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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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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8:27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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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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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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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이름/연월일/훈격/서훈 사유 등이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을 뿐, 수훈자들이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ㅠㅠ)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간략하게나마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중복하여 다른 등급의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가 있어, 문화훈장 수훈자 수는 총 656명입니다.

현재 문예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공예/디자인, 건축 등을 문화훈장 시상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류 기준으로는 문화훈장 수훈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보공개센터는 자체적으로 수훈자들의 이력을 정리한 후, 공식적인 직업과 활동 내역에 기반하여 대분류/소분류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준 정부는 참여정부!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은 문화훈장을 서훈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모두 221건을 서훈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훈장 서훈 건수는 점차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2년 반 동안 11건을 서훈하여 확 늘어났습니다. 문화훈장은 금관부터 화관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이 서훈된 경우는 16년 간 35건에 불과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인물에게 금관 준 경우, 6건에 불과

금관문화훈장이 희소한 이유는 보통 과거 문화훈장을 받았던 수훈자들이 작고한 경우 '추서'의 형태로 등급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금관문화훈장 서훈 사유를 살펴보면 작고한 인물들에 대해 '추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6년 간 고인이 아닌, 생존인물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누린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훈장을 받은 인물의 경우 위 표에서 볼드 처리 되어있습니다.)

2004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국악인 이혜구의 경우 서울대 국악과 초대 학과장, 서울대 음대 학장, 한국국악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한 국악계의 원로로, 70년이 넘게 국악 연구에 힘쓰고 국악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으로 생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 '선으로부터' 'correspondense'

2013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화가 이우환의 경우 일본 미술계에서 모노하 운동의 기수로 이름을 떨쳤고, 한국에서도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생존하고 있는 국내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미술품이 판매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연극인 임영웅 역시 65년 간 연극에 매진하면서 극단 산울림을 창단하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연출한 대표적인 원로 연극인으로 한국 연극계에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허동수는 왜?

이렇게 누가 보아도 문화예술계에 금자탑을 쌓은 인물들도 있는가 하면, 과연 문화훈장 수훈자로 적합한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2012년, 평창올림픽 유치 유공을 사유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해 여수엑스포 유공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입니다.

 물론 문화훈장은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5년 타계 이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성용 전 회장이나 지난 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박성용 회장은 10년 동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클래식 음악계를 후원하고 음악 영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나섰던 공로가 평가되었고, 신창재 회장의 경우에도 25년 간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출판 지원에 나섰고, 한국의 독서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여수해양엑스포와 관련한 공로는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들의 사례와는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올림픽 유치 유공이라면 체육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 공로로 이미 최고등급의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받았기 때문에 '꿩 대신 닭'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허동수 회장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추천으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것이 이례적인 점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한 16년 동안의 문화훈장 서훈 671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다른 중앙부처의 추천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는 허동수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처럼 석연치않게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이 주어진 것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훈장 수훈자는 미술인 - 문학인 - 문화행정 순

 그렇다면 문화훈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질까요? 정보공개센터가 분류해본 바에 따르면, 지난 16년 간 가장 많이 문화훈장을 받은 분야는 미술계였습니다. 서양화가, 한국화가, 조각가, 판화가, 서예가, 미술평론가, 미술큐레이터, 미술관 관장, 화랑 운영 등 미술계 인사들에게 모두 58번 훈장이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야가 문학계입니다. 소설가로는 이청준, 박완서, 최인훈, 김승옥, 조정래, 이문열, 현기영 등, 시인으로는 김영랑, 정지용, 구상, 신동엽, 천상병, 황지우, 오세영 등, 교과서에서 본 듯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문학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에 나온 반달' 등 동요 가사로도 익숙한 아동문학가 윤석중, 지난 해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친일인명사전의 아버지 임종국 등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수필가, 번역가 등 다양한 문학계 인사들이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장, 훈장 받는 지름길?


