살펴보세요.


가장 최신 회의록은 한 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도 회의록처럼 사전 공개 되어야. 

앞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은…

바로, 국무회의 발생 일자에 비해 너무 늦은 국무회의 회의록 업로드 속도인데요. 일례로 가장 최신 게시된 회의록이자, 오늘 알아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의 경우 3월 10일에 열린 회의의 회의록이지만, 정보공개포털에는 4월 17일이 되어서야 게시되었습니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뒤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업로드되고 있어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은 바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에 대해 회의록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담당자는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록 초안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리고, 내부에서 편집이나 오탈자 교정 등을 한 뒤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회의록 초안에 대한 검토[각주:6]를 받는 등 후속 작업에 드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시와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되는 시간 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주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도 국무회의 진행 일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일이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속 작업에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혹은 역량을 더 투입하면 해결될 지점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 원문


  1.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정보공개법(5U.S.C §552)과 함께 회의 공개법(5U.S.C §552b)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인 점을 관련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회의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발언 그대로를 기록한 문서 [본문으로]
  3. 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요약한 문서 [본문으로]
  4. 국무회의록 이라고 검색하면 안나와요 :-) [본문으로]
  5. 참석자는 구성원과 배석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으며 배석자는 발언권만을 가집니다. 또한, 참석자에 회의 진행을 돕는 스탭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자로 인정하지는 않아 회의록에 참석자 현황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6.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주로 작성 내용에 대해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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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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