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지역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3:29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 1심 결과 및 정보공개 목록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
목, 2015/07/09- 14:19
227
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시에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9p


이 매뉴얼에 따르면 주관기관(보건복지부)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해 회의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10p


또한 위기경보가 발령 된 뒤 각 위기 단계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에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위기경보단계를 판단하는 위기평가회의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위기평가회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5월 20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 전략상황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장은 참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익명의 민간전문가 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가 가동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평가회의는 보름 뒤인 6월 4일에 충정로 국민연금공단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공공보건정책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6월 4일 회의에서는 현황과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행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위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았으나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6월 4일까지 집계된 누적 감염자는 36명. 5월 20일에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염두하고 실시한 감염병 대응 훈련 시에는 서울에서 4명의 유사 환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설정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회의 결과입니다.


관련정보 ->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위기평가회의개최 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6월 4일 이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위기평가회의가 아예 개최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6월 9일 까지 두 차례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확인한 후 6월 9일 부터 24일까지 차기 위기평가회의 관련 정보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후 개최된 회의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날짜

 누적 감염자

 누적 사망자

 6월 5일

 42(+6)

 5(+1)

 6월 6일

 64(+22)

 5

 6월 7일

 87(+23)

 5

 6월 8일

 95(+8)

 7(+2)

 6월 9일

 108(+13)

 7

 6월 10일

 122(+14)

 9(+2)

 6월 11일

 126(+4)

 10(+1)

 6월 12일

 138(+12)

 13(+3)

 6월 13일

 145(+7)

 14(+1)

 6월 14일

 150(+5)

 16(+2)

 6월 15일

 154(+4)

 18(+2)

 6월 16일

 162(+8)

 19(+1)

 6월 17일

 164(+2)

 22(+3)

 6월 18일

 166(+2)

 23(+1)

 6월 19일

 166

 24(+1)

(자료: 나무위키-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


6월 4일 위기평가회의 이틀 뒤인 6월 6일에는 하루 동안 감염자가 22명, 6월 7일에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가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감염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이후 6월 9일, 6월 10일, 6월 12일에도 각각 13명, 14명, 12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센터에 6월 4일 이후로 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된 바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월 20일에는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기단계를 격상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조성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조차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미숙하고 부실한 대응에는 명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기평가회의(5월20일-6월16일).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9:08
648
0

 

“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비공개해”

매년 공개하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올해는 비공개
세월호 이후 관피아문제 해결한다더니, 핵심정보는 감추는 ‘밀실행정’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정부가, 정작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7월 27일에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지난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핵심적인 정보이고, 작년까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매번 공개하던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하며 ‘밀실행정’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어 오늘(8/6)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 비공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 왔고, 이 연례 보고서는 정부가 공개해온 퇴직 공직자의 퇴직 전 5년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에 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올해에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7월17일에 과거와 동일하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현황(2014년 6월~2015년 5월말)에 관한 정보들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공개청구한 정보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최근 신설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 열거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27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는만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결과가 적정했는지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소속 부서와 직위뿐만 아니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 부서와 직위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부가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비공개 항목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이 조항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핵심정보의 비공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참여연대가 동일한 내용을 200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정보공개청구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를 공개했던 것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곧장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대법원 판례 2011두4620(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판례 전문은 http://bit.ly/1Il5w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7호 (다) 및 (라)목, 제9조 제1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법 제38조의2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목, 2015/08/06- 10:11
351
0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24- 11:58
681
0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
월, 2015/08/31- 14:11
328
0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5/21- 19:15
527
0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28
288
0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14- 18:44
331
0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30- 18:55
817
0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첨부. 논평+권고안 (클릭)