의외로 문화행정 분야의 수훈자들이 바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지방문화원장들입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장 중에서 문화훈장을 수훈한 사람은 무려 46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영화, 드라마, 연극을 통틀어 배우들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5건, 대중음악 가수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32번, 전통공예가와 시인에게 문화훈장이 수여된 경우가 각각 23번, 22번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지방문화원장이야말로 가장 많은 문화훈장 수훈자를 배출한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46명의 지방문화원 / 문화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문체부 소속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기관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연합회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31개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향토사 발굴과 연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행사 주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향토문화컨텐츠를 발굴, 연구, 계승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흐름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훈장이라고 하면 예술적 성취가 높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꾸준히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문화원 원장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건 문화예술의 발전 역시 지역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방문화원에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원 원장이라는 자리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지역 유지들의 '감투'처럼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조금 유용이나 비리의 온상, 지방단체장이 측근을 꽂아넣는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광주 광산문화원, 경기 안양문화원, 경기 안성문화원, 전북 완주문화원, 충북 청주문화원 등 여러 지방문화원에서 보조금 유용, 낙하산 인사, 직원갑질 의혹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진 바 있습니다. 문화훈장과 같은 명예로운 격려도 좋지만, 지방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훈장, 외국인도 받는다

문화훈장 수훈자 분류를 살펴보면, 의외의 경우들도 적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훈장을 받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한글날을 기념하여 해외에 한국어와 한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린 공로로 문화훈장을 서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호머 헐버트 박사의 경우 이미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로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한 바 있는데, 2014년에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고안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연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조선인 혁명가 김산을 취재한 [아리랑]으로 유명한 미국인 작가 님 웨일즈 역시 2005년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일종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8년에는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부통령 미하일로바 예브게니야 이사예브나가 사하 한국어학교 수립을 근거로 보관문화훈장을, 2014년에는 터키 이스탄불시 시장인 카디르 톱바쉬가 이스탄불 in 경주 2014 행사와 관련한 유공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인 응웬 탄 퐁이 역시 보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영화인들이 한국의 문화훈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한국 영화인의 밤' 행사에서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이 주어졌습니다. 이듬 해, 디터 코슬릭 베를린 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도 역시 은관문화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모두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여된 문화훈장입니다. 실제로 티에리 프레모와 디터 코슬릭이 각기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2007년, 2004년 이래 전도연, 박찬욱, 이창동, 봉준호, 김기덕, 임권택, 김민희 등 여러 한국 영화와 배우들이 칸 영화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인, 군인, 경찰은 왜?

특이하게도 경찰이나 군인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문화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지리산에서 전투경찰대를 이끌던 차일혁은 빨치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화엄사, 쌍계사 등 인근 사찰을 소각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2008년에 지리산의 사찰과 문화재를 지킨 공로를 인정 받아 보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전쟁 당시 공군 대령으로 전투기 조종사였던 김영환은 전쟁 중 빨치산 토벌을 위해 해인사에 대한 폭격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하여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환 역시 2010년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문화훈장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스님으로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전문가이거나 선화, 서예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입니다. 2012년 입적한 지관스님의 경우 금석문 전문가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고, 불교사전을 편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조계종의 최초의 서양인 포교사이자 탱화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브라이언 베리 역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입니다.

 



금관에서 소외된 대중예술


16년 동안 수여된 훈장의 등급을 직군별로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문학(9명)이고, 국악(4명)과 연극(4명), 기업인(3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흔히 대중문화예술로 분류되는 영화, 대중음악, 방송, 드라마,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모두 114명에 달하는 문화훈장 수훈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에 서훈된 사람은 60~70년대에 활약했던 영화감독 고 신상옥, 유현목 감독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2002년 임권택 감독 역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한국영화와 대중음악, 드라마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문화훈장을 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관문화훈장 수훈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3년, 조용필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후 왜 '금관'이 아닌지 되묻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지,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조용필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에도 여러 번 실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조용필과 이미자가 금관을 못쓰는 이유는?
조용필이 왜 은관문화훈장인가? 

