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7/4]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참가신청

지역

[7/4]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참가신청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6:06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노란버스 함께 타요!


- 일시 : 2015년 7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탑승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 코스 : 수원역 - 기억저장소 - 단원고 - 유가족 간담회 - 합동분향소 - 수원역(15시)
- 참가비 : 1만원 (초등학생 무료 / 청소년 5천원)
- 참가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온라인 신청 https://goo.gl/hD3pDy

(점심식사는 개별지참 하시거나 현지 식당을 이용합니다)

* 수원노란버스는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매월 한 차례 운행합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벗바리의 가족, 친구, 연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여기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12/11- 11:45
1,403
0

사과받고 싶다.


그는 내가 인권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해고자였다. 술에 취한 어느 날 말했다. “형님, 해고자가 직업이야?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의 복직은 현실감 없어 보였다. 여린 심성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는 게 안쓰러웠다. 더 이상 ‘투쟁’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 충고한 거다. 그가 대답했다.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안주에 손대지 않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그녀에게 들었던 말이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노골적인 치근댐을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를 두둔했다. 문제 제기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바랐다. 탈모까지 찾아왔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했다.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사과받기 전에 그만둘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합쳐 6천 명은 월요일마다 성냥갑 속 성냥처럼 서서 조회를 했다. “자랑스런 ○○의 딸들아”로 시작하던 대머리 교장의 설교는 한결같이 밥맛이었다. 햇빛 뜨겁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앞줄 친구가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학생주임이 이단옆차기로 날아온 다음이었다. 운동장 먼지 속에서 친구는 조금 더 밟혔다. 이유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 선생을 쳐다보지 못했다. 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납득할 수 없는 폭력보다 그것을 묵인한 내 비겁이 못 견디게 부끄러웠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잊지 못한다. 친구에게도, 목격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학교,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의 폭력은 마땅한 질서였다. 사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14일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인간적 사과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 사과는 책임지는 것인데 책임질 사과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청장의 인간성을 알지 못하니,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강 청장 입을 빌려 나온, 국가의 대답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말이다.


백남기 농민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김무성은 ‘강경 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 지목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해고자들은 사과받기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황상기씨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반올림’ 동료들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5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참사 600일 행사를 앞둔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사과하라 말하고 있다. “당신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인간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반대는 권력


어느 날 닥친 사건이 객관 세계를 떠나, 존재를 흔들어버렸다. 존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면 아프다. 억울하고 아픈 사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면 ‘사회’가 아니다. 되레, 폭도로 내몰고 닥치라 하는 것이 질서고 법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 말했다. 요즘 권력이 ‘폭력’과 ‘평화’ 가지고 난리 법석이다. 소환, 압수수색, 구속… 죽이려고 덤빈다. 사과받지 못한 자들은 죽자고 악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개판이면 잃는 거 없는 놈들이 이긴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다. 국정화 이전이니 어서 읽어보자.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2015년 12월 9일,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사과받고 싶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5/12/16- 11:23
607
0

벗바리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게 2015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동가가 들어오고, 한 활동가는 다산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후원행사를 진행하느라, 외부적으로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빵빵 터지는 사안들에 대응하느라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강도 높은 활동은 쉬이 풀리지 않는 피로를 불러왔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세상에 대한 분노는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욕이 목 끝까지 올라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한 해를 별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묵묵히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벗바리 덕분이었습니다. 

(식상한 멘트이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가 되는 말로, 어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어떤 때는 함께 집회에 나가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 없는, 아니 작년보다 더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변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다산을 응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아시죠? 회비 증액 혹은 지인에게 벗바리 가입 추천!!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1/04- 19:26
406
0

괜찮다, 괜찮다

확 마음이 엎어질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 온다. 요즈음 만인을 즐겁게 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있었다. 몇 회였지… 어머님 상을 치른 덕선이 아빠가 택이에게 묻는다. “너는 언제 엄마가 보고 싶냐?” 택이는 대답한다. “매일 보고 싶어요….”

그 친구의 볼에 깊이 흐르던 눈물을 보며 주체할 수 없이 엎어졌다.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맥없이 터졌는데, 지치도록 울었다. 울다가 생각했다. 나는 뭐가 이렇게 슬픈 거지? 세월호 엄마들의 그리움도 뒤집어썼고,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황상기 아버지의 설움도 뒤집어썼다. 지난해 정동진 바다에 뿌린 염호석, 또는 별이 아빠 최종범, 멀리는 배달호와 박창수, 강경대…. 나는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 있지 않은 이들이 빼곡히 떠올랐다. 참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베이고 빼앗겼고 애통했다


그리고 며칠째 영화 제목 하나를 떠올렸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라는 오래된 영화. 줄거리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유독 제목만 기억에 남은 영화. 되뇔 때마다 자꾸 가슴에서 칼이 솟아올랐다. 조계사에서 나오던 한상균,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코와 입에서 쏟아지던 피, 딸들이 흘리던 눈물. 뒤숭숭한 꿈으로 괴로웠던 밤은 불면으로 지새웠다. 결국 제대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던 날, 깨달았다. 가슴에 칼이 돋으면 내 심장이 먼저 베이는 거구나. 마음이 깊이 베인 것을 알게 되었다.


살펴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는 국가와 공권력, 자본 때문이다. 끊임없이 숙제를 내주는 그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법, 제도들. 그들은 쉬지 않고 ‘질서’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시간의 승리자였다.