목, 2018/03/08- 17:44
232
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0/29- 18:20
398
0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case_08.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03- 16:45
445
0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공개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공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한다. 화사한 파스텔톤 정부3.0 자료집에 실린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은 게 실수였다. 자료집에 나온 ‘국민’은 내가 아는 국민이 아닌 듯하다. 부총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는 어디로 접어둔 것인지 답답하다. 그나마 알리고 감추는 기준조차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단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아닌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현실이 무섭다. 세월호, 메르스…. 때마다 어김없이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져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공개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일까? 정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활동의 증거로, 그리고 이용을 위해 공개된다.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공개하면 그만일 것이다. 왜 감춰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실종되었다. 이제는 받아내야겠다. 정부3.0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무지갯빛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다짐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겠다. 알권리가 숨을 쉬겠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 칼럼은 <한겨레> 2015년 11월 5일자 "왜냐면"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1/05- 18:24
593
0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역사학자와 현직 교사들,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5일로 예정되었던 확정고시를 임의적으로 앞당겨 고시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선정하거나,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거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느냐의 문제는 제도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들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장기간 수 차례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

 

 

정보공개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정책연구 포털 프리즘(PRISM)에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4년 9월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의 한 부분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국가 발행제)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이념 논쟁'이 더욱 확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또 내용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이 방안을 채택하고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심의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유의해야 함,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복수로 선정해 각기 달리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공모 방식으로 국가 발행제 교과서 원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복수 원고를 공모의 형식으로 모아 그 중 3~4 종을 발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기존 국가 발행제의 사례를 돌아보면 교과서 저술에 세부 부문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서 집필진 외에 검토, 심의진을 동시에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 69p 중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정화 추진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며 특정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시하는 문제점과 내용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행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구성의 복수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 심의하도록 해야 하고 국정교과서도 아예 3~4종 여러 종을 발행해 선택하게 하며 교과서 집필진 외에 방대한 참여 인원의 검토, 심의진을 꾸리는 등의 안전망을 갖춘 대안적 국가 발행체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연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교과서의 질적 향상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면서도, 그 운용이 개선된다면 교과서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 검정제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도 큰 편이므로 이 방안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 구성에 대한 일정한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서 분량 및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침이 필요함(분량 및 내용 수준에서 불칠요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 있음)

 

- 해당 연구 75~76p 중

 

끝으로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와 같은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정 3단계 심사를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검정심의회의 수정 보완 권고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여 2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교과서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정 보완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절차 신설. 기존에는 2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어, 역사, 도덕, 사회 등 이념 및 가치 관련 교과목의 심사 과정을 3차례로 확대 강화하고, 본 심사는 예비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심사에서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 2차 심사(본 심사)에서 내려진 수정 권고사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 심사(최종 심사)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수정 권고 사항의 객관성, 출원자 수정 수용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차 심사의 검정위원은 학계 인사,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내 교과서 조사관 신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 산하 기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판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검정 심사 과정이 강화되어 3차 단계의 심사가 신설될 경우 3차 심사는 교육부 조사관의 주관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조사관은 3차 심사위원의 선정, 예비심사 및 본 심사의 지적사항이 객관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수정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교과서 검정 통과의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연구 95p 중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정작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으며 이념 가치 관련 교과목의 경우 현행 검정제도를 보완 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을 최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과서에 관해서는 총 7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현행 선정제도 개선 방안과 인성교육 교과서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8월 31일)에 제출된 정책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국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안정적인 선정기간을 규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과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교과서 선정에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또한 ‘교과서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검인정 교과서)선정 매뉴얼에 명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학교와 교사들,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를 보다 넓히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연구로 2015년 8월 31일에 제출 받아 발행한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지금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정책연구 내역을 미루어 봤을 때 애초에 교육부 정책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헌데 돌연 2015년 1월 2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과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처별 요구사항을 통합·관리하겠다고 습니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 주요 인사들이 국정화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고 바로 어제 행정고시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여론은 물론 행정체계와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되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절차들과 여론이 무시되고 권력을 가진 개인 또는 소수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재국가에 얼마나 가까히 와 있는 걸까요?

 

 

출처별 검색 목록_20151104.xls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 연구(최종본).pdf

 

교과서_선정제도_개선방안_연구_보고서 최종인쇄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1/04- 18:18
810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12/07- 17:12
750
0