조용필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자

대중예술인에게도 금관 문화훈장을


201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는 50년 지기 친구인 조용필과 안성기가 나란히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출처 - 인터뷰365)

송강호, 이번에는 훈장 받을까
비단 대중음악 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배우들 역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전례가 없어 '홀대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우 김동원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된 바 있으나, 이 역시 주로 연극인으로서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지 대중예술인으로서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배우에게는 문화훈장을 서훈하는 그간의 관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김민희에게는 문화훈장이 수여되지 않아 "사생활로 인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 '피에타'의 경우, 감독 김기덕은 은관문화훈장, 주연배우 조민수와 이정진은 옥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경우 문화훈장 수여 검토가 끝났다는 기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지만 아직 훈장을 서훈 받은 바 없는 송강호가 영화배우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9월 타계한 시사만화의 전설 김성환 화백



고바우 영감에게 금관훈장을!

 만화계 역시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 고우영은 2005년 작고한 후에야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습니다. 만화가 중 유일하게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만화가 '꺼벙이' 길창덕, '머털도사' 이두호, '로봇찌빠' 신문수 모두 보관문화훈장에 그쳤습니다. 올 해 9월 세상을 떠난 시사만화가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은 생전인 2002년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는데, 최근 고인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를 검토 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전설적인 시사만화가에게 걸맞는 영예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성 수훈자를 찾기 힘든 문화훈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내역의 성비입니다. 전체 671명 중 남성에게 서훈한 건 수는 550건인 것에 비해, 여성은 121건으로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는 18%에 불과합니다. 중복 수여를 고려해 수훈자 수(총 656명)로 따지자면 남성은 538명, 여성은 118명입니다. 왜 이렇게 성비의 차이가 큰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 건수를 기준으로 직군을 정렬해 보았습니다. 여성 수훈자가 남성보다 많은 직군은 대표적인 '여초'로 꼽히는 무용계가 유일합니다. 전통무용의 경우 수훈자 성비가 비등하며, 발레와 현대무용에서는 여성 수훈자가 한층 많습니다. 국악인의 경우에는 수훈자 성비가 비슷하고, 문화행정, 인쇄/출판, 문학, 미술, 연극, 문화재/박물관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 수훈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한참 적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가나 기업인들의 경우, 문화훈장 수훈자 수가 두자리를 넘어가지만 여성 수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극계의 경우 성비가 5:5에 가깝지만, 국악계 - 클래식음악계 - 무용계로 갈수록 6:4에서 7:3에 이르기까지 여성 단원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이야기일텐데요, 비단 공연예술 분야 뿐 아니라 미술계, 출판계 등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분야들에서도 정작 문화훈장이라는 영예를 누리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매우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여성 문화예술인의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금관문화훈장에 한해 따져봤을 때, 1974년 이래 35년 간 모두 94명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있었지만, 이중 여성은 단 7명에 불과합니다. 1990년 시인 모윤숙, 1995년 국악인 김소희, 2008년 소설가 박경리, 2010년 수필가 전숙희, 2011년 소설가 박완서, 2016년 연극인 백성희, 2018년 디자이너 이영희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최고 영예'로 기념할 만한 여성 문화예술인이 이들 뿐이었을까요?

 물론 문화훈장은 그 특성 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보다도 더욱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강했던 과거에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1. 정보공개센터가 정리한 2003~2019 문화훈장 수훈자 DB 확인하기 (구글스프레드시트)


2.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1974년 이후의 문화훈장 수훈자 명단 정보공개 자료 살펴보기 (구글스프레드시트)

금, 2019/12/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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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 홈페이지 : https://www.pys21.net/

 

오세훈 후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sehoon4u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인 박영선과 오세훈의 공식 웹사이트가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제대로 읽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금, 2021/04/0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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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 2021/05/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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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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