반대편에 서 있으니 기진맥진했다. 빼앗겼고 애통했다. 그들이 조성하는 공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에서 파생적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 위협이 출현하든 안 하든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공포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순환되는’ ‘파생적’ 공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하기에 심연에 도달해 있기도 했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기에 벼랑 끝에 선 자들이 되었다. 민주주의 정체는 괴물과 같다.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갈하게 줄을 서 준법을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쩌면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일지 모른다. 본 적 없기에 상상해본 적 없기에 피해가고 싶은 공포가 있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그들이 먼저 공포를 조성한다.



보지 않았기에 두근거리는 ‘무엇’


조심히 가다듬어보았다. 역사를 바꾼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역사의 주인이 되었던 자들, 민주주의 정체는 그런 것이다. 지금 몇 가지 제도를 빼앗겼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기승전 박근혜도 아니며, 기승전 새누리당도 아니다. 기승전 자본주의도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보지 못했기에 두렵지만, 보지 않았기에 두근거리는 무엇. 응팔, 1988년. 주인공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화합과 전진의 축제, 세계인이 하나되는 자리, 88올림픽’ 세대. 이제 더 이상 어차피 덕선이 남편은 택(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류정환(어남류)에 관심은 없다. 우리 세대는 안다, 로맨스는 끝났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자면 어차피 민주주의… 닭의 목을 쳐야만 온다는, 그 민주주의. 그러니 당신들은 괜찮다, 괜찮다.


2015.12.31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원문보기 

괜찮다, 괜찮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1/06- 12:22
431
0

[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485
0
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산을 그대로 두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1/26- 13:45
672
0



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02- 16:36
305
0



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02- 16:36
375
0
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산을 그대로 두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1/26- 13:45
476
0

 

 

 

인권재단 사람
오렌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재)인권재단 사람은 故 엄명환((필명 ‘오렌지가 좋아’)님을 추모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엄명환님의 SNS 프로필에는 ‘민주주의와 촛불을 사랑하고, 신자유주의와 삼성을 맛없는 음식처럼 싫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풀뿌리운동, 인권침해감시활동, 인권현장참여기록 등을 지속해왔던 그는 2015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활동가 친구들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엄명환님의 소박하지만 뜻깊은 활동이 기억되고, 작지만 빛나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현장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온 개인 활동가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제정합니다. 2016년 처음 시상되는 ‘오렌지 인권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 특정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 전국의 모든 개인 인권활동가

 

추천 방법 | 추천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추천서는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상자 | 개인 인권활동가 2인 내외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일정 | 추천서 접수 : 2016년 5월 6일(금) 접수분까지
시상식 :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오렌지가 좋아 1주기 사진전 장소(경기도 수원, 자세한 장소는 추후 안내)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개인 활동 이력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배분지원팀장 난새

 

※ <오렌지 인권상>은 ‘오렌지가좋아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4/14- 10:32
367
0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4/26- 11:46
487
0

오! 마이 어버이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서러움과 경고의 여운을 남긴다. 몇 살을 경계로 노인이 되는 것일까…. 자각 못하는 새 중년이 되었다. 그렇게 노년도 올 것임을 깨달았다. ‘밝고 빛나는 청춘’일 때는 몰랐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청춘에 대한 찬사가 클리셰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발짝 늦게 알고 깨닫는 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소멸의 대가로 경험과 지혜를 선물받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을 보자.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나서 “사회보장 적자는 노인들 때문이며, 의사들이 노인을 살리는 것은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윤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에 이른다. 잡혀가기 직전 탈출한 주인공에 의해 반란이 조직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러스 유포로 반란은 좌절된다. 살해당하는 순간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65살은 괜찮아요. 70살은요? 손해의 시작이죠.” 손익분기점 위에 놓인 순간 늙음은 손해의 시작이다. 노인의 지혜는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생산의 가능성을 가졌으나 아직 성장 중인 아동에 대한 오래된 ‘하대’ 역시 그 때문 아니던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예외다. 노인이라 불리지도 않는다. ‘박근혜’ ‘이건희’ 등의 고유명사는 ‘노인’이라는 일반명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들의 손익분기점은 늘 충만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노년은 폐지를 수렴하거나 가족에게 부양 책임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성 노인일 때는 어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만함보다 박탈감이 앞섰기 때문일까? 애국심을 2만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일까?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버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온 말에는 혐오감이 담겨 있다. 캠페인 할 때 나이 든 남성 노인이 다가오면 본능적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욕설, 멱살이라도 잡히는 모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추문은 연일 이어진다.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커넥션. 서로 간의 변명은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노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추잡한 스캔들 한가운데서 ‘어버이’이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으려 그 어버이들을 앞세우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 마이 어버이’들이 연출하는 블랙코미디는 최악의 예능이다. 베르베르의 같은 소설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서관이 되었을 그들의 자리를 훼손하는 국가와 돈 있는 자들의 탐욕을 단죄해야 한다. 노인들의 명예를 살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노 땡큐'/ 2016.5.2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오! 마이 어버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5/04- 10:34
224
0

'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7:04
430
0

2016년 2/4분기 몸살이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앞면은 캘리그라피와 함께 달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뒷면에는 간단한 소식과 다산 살림살이를 실었습니다. 

뒷면의 소식들을 읽으신 후 벽에 붙여서 달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처음 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편배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이 거의 다 지나서야 6월 달력을 보내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리고, 다음 번에는 좀 더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6/24- 11:33
208
0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7/12- 17:00
